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충북 제천․단양 출신이신 안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영기 의원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주민․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을 정규공무원화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법률의 제명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였고, 둘째,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중보건의사가 의무종사기간 중의 사망, 공무상 부상 등 재해 시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넷째, 보건진료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근무자세를 쇄신하기 위하여 이들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6일 본 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2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공중보건업무를 행하는 기관 및 시설은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로 하되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조항의 관련부분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전남 광양 출신이신 이돈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돈만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농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추곡수매문제 등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해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보험료만 하더라고 잘못된 법 때문에 농어촌주민들은 직장인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농어촌에 부족한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균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현행법 제12조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는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군단위 이하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입법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병원, 의료원, 도사무소, 공공단체, 응급환자정보센터 등 이러한 기관에 무려 437명이나 현재 배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도 바로 현행법에 의한 공중보건의 배치행정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하고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배치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소재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도 충원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공석이 거의 없고 게다가 우수한 의료인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자들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의 도시근무 선호로 농촌근무 기피상황 및 지방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 감소 및 공중보건의사 간 위화감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입법취지를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포기하는 법률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농어촌보건의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제목을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등 지역’을 넣어서 도시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현행법대로 제목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그대로 두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찬반토론도 없이 전격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농어촌에 또 하나의 실망을 안겨 주는 법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 충북 제천․단양 출신이신 안영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동료 의원인 이돈만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또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읍․면 이외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화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고 공무 중 사망 또는 재해 시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인 보건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1980년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도농 간의 의료격차가 심해서 사실상 농어촌지역엔 의사가 거의 없고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기 법의 운영으로 인하여 1983년부터는 전국의 읍․면보건지소 즉 의료취약지역에 거의 배치가 완료되어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는 획기적인 농어촌 의료혜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농어촌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농어촌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두에 동료 의원인 이돈만 의원께서 437명의 공중보건의가 도회지에 배치하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 437명이란 숫자는 지금 밝혀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의사는 사실상 농어촌에 있는 정주권에 있는 지방의료원, 옛날 도립병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취약할 때 외국의 차관을 들여와서 지은 지방민간차관병원의 공중보건의사이면서도 전문의로서 그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어촌 주민이라 하더라도 1차진료인 원시적인 진료를 떠나서 질이 높은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사회형평원칙에 의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일보된 국가의 보건정책으로 그러한 전문의사를 2차병원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농어촌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이 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법 제정 시에 38개 시가 67개 시로 늘어나면서 많은 읍․면․도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초 법 제정 시에 배려가 되지 않았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취약계층은 오히려 농어촌보다 더 의사배치가 절실한 경우도 있어 법률의 제명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으로 바꿔서 지금 군에서 시로 편입된 기존 배치됐던 공중보건의 또 사실상 필요한 공중보건의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본 의원은 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명문화하였는데 이 자체도 사실상 원법에서는 ‘복지시설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야당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복지시설이라면 도회지 복지시설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개정법 자체도 농어촌의 복지시설로 한정해서 명문화했다는 것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문화했다 하더라도 금후로 이 법 운영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을 저는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므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본인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ㆍ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철용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지요.

반대토론에서 존경하는 이돈만 의원께서 본질적인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질 높은 의료, 농민들에게도 질 높은 의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말로써 서비스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것은 왜냐? 우선 질 높은 의료혜택 그러는데요. 지금 20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정말 취약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의사들에 의해서 어떤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에 의해서 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기 의원께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운운하는 것이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이 만약 부모님이 농촌에 사시는데 병이 나셨다 그런데 간호사한테 부모님의 건강을 맡기겠는가, 의사한테 맡기겠는가 했을 때 간호사한테 맡긴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잉여로 남아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간호사의 자리를 공중보건의하고 대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로는 농촌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해 놓고 구체적으로 법이나 제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얼마든지 편법으로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왜 우리가 터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입법활동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말장난치는 이러한 짓은 정말 더 이상 국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현행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정안 내놓은 것을 보니까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농어촌특별조치법을 만들었을 때 당초 입법정신이 뭐냐 하면 도시에만 의사들이 집중되니까 농촌에는 의료혜택을 받는 이용률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혜택이 적다 그런데 군의관들은 남아도니까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역특례자로 해서 공중보건의를 농어촌에 투입시키면 도농 간의 의료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입법을 한시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잉여 공중보건의가 남아돌아간다면 이 법을 폐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금슬금 하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농어촌특례법은 놔두고 정말 정부 여당에서 노인과 장애인과 시설대상자들 이분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위해 따로 법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슬금슬금 농어촌을 도시로 잠식해 가는 이런 식의 법 이것은 여기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 통과되면 국회의원 299명 전체의 망신입니다. 이런 망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집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왜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도 처음에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지역’은 빼자 그런데 ‘등’을 살짝 얹어 놓았단 말이에요. ‘등’도 사실 정식으로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돈만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어촌을 무시하고 도시배치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그런데 이 의도가 왜 나오느냐, 도시고 농촌이고 국민들 전체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공중보건의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의적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하고 공중보건의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것은 신성한 국방의무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병역특례자로서 국방에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도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군의관들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상당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야! 누구는 푸른 제복 입고 군대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고생을 뼈 빠지게 하는데 병역특례자들은 도시에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 가지고 수입까지 올리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라도 병역특례자로 빠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역특례자로 빠지기 위해서 거기에 상당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옛말에 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의혹, 이런 의심받을 짓을 왜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과의 위화감, 더군다나 공중보건의가 농어촌에만 국한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도시지역까지 끌어갈 수 있는 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병역특례자의 혜택을 받고 나서 그다음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나부터라도 누가 농촌 가겠어요? 다 도시로 가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실상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도시로 오기 위해서 말하자면 또 이상한 뒷거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부를…… 당신은 밤낮 의심만 하느냐 하는 것을 여당 의원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의심받는다고 하면 의심 안 받게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이 짙고 어떤 뒷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지금 항간에 병역특례자로 가려면 이삼천만 원 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도시 농촌 갈라놓으면 단위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사에게 오히려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철학과 소신과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슈바이쳐 이런 봉사정신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런 봉사정신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보건정책이고 보사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의사정신을 말살하고 농어촌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 이런 것은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취약지역 하는데 진짜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취약지역은 그야말로 병이 나도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곳이 취약지역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오늘날 의료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진료권 안에 사는 농어민들입니다. 농어민들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농어촌특례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말로는 농어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면서 법은 그렇지 않은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잘못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런 식으로 정말 운영된다고 한다면 정말 저 3년 이상 하면서 이래도 계속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국회가 이렇게 통법부역할을 해야 되는가! 행정부에서 개정안 내놓으면 덜커덕덜커덕 통과시켜 주는 기계적인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입법취지하고 상반된다는 것이고 농촌실정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이돈만 의원께서도 우루과이라운드 등 쌀수매량 쌀수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살농정책에 의해서 농촌은 완전히 파탄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농민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오히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농어민들의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등’ 자 빼고 농어촌을위한의료특별조치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를 도시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의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로 집중화현상이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도시로 집중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의 도시근무 선호로 농촌근무 기피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또 지방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 감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해서 입법취지를 꼭 변질시키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의료지역 이것을 포기하는…… 이것이 통과되면 농어촌의료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변질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농어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명은 ‘농어촌 등’ 했는데 ‘등’ 자 빼야 됩니다. 또 목적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구주민 등에게’ 했는데 여기도 ‘등’ 자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서 현행대로 골격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농어민들에게 분노를 사지 않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철학과 의사정신을 살리고 그리고 국민보건을 정말 염려하는 법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외에 계신 의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 가 157, 부 47,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