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구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김성태 의원, 김동철 의원,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야 합의한 바에 따라 제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로는 제1호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2호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3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며,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을 수사인력으로 활용하고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에 한정해 연장기간 30일로 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