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내용에 따라 사학연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인 부담률을 7%에서 9%로 인상하고 부담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하며 기준소득 산정 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똑같은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과의 법체계상 혼란을 막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개혁안 중 정부 내부 수입 7934억 4400만 원은 개정안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19대 국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는 크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정치입니다. 둘째는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번에 상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면서 사학연금은 손대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학연금을 고치려고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신뢰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개정안은 소통과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에는 공무원단체 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에는 그런 소통이 아예 없습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유사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과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이직률과 산업재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까지를 포함하여 연금 개정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게 사학연금을 바꿔야 한다, 고쳐야 된다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일방통행에 소통과 대화는 사라지고 민주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또한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바로 본회의로 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서 사립학교교직원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정치와 민주정치의 원칙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1인, 기권 45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