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연수원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국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치제도개혁의 마무리 차원에서 국회운영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개혁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입법지원조직 관련 법률들을 그에 맞추어 개정 또는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부처의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 증원의 필요성과 현재 각 위원회에 배치된 고위 일반직 입법심의관의 효율적 활용 등 두 가지의 현실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수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되 전문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의 양 차장제는 그대로 두되, 행정차장을 사무차장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개정 국회법에 의한 의정연수원의 설립에 맞추어 국회 소속 직원 간의 원만한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즉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근거에 국회의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조사업무가 사무처의 입법조사국과 도서관의 입법자료분석실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과 기능수행에 있어 중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전문화․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회사무처와 도서관의 양 기관에서 수행해 온 입법조사업무를 통합하여 국회도서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기타 종전에 도서관에서 수행해 온 헌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사무처로 이관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연수원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의회운영 및 제도에 관한 연수, 기타 국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국회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의정연수원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수원은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의 지원, 각국의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국회의원 보조직원을 포함하여 국회공무원의 연수, 그리고 정부 및 지방의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수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연수원장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으로써 도서관장과 지위를 동격으로 하였으며, 연수원의 보조기관은 부장 및 과장으로 하고 부 및 과의 종류․정원․분장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직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수원에 두는 교수는 의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다만 국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법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률안들은 의원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사회 전반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국회입법보조직원의 전문성도 그에 맞추어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아오니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안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연수원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