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구사업의 참여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