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각을 다투는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면처리위원회에 대한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면처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여 일이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회의로 말하면 여섯 번을 소집을 했는데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만 자유당 측에서는 박흥규 씨가 첫날 출석을 했고 그 외에는 한 분도 나온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정갑주 의원과 김보영 의원이 출석을 하고 야당 측의 4명이 출석을 해서 여섯 사람이 되었읍니다. 아홉 사람 중에 여섯 사람이면 의당히 성원이 될 것은 사실인데 정갑주 의원은 소변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시고 또 김보영 의원은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사퇴했읍니다. 우리가 각파가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우선에 연락 책임자라도 하나 정하자는 이것도 불응하고 있으며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원면처리위원회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바입니다. 이 문제로 말하며는 세간에서 하루속히 그 처리의 결과를 알려고 무한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진전을 묻는 사람도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만 그의 경위를 말할 수도 없을 뿐 지금까지 이 천연하고 있는 것은 자유당에서 제출한 보류동의를 언제든지 그대로 지속하려는 그 방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야당 측 윤형남 의원과 또 김정호 의원, 신정호 의원, 본 의원, 네 사람은 부득이 이 책임을 완수 못 한다는 점으로 보아서 사퇴할 것을 여러분께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이 원면사건처리위원을 사임을 여기서 하셨는데 사임을 혼자 하셨는지 혹 네 분 의원들을 대변해서 하셨는지……

합의를 얻어서 했읍니다. 대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읍니까? 다시 위원회를 조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표를 내신 의원들을 다시 보충을 할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말씀을 해 줍시요.

의장! 어쨋든 대표로서 선임해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십시요.

저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누가…… 저 출석 못 한 의원들 가운데에 무슨 이유로 출석 못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정갑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변명도 아니고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사고가 있어서 사흘간 휴가를 얻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막 왔는데 마침 의장실에서 원면사건위원회를 하신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 소변하러 나오다가 정규상 의원을 골목에서 만았읍니다. 당신네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오늘 12시에 본회의 점심시간 산회 후에 자유당 소속 의원은 정규상 씨가 책임지고 모으고 야당 측 의원은 백남식 의원이 모으자고 이런 말을 먼저 얘기를 하고 마침 간사가 왔기 때문에 연락을 했읍니다. 무슨 자유당에서 이것을 천하에 알고 있는 것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한 것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백남식 의원이 자기 혼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줄 알고 그동안 회의가 여러 가지로 성립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야당 측에서도 거기에 안 나온 분이 있었읍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과거는 다 씻어 버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합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처리를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백남식 의원 이하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여전히 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잘들 협력하셔서 타협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질의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의전에 관한 의사진행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기로 합니다. 이제 한동석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기를 현재 외무부장관서리가 외무부를 맡어보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 헌법 66조와 70조2 이 두 규정에 위반된 소위 위헌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 66조라는 것은 국무에 관한 문서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70조의2라는 규정은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올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의 법률고문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기를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차관이 장관을 대리할 수가 있으니 현재 외무부장관서리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읍니다. 이 답변은 우리 헌법의 명문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들어가는 답변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는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다시 나오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에게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428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시킵니다. 어저께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지를 않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부흥부장관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