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공직후보자 조용환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의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전현희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조용환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친 결과 우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구성의 역할과 헌법적인 쟁점과 각종 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과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을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과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 등을 종합한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환에 대하여 청문위원 사이에 그 의견이 나뉘었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표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합의로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결은 공직후보자의 정당 추천 선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름의 입장과 판단을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한 표 행사가 한국 정당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김소남 의원, 강성종 의원, 박선영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이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는 늘 호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호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의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지금 몇 분이 아마 뛰어오고 계신 모양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조금만, 맡겨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15표, 부 129표, 기권 8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