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를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은 장 여인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착잡한 눈초리로 오늘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하고 서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금번 검찰이 장 여인 거액 사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배후세력으로 정치권력의 비호가 전혀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 국민을 우롱하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저의가 뚜렷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모든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낳게 한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정치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동 사건을 직접 검찰수사를 위한 검찰의 총수로서 마땅히 본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영전됨은 우리 모든 국민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부득이 우리 헌법 99조에 의거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초동수사부터 마지막 수사까지 여러 가지 발표에서 엇갈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 26일 이 씨 부부의 사기사건을 맡은 검찰은 약 10일이 경과한 후 5월 7일 이 사건을 단순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발표해서 사건 자체를 단순한 외환관리법으로 취급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감추려고 했고, 둘째, 은행에서 이들이 사취한 어음을 은행의 관여에 의해서 사기어음 사취로 고발하자 검찰은 어음사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은 이 사건의 규모를 가능한 적게 줄이고 사건의 확대를 막아서 장 여인 부부와 문제 된 공영토건 및 그와 관계되는 모든 관련업체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은 도저히 검찰로서 납득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째로 자율적인 검찰권 행사가 보장된 검찰 당국이 대통령의 결심을 얻고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를 해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의 성질이나 검찰의 입장을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점입니다. 네째로 언론과 국민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초조해진 검찰은 급기야 5월 11일에 중간수사발표를 했읍니다. 그 발표내용을 보면 증권투자에서 입은 손실금이 377억 원이라고 했읍니다. 이 자체는 오늘날 현실적으로 어느 전문가도 긍정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또한 어음할인이자로 나간 것이 599억 원으로 발표했고 은행예금 조성 1803억 원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87억 원과 개인재산 321억 원의 재산내역과 품목의 제시가 명기 없이 검찰이 발표했읍니다. 또한 5월 21일에는 2차 발표내용에서 증권투자 부분, 어음할인 이자부분, 예금유치 부분 비용에서 발생한 숫자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개인재산 부분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 이상이나 호가한다는 미인도가 감정에서 20만 원 이하로밖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321억 원이라고 하는 장․이 부부의 재산평가 자체도 가감이나 축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계속 321억 원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인상마저 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 장 여인 부부가 사취한 거금의 실질적인 자금의 행방과 사용처가 과연 검찰의 발표내용을 우리가 믿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 거금을 은행이 제2금융기관까지 동원해서 무담보대출이 오늘날 현 은행 관례로써, 관행으로써 가능했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국민 하나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의 정치권력과 배후인물이 이규광 이외에 더 큰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일반국민들은 믿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많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갖고 있고 또한 감독기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완충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을 전혀 인지나 감지를 하지 못했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작년 3, 4월경에 1차 모 기관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 작년 11월경에 모 기관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니면 알면서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묵인되어 오다가 정치권력 내부의 보이지 않는 마찰로 인하여 노출된 사건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항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장 여인에게 2000여억 원의 예금 조성을 도왔던 큰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 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큰손이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을 더욱 짙게 하는 사실은 항간에 큰손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유치하고 또 부실을 가져오게 한 구유신체제하에 정부 고위간부 ◯ 모 씨나 부실기업을 유발케 한 대표적인 악덕기업인 K 모 씨, 장 여인과 라이벌관계에 있다는 B 모 여인 외에도 많이 큰손이 있다는 데 대한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검찰을 불신임하는 일 중의 또한 하나인 것입니다. 어제 정치근 법무부장관의 국회보고 내용은 국민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주범인 장 여인이 사채시장과 증권가의 대모로서 막강한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아 증권가나 사채놀이로 치부해 왔고 대형빌딩 호화별장을 소유하고 재벌과 상류사회에 추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금품을 증여하고 협박하고 공갈해 온 여인으로 검찰은 주범으로 발표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검찰은 다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하수인 역할을 한 이철희를 마치 주범으로 부상시키는 정부와 검찰의 저의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 여인 배후를 영원히 은폐시키고 비호세력을 아예 없게 하려는 철저한 극비수사주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제하에서 이철희가 범행했다는 사실까지도 낱낱이 조사해 온 우리 검찰이, 이러한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또한 이해할 수 없이 수사를 했다 말입니까? 이 사건으로 검찰의 권능이 실추되었고 이로 인한 법질서는 물론 나아가서 헌정질서마저 흔들어 놓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마땅히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정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퇴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전되었다는 사실마저도 인사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진상이 꼭 만천하에 밝혀져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무능, 태만, 직무유기, 사건의 은폐, 규모의 축소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의 감정을 치유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적어도 검찰총장으로 있던 정 법무부장관만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 전 야권이 주장한 해임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금반 정부가 단행한 개각내용과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이 바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해임결의안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눌리고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26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가 112표, 부 149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