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榮基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영기 의원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주민․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을 정규공무원화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법률의 제명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였고, 둘째,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동료 의원인 이돈만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또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읍․면 이외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화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고 공무 중 사망 또는 재해 시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인 보건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제원․단양 출신 안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빠른 속도로 또 변화 속에서 종래의 패권주의나 대결 국면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조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노기자 레스턴의 고별 기자회견의 한 귀절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생애를 통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레스턴은 불란서의 경제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장 모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 모네는 역사의 진보는 경쟁과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으로 구주공동체를 창설하여 또 제안하여 세계평화...
보건사회위원회 안영기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9년 3월 24일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5월 17일 이철용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동년 5월 18일에는 본 의원 외 110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3개의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의 개정법률안 중 송두호 의원 외 59인의 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1989년 5월 22일 제146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동년 5월 26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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