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특별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특별위원회 소속 민주정의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7월 21일 자로 강영훈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하여 7월 22일 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9월 17일에 개막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간을 전후한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림픽경기시설 선수 임원 등의 숙박시설과 기타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 등을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는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와 시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올림픽평화구역은 올림픽경기시설 선수 임원 관광객 등의 숙박시실 올림픽경기와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주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 평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올림픽평화구역 안에서는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술 체육 교육 예술 등의 집회 시위 이외에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읍니다. 셋째, 올림픽평화구역 안에서는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넷째, 올림픽평화구역의 설정기간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 다섯째, 이 법은 한시법으로 하여 공포일로부터 1988년 10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7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평화구역에서의 준수사항 중 모든 행위와 일체의 행위를 집회 및 시위행위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벌칙조항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던바 이 과정에서 벌칙관계규정인 안 제5조와 부칙 제3항을 완전 삭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

그러면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에 대해서 올림픽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