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지금은 극히 추운 때를 다 지나서 인제는 춘추복을 입을 정도로서 날이 비교적 추위가 다 간 것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니 지금 때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올시다. 그런 까닭에 행정관청에서는 일요일에도 다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또 군인은 밤낮없이 일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10시라고 정하기는 정했지만 출석시간, 개회시간이 10시인데 10시에 한다고 하고서 잘해야 11시에 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1시에 마처 버리니까 2시간밖에는 하루에, 우리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나가서 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있겠지만 오죽, 물론 여기에 의사당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도 정식으로 개회를 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하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오늘은 10시 40분에 바로 개회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만일 11시 정각에 개회를 하거든 오후 2시까지 언제든지 3시간을 꽉 차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10시 정각에 개회하면 오후 1시에 마치고 만일 11시 정각에 개회를 하게 되면 오후 2시에 마치게스리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노파심으로서 너무 지나치는 관심일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이래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고 하며는 동의합니다. 언제든지 11시에 개회를 하면 오후 2시까지, 10시에 개회하면 오후 1시까지, 10시 반에 개회하면 오후 1시 반까지 3시간을 꼭 차게스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면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동의 성립 안 됩니다. 10인 이상의 찬성 없어요.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긴급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종욱 의원 동의 다 아시지요? 그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국회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수차에 걸처서 여러 가지로서 이때까지 토의를 했고 그것을 실행 못 해서 그것을 구급책으로 이러니저러니 얘기가 돌아가는데 이에 만약에 이러한 것이 다른 데 반영된다고 하면 다른 정부의 시간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타태 심을 우리가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10시에 작정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10시로서 그래도 추진하고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의장은 10시에 선언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규약 있는 일이고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10시 반에 하면 1시 반까지, 11시에 하면 새로 2시까지 한다고 하면 이러한 막연한 일은 우리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내일부터 꼭 10시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오늘 강조하면서 의장이 오늘 선포해서 10시에 되는 날에는 곧 가부 취택하는 것은 성수 에 관련된다고 하드라도 의장이 10시에 꼭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강조하는 것으로서 저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종욱 의원의 동의를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18표, 부에 46표…… 미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을 텐데 결정지어 주세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22표, 부에 53표…… 그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개회 시간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 말이지 이것이 부결되었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10시에 개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사회자로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