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새천년민주당의 張誠源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의 명칭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꿈과 아울러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며, 농업․농촌정보화시책 지원 사업의 주체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삼제품의 부정유통 근절과 품질관리를 위한 미검사품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제품 등에 관하여 수거․검사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품종보호출원 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의 발생 시점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협약에 맞도록 출원공개일을 조정하고 종자보증제도를 보완하여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품종보호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심판장의 보정권을 유지시키고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수립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비포장 상태로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할 경우 보증표의 교부를 의무화하며, 비료품질 검사 결과 불량 비료의 판매중지 등의 처분을 명하는 기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료업자의 범위에서 비료수출업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들의 용어도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개정안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는 지난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선박 소유주의 보상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제협약을 개정하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동 협약에 따라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 발효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만장일치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명, 반대 2인으로서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 만장일치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尹漢道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해봉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과 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의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을 위한 교통 SOC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철도 관련 예산이 연간 8000억 내지 1조 원에 이르는 등 예산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 관련 부분을 독립된 도시철도계정으로 분리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지원과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 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2004년 1월1일부터 공항운영자의 수입으로 환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한 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7인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