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공보는 종이 문서로 발간되어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종이 공보를 전자식으로 대체한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예를 참고하여 국회공보를 국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사문화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회사무처정보화업무내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국정감사 관련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해당 거부 사유를 보다 제한하였고, 둘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증인의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국회 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