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형근 의원, 김효석 의원, 이종걸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유지하고 기존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보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현애자 의원, 박재완 의원 및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둘째, 부부 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연금의 병급 조정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연급수급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2008년 7월 1일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 것 외에 2009년 1월 1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 규정하며,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안을 채택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하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과 45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 이것이 국민 노후생활과 또 노령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므로 참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 목적이나 운영 방식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국민 간의 많은 분란과 우리가 이 제도를 일찍 도입했던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끌어들이는 그런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단말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던 돈을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악화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군 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며 이 중 연금 수급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자, 이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국민연금법은 도입 목적에 그 도입의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던 그 지급률에 곱하는 산식을, 1.08이었던 산식을 1.35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지급되는 것보다도 45%를 적게 주자는 데 현재 이 법의 골자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노후생활이 과연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이 법안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목적이 재정의 안정에 있느냐 노후생활 보장에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 앞에 선서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대통령이 딱 되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그다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퇴시키는 게 아니라 증진시키는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라고 그러면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방책을 내야지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 그것이 바른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거나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이는 현재까지 약속했던,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국민연금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제도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도입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지난 2006년도 국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과 같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제출된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돈을 낸 사람만 보장하는 제도이니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로 소득이 없고 이후에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민연금의 본래적 취지라면 이제 국가재정으로 운용할 때가 됐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이 국민연금을 희망자에 한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하듯이 정산을 하고 이후에 국가재정에 의해서 국가가 보호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재정으로 연금 수혜 혜택, 노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의 재정 여건 내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금전적으로 다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현재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제도를 저렇게 후퇴시키는 것은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 못 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노후생활 보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아주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 넘겨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본회의장 자리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악을 막아 내기 위해서 지금 교육상임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 법안입니다. 이 개혁법안을 우리 손으로 다시 붕괴시킨다면 우리 17대 국회는 역사적인 과오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정과 비리 없는 그런 학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든, 어렵게 몸싸움까지 해서 만든 유일한 개혁 법안을 다시 몸싸움까지 해서 개악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연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연금법을 다루고 있는지를 규탄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자들의 다수인 국민들은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국민연금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해 보면 먼저 국민연금 급여가 60%에서 40%로 너무 급격히 인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급격한 인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금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기대에 못 미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야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60%에서 70%로 제한된 것, 그리고 장애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개정안이 법제적으로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졸속적으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를 기만하는 여러 항목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앞으로 10%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급여율 삭감은 매년 0.5%씩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상향 방식은 개정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를 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7대 국회 종료 시점에서 구성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계속 5%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개정안은 2009년부터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해인 2010년도에는 70%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70%는 2009년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는 계속 지급 대상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장관이 5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2009년 지급 대상 70%는 바로 노인 모두를 기만하는 그러한 정치적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은 내년에 5% 기초노령연금 약 9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1주일 전 6월 27일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본법에서 기초노령연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또는 4만 원을 받는 노인들이 다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득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이 소득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액이 50만 원이면 소득이 48만 원인 노인에게는 2만 원만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지역에서 어르신들께 9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는 그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한 어르신들이 항의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이 개정안은 굉장히 허술하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이 바로 그 5년 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 3월 연금 개혁 시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누더기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바에는 차라리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듣고, 국민의 선택을 묻고 내년에 2차 연금 개혁과 통합해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고 정략의 도구로 만든 법안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