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연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연석 의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유공자 및 그의 직계비속의 혼인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을 자녀로 보도록 하여 이 법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손자녀에 대한 연금지급에 있어서 장남이 자녀가 없어 차남 이하의 자녀인 손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계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한 사람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법률의 명칭에 있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였으며 둘째,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의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유전 및 발육상태와 관련된 질병 등 후유증 및 후유의증으로 보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하였으며 넷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가는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