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윤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모두 8개의 방송광고 관련 법안과 청원을 통합․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년 후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KBS․EBS 및 MBC의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소방송의 지원을 위해서 광고판매대행자는 그 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지난 5년간의 평균 결합판매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허원제 의원 외에 173인과 전혜숙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원제 의원님 나오셔서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진갑 출신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173인이 공동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법률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13조제3항 중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이 정치권의 압력과 특히 자본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민주 언론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소신껏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리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정 입법으로서 제안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은 방송광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의 진통 끝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채널의 등장과 각 방송사의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렙법’이라고 불리는 등 법률이 최초 법안 제정의 취지, 목적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수정안의 제안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수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안의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적용 특례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미디어렙법에는 종편의 적용을 승인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유예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종편 채널 선정일로부터 3년 또는 개국일로부터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명되지도 않은 여야 합의안의 문구만을 핑계 삼아 본질을 호도하고 승인일로부터 3년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처럼 승인일로부터 3년이라는 조항이 확정될 경우 각 종편 채널 간 적용 유예 시점이 서로 달라 동일 날짜에 개국한 4개의 종편 채널 사이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본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업자들보다 늦게 승인장을 받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종편 채널의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정안에는 개국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토록 명시했습니다. 둘째는 1공영 1민영제의 취지를 살린 미디어렙법 수의 최소화를 위한 선언적 규정과 방송사업자의 소유 지분 제한을 담았습니다. 수정안은 법 제3조3항 및 제6조3항을 통해 민영렙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시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영 렙을 허가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40% 지분 소유 허용 시 실질적 1사 1렙이 되어 직접 영업에 버금가는 폐단이 유발될 것이므로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최소화하여 1개의 민영 렙에 다수의 방송사업자가 참여, 주주 간 다소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여 렙이 특정 방송사업자의 광고국화 내지 편중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별 지분 소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1개의 렙을 갖게 되는 1사 1렙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폐단이 야기됩니다. 첫째,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유착이 야기될 것이고, 둘째는 취재 기자가 광고 영업에 나서는 등 기자의 광고 영업 사원화의 폐단이 촉발될 것입니다. 셋째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상실하고 영리 목적의 상업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1사 1렙이 가져오게 될 폐단을 막고 건전한 미디어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1인 지분 소유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 1인의 최대 소유 지분을 20% 이하로 하고, 전체 방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의 합 역시 해당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광고취약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자들이 직전 회계연도 5년 동안 지상파 광고와 연계 판매한 금액의 평균비율 이상을 지원토록 법정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출된 대안에도 지원규정이 있으나 내용상 차이점은, 대안은 ‘광고연계판매’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나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광고연계판매뿐만 아니라 중소방송사의 ‘전파료’ 및 ‘자체판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 및 수입배분 계약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체결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방법, 절차 및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동종미디어 간 결합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계열의 광고비중은 약 75%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미디어 간 결합판매가 계속될 경우 힘없는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고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안에는 동종미디어 간 결합판매를 금지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동법 시행 후 미디어렙법이 신설되기까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시행령 마련을 통한 실질적 민영렙 출범까지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가 직접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면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 방송사업자의 직접영업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의 취지는 훼손되고 맙니다. 또한 광고취약 중소방송, 즉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렙법 출범 전까지 공백기간에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를 대행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MBC에 대해서는 공영렙에 의한 의무위탁판매를 이 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MBC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선택하여 광고방송을 위탁판매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173인 수정안을 다 냈는데 여러분들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우리 광고시장과 방송의 공영성․독립성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민주통합당 김재윤입니다. 먼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제가 헌법재판소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 부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야당을 짓밟고 국민의 욕구를 짓밟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조용환 재판관 부결안은 부메랑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심장에 박힐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특정 세력에,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세력 중심으로만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 야당 추천 인사를 여당이 받아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판사․검사만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추천을 묵살하고 힘의 논리로 다수당이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선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가슴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미디어렙법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힘의 논리로, 다수당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방송,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으로 방송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조중동 방송으로 이름 지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문방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당연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수정안을 내서 어떻게 고치려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민심을 외면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이 내세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방송․지역방송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다수라는 수적 우세만을 내세우면서 종합편성채널 편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미디어렙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은 솔로몬의 판결에서 생모의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양보 또 양보를 하면서 아이의 손을 놓는 심정으로 미디어렙법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편성채널에 관한 한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가 승인일로부터 3년이라는 조항으로 한나라당이 우기면서 결국은 채널A와 매경의 MBN은 4월 20일, 5월 6일, 조선TV는 그리고 또 JTBC는 3월 30일, 이렇게 유예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반대하시고 그리고 전혜숙 의원님 안은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정확하게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안형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안형환 의원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느닷없이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께서 직전에 있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되는, 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생각되는 그런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렙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여야 6인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모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당시에 KBS 수신료 문제가 걸려 가지고 이것이 저희 한나라당,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민주당의 문방위원들도 모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상임위 본안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허원제 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즉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구 수정을 위해서 허원제 의원과 173인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본안의 내용은 여야가 다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틈을 노리고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수정안 자체는 너무나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디어렙의 최대 주주의 소유지분을 여야는 이미 40%로 합의해 가지고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2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정치적 독립, 공정성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방송사, 미디어렙 회사보다는 방송사가 더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업자에게도 방송법은 최대 주주 지분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춰서 미디어렙을 20%로 줄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법률적, 과도한 입법입니다. 사실 민영 미디어렙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소유지분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방송과 광고 간의 공정성 확보는 미디어렙법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그 심의 과정에서 내용 심의, 방송 평가, 재허가 등 다양한 사회적․제도적인 견제장치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과도한 입법을, 그것도 여야 합의안을 깨 가면서까지 그 틈을 노려서 내밀고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의 총 광고 매출을 입법적으로 보장한다, 이것도 과도한 입법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방송의 총 광고 매출을 우리 법으로 보장해서 최소한 먹고 살게 됐다 이야기인데, 사실 지역방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원치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 미디어렙법 안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전체 광고 매출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자구 수정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는 사이에 새로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법안을 내밀고 또 그것을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모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미디어렙 관련해서는 6인 소위, 법안심사소위, 방통위에서 모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자구 수정 때문에 우리 허원제 의원이 대안에 대한 그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허원제 의원의 대안을 찬성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통상 동일 조항에 대해서 복수의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개의 수정안의 경우에는 각각 서로 다른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제출된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62인, 반대 146인, 기권 13인으로서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61인, 기권 12인으로서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