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일어날 적에는 국회는 그동안 휴회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회에서 그때에 서울에 계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미리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성심껏 제가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읍니다. 특히 제가 재무부를 맡어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보다도 제일선에 나서서 이 문제를 취급한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전에 제가 대통령께 가서 사표를 제출하려고 올라갔읍니다. 그러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서 그냥 나왔읍니다. 그날로서 다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났읍니다. 이 문제가 난 결과에 국무위원 여러분이 전부가 다 사표를 내어야 되겠다고 해서 경무대에 가서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셨읍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서 사표를 낼려고 각오도 했고 또 사임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수개월에 걸처서 화부에서 한미 간에 원조에 대한 회의가 계속된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중 하나로서는 불화하고 환화 관계의 환산율이 과거에 180 대 1이였던 것이 500 대 1로 확정이 되었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예외가 있읍니다만 일반적으로 500 대 1이라는 환산율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환산율 500 대 1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환산율이 여러 번 변동이 되었읍니다. 이 변동이 있을 적마다 물가에 대한 영향이 많었고 국내 경제 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경험하셨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500 대 1이라고 하는 환산율이 결정된 동시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유지해 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자는 그런 기본정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것을 세우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적에 오늘날의 한국만을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한국을 어떤 정도까지 튼튼히 세우자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희생하자면 출혈정책이라도 써 가지고 오늘날의 기초를 튼튼히 세움으로서 내일의 한국을 튼튼히 세우자는 그런 근본적인 정책에서 이번의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수행하자면 일반 국민이 희생하여야 되겠고 특별히 정부에서는 역시 재정 면이나 금융 면이나 여러 가지로서 역시 희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기초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관심으로서 이에 하나의 방도로서 관영요금 인하를 이번에 단행한 것입니다. 단행을 할 적에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개회 중에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읍니다만 불행히도 국회가 휴회 중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개회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이 역시 저희들로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이 대단히 중대하고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이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조급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번 긴급조치를 여러분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관영요금 인하를 단행하는 동시에 공무원 보수 인상을 보류하게 된 것은 물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을 역시 여러분께서도 알어주실 것을 많이 바랍니다. 이번 이 원칙으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희가 다 아마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체라든지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지가 맞어야 되겠고 수지를 맞추자면 역시 어떤 정도까지의 이윤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사업이 잘되고 장래성이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인상할 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인상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업에서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통사업 자체의 수지가 맞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역시 하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한국을 위해서 오늘의 이 기초를 하자면 이번 500 대 1이라는 환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 이때에 정부로서 한 방법으로서 이번 이 관영요금을 인하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영, 교통부나 체신부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이번 이 관영요금을 인하한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어떠한 영향이 오며 경제 안정에 얼마만한 영향이 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의문하실 줄 압니다. 이 500 대 1이라는 환산율이 발표되면서 발표되기 전 한 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물가지수는 현저히 오르는 일방으로 있었읍니다. 또 이 500 대와 180 대를 비교하여 공정환율을 볼 것 같으면 상당한 고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율의 공정 환산율이 발표되는 동시에 이것이 일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역시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저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이 500 대 1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도까지 물가에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500 대 1이 발표되면서 물가가 퍽 올랐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된 지 1주일 후부터 물가가 다시 내려갔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적으로는 사실 이 500 대 1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의문하시겠는데 사실 이 500 대라는 것이 발표되기 전에 그전에 한은을 통해서 방출된 원조 딸라가 사실상으로 500 대 이상, 650 대 또는 그 이하로 가고 평균적으로 500 대 내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500 대라는 것을 광범위로 생각하며는 어느 정도의 현실적 환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어떤 물품에 있어서는 500 대가 높기도 하겠고, 낮기도 할 줄 압니다. 물론 수출업자에게는 이것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 500 대 1 환산율을 정할 때에 이런 방면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일방에는 크게 폭리 받는 것을 될 수 있으며는 적게 하는 그런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환율이 결정된 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한 방도로서 500 대 1을 견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만일 어떠한 정도까지에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도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6개월이 될는지 1개월이 지난 뒤에 될는지 그것은 저희가 그 결과를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가 날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저희가 현재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 같으면 저희로서는 확실이 자신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은 줄 알므로 말미암아 이번 여러분께 이 관영요금 인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번에 요금 인하를 청하는 동시에 비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을 요구했으니 이것이 웬일이냐고 물론 여러분께서 책망하실 줄 알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와싱톤에서 한미 협정하기를 환산율을 500 대 1로 하되 그중에서 비료에 대해서는 최초 6개월에는 250 대 1로 하고 후반기 6개월은 500 대 1이라는 환율로 결정되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협정이니만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은 사실이고 동시에 하여간에 이 정부와 정부 사이에 불과 얼마 전에 협정한 것을 이제 이것을 다시 저희가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오는 한미회담에도 영향이 있겠고 또 원조자금을 운영하는 데도 역시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6개월 동안 250 대 1로 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농민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결과에 500 대 1이라는, 당장에 몇 배로 비료가격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농민으로서 부담하기 어려우니 우선 최초 6개월은 250 대 1이라는 비교적 저율로 작정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 500 대 1이 작정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아서 작정된 것입니다. 물론 농민층에는 경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교적 큽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농민이 근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그 반면에 부담이 크니만치 이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생각한 바도 있었고 또한 대통령께서도 이 비료가격이 올라감으로 국민의 부담이 많게 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상이 되는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이 차액을 다시 농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이 원조액이 500 대 1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징수되는 차액을 농민에게 다시 이익이 되도록 이러한 딴 시설이라든지 다시 그것을 환원하는 그런 방도로서 저희가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번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인하하고 비료가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고 염려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간절히 알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여러분께 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경제 사정이라든지 물가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금융 모든 그 방면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고충이 있는 줄 알면서 내일의 한국을 위해서 이번 이 일을 단행하고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방도를 세운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참작해 주시고 여러분께 동정을 저희가 청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 저희가 이번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재무장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다음은 교통, 체신 각 부를 논아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부장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9월 5일 재정긴급처분 제4호에 의해서 국유철도 운임요율을 개정해서 9월 8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즉 7월 31일 날 국유철도 운임을 여객 60퍼센트, 화물 130퍼센트의 인상동의안이 국회의 통과를 보아서 8월 3일부터 실시한 것을 다시 인하하여서 8월 2일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운임 인상의 동의가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시에 국산 무연탄을 사용하고 기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지 균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무장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8월 15일 신환율이 500 대 1로 결정되뇨 그 고정환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루바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관영요금을 인하하기로 해서 이것을 단행하게 된 것이올시다. 동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이 2만 환 베스 선에 보류되고 구베스로 해 가지고 양곡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 국회의원께서 지난 7월 31일 못처럼 인상에 동의해 주셨고 실시 후 한 달이 되지 못해서 다시 원상으로 환원했다는 데 대해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로서 여러분에게 하여간 미안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첫째, 500 대 1 고정환율이 8월 15일 실시되고 경제 안정책을 시급히 세우게 된 것은 국책에 순응키 위해서 만난을 무릅쓰고 철도요금 인하를 시급히 단행하게 된 것이올시다. 공무원 처우개선이 2만 환 베스 선을 보류했으나 구베스에 양곡 한 가마니를 주게 됨으로서 교통부와 같이 노무직원이 많은 직장에서는 양곡을 주는 것이 차라리 과히 불평이 없이 참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운임이 인하되면 철도는 마비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염려하고 계시나 철도운영은 적어도 현상유지는 물론 가능하고 또한 전 기술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향상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숫자상으로 개요를 설명 올리며는 금년도 4288년도 교통부예산은 수지총액 217억 3010만 6200환으로서 그중에 공무원 처우개선대로 경비가 53억 8973만 5700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으로 여객 6할, 화물 13할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임을 환원함으로 해서 수입 감이 56억 9955만 4500환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분이 보류되었고 세출 감이 53억 8973만 5700환이 되니까 결국 공포예산상으로 보아서 3억 6000만 환이 부족됩니다. 기정사업계획 실시에는 자재, 기타 면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것이 예상됩니다. 즉 철도는 특수자재가 대부분으로서 ICA, 그전 FOA이올시다. ICA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으로 현행 건설사업은 운임 인하와 관련이 없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로 약 4억의 세입 부족을 보나 물가가 안정되고 인푸레가 수습되면 철도운영에는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유철도 운임요율을 재정긴급처분에 의하여 개정하는 동의안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농림장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영요금 인하에 관한 긴급조치가 있자 그 반대로 비료가격은 인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나 또는 관계 당국에 찾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 경위를 알어본 결과에 이 사업은 국제성을 띤 문제인지라 이것은 무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고민한 남어지 대통령을 찾어뵌 것이올시다. 그래서 대통령께 농촌의 그 궁박한 실정을 말씀 사뢰고 인상으로 인한 차액은 농촌을 위한 부흥사업으로 환원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난상토의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감면시키는 데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간의 만부득이한 사정을 통찰하셔서 특별하신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와 주십시요.
체신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예산총액은 82억 환이 있읍니다. 이것은 임금을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반 긴급조치로 관영요금을 환원한 까닭에 금년도 예산 세웠던 액에서 37억 환이라는 돈이 부족하게 되었읍니다. 그 37억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한다는 이 비용 15억 환, 이것이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요전에 관영요금을 인상하고서 환원하기 위하여 약 1개월로 생각합니다. 그 1개월 동안에 징수된 것이 3억 환 있읍니다. 또는 그 외에 환금 개정으로 인해서 징수된 것이 1억 1000만 환이 있읍니다. 그 외에 전년도에 남은 돈이 3억 8000만 환이 있읍니다. 이 돈을 전부 이 부족액에서 감한다고 하면 결국에 부족한 돈이 얼마이냐 하면 12억 5000만 환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다싶이 체신사업을 추진시킨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시킬 예산으로 하고 22억 5000만 환을 어떻게 청산을 하느냐, 종전에 체신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도 이 부족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어서 이 기정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전매가격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9월 5일자로 헌법 제57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재정처분으로 전매가격 인하를 공포하고 동 8일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소집된 긴급 국회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재정긴급처분에 국민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취해진 신외환 정책을 강경히 유지하기 위하고저 원화가치 안정 및 저물가 정책의 도모화를 위한 긴급조치로서는 정부의 신경제 시책이 확고부동한 결의를 중외에 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재정산업 교역 등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로 미루고 전매가격을 인하한 데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읍니다. 전매가격이 환원됨으로서 재정운영상의 세입 증가와 공무원 처우개선 및 염 사업 자체의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 책정된 당초 예산과는 상당한 변모를 일으킴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경정예산으로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긴급처분에 대하여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연초 사업에 있어서 제24차 국회에서 가격인상 동의를 얻어 실시 중인 ‘화랑’ 연초가격을 환원시켰읍니다. 둘째로는 염 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종래에 외국 염에 의존하고 있던 염 정책을 국내의 자족책으로 전환하고 개발 육성할 것을 작정하므로서 숙전으로서 단위면적당 정상적인 생산이 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운영난에 대하여 재정상 보조가 지난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자족주의에 입각하여 취해진 염 판매가격 인상을 구가격으로 환원하므로서 염 전매 자족에 적자가 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국민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품으로 저물가정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기본 정신대로 이 적자보충 방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하기로 하고 금반 재정긴급처분으로서 이의 환원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4288년도 전매사업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숫자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화랑연초 인하로 수입 감이 15억 환, 둘째로 염 판매가격 환원으로 감수가 17억 환, 셋째로 신외환율을 적용하므로서 재수입 증이 3억으로, 네째로 교통통신요금 인하에 따르는 세입세출 감은 1억 환, 다섯째로 신외환율로 조정하므로서 세출 증이 7억 환, 여섯째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세출 감이 15억 환 등이며 이를 가감 합계하면 약 25억 환 입금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만 앞으로 총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로 받게 될 것이오니 당면한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의 태도로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1독회로 들어가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조재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이번 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을 위요한 이 중대한 안건에 관해서는 그 질문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번 긴급조치가 과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맞인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금반 긴급조치가 재정경제 면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 일이며 또 그 목적하는 환율 유지와 또는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성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일괄해서 기차 값을 내리어서 국민이 얼른 보기에는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마는 모르는 동안에 이 나라 경제가 더욱 파탄을 행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세째로는 정책 면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조치가 어떤 뒷받침을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온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읍니다. 그 세 부분 중에 있어서 저는 그 첫째 부분, 즉 이번 긴급조치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마진 것이냐,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반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더 의심하는 것이며 또 위헌은 금반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항다반사로 범해 온 것은 위헌 행위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관영요금을 인하했다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하를 위요한 전후 절차가 위헌인 것이고 이것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하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그 전후의 절차가 위헌이라는 말을 취해서 혹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으겠읍니다. 인하 자체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절차에 설혹 위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태어 꼬집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제의 중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인하 방법을 취하므로서 그것은 불문에 부쳐야 한다, 심지어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므로서 그것은 불문에 부쳐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사상인 것이고 그러한 생각은 독재적인 사상과 다름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혹 어떤 분은 기왕 버러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느니보다는 건설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얼른 상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상은 이 나라 민주정치를 좀먹는 사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민주경제 정책,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펐다가 뒤첬다가 하는 동안에 국민은 골탕을 먹는 이 정책을 해 놓고 그리해 놓고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책임을 추궁하느니보다는 건설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은 그 핵심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실책, 더 한 걸음 나가서 기탄없이 말한다면 이러한 악정을 해 놓고 그것을 두호하고 음폐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악정을 장려하는 이런 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 전체에 중대한 충격과 혼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므로서만이 비로서 이러한 악정이 되푸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본론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선 이 질문의 기본이 되는 헌법 제57조를 일별하고저 합니다. 헌법 제57조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처분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가 과거에 제왕전제시대의 유물인 것이고 극단한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즉 그것은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실제에 있어서 침해하는 것이고 또 재정긴급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 변칙적인 것 이것은 가장 엄격한 요건하에 가장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처분이라는 것으로 각국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역시 미국이나 불란서나 기타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이 제왕전제시대의 유물인 조치권이라는 것은 그 헌법에서 차차 말살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 역시 이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즉 헌법 제57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세 가지의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이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첫째 조건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한다는 조건, 둘째 요건으로는 그러한 위기라 하드라도 ‘공공의 안녕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라야 한다는 것이고, 또 셋째 요건으로는 이러한 긴급한 상태라 하드라도 그 긴급한 상태의 정도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반 취해진 긴급조치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 제57조의 세 가지의 엄격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첫째로 나온 것은 대통령 멧세지가 나왔읍니다. 과연 이 멧세지는 형식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이러한 처분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있어서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 보고될 그러한 내용을 갖인 것이냐 아니 갖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때 이 멧세지 내용은 금반 취해진 긴급조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국회에 대해서 그 승인을 요구하는 문구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입니다. 즉 헌법 제66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가지고 있고 기타 공포식령 제1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국무에 관한 서한은 전문을 부쳐야 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 인을 찍고 국무총리는 연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온 대통령의 멧세지를 볼 것 같으면 이 멧세지는 개원식이나 폐원식에 보내는 의례적인 그러한 것도 아니고 헌법상의 중대한 조치인 긴급조치를 해 놓고 그것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갖인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갖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국무에 관한 서한입니다. 치사나 축사나 그러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국무에 관한 서한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헌법 제66조에 의한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공포식령 제1조에 의한 절차를 밟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멧세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헌법 제57조제2항 ‘대통령이 전항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 먼저 의심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멧세지는 헌법 제57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라고는 볼 수가 어렵습니다. 설혹 백보를 사양해서 그 형식적인 절차의 불비는 불문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반의 긴급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제57조의 세 가지 요건의 이와 같은 관계로 해당을 한다는 설명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재무부장관 이하 기타 관계 장관이 나오시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막연히 환율이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물가가 앙등하니까 물가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 긴급하고 부득이하니까 승인을 하여 달라 이러한 막연한 얘기는 있지만 이 긴급명령을 내는 그 당시의 정세가 과연 무슨 점이 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니 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마듸도 설명이 없었읍니다. 우선 이 대통령 멧세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 제57조에 규정한 세 가지 요건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당하니까 긴급처분을 하였다는 그러한 말은 없고 다만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관영요금을 번안한 것은 관영요금을 올려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 물가가 올른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희생하고 관영요금을 올린 것을 다 삭제해서 지체 없이 해야 하겠는데 국회가 휴회 중이므로 부득이 긴급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멧세지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고 ‘오른다고 하니’ 이렇게 한다,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운운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과연 물가가 오르느냐 혹은 그 정도가 중대한 위기를 조성할 정도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모르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긴급처분을 한다 하는 대통령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려니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 제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든 것입니까? 이 일로 볼 것 같으면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이 되어서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서 정해진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한 사람의 사사로운 문구에 의해서 된 것인지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무위원 제위가 맹종을 한 것인지 이 멧세지를 가지고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설혹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구로 볼 것 같으면 확실히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를 거첬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 국무회의의 의결에 참가한 국무위원이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물론 부농을 하였을 테니까 부농에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만일 그와 반대로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데 유유낙낙,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자유 생활을 일대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보필을 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좌우간 이렇건 저렇건 국무위원 제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즉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멧세지에 의할 것 같으면 오른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으니까 긴급명령을 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은 대통령이 아르시도록 국무위원 각위가 잘 보좌를 한 것인가, 또 겸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인가 안 거친 것인가, 그것을 첫째 알고 싶은 것이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국무위원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유유낙낙 맹종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멧세지까지, 즉 이 멧세지 속에서 긴급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유를 납득시킬 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반의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57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 멧세지 자체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관한 국무위원 각위의 견해는 어떠하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헌법 제57조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해당한다 하는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발표된 긴급재정조치에 관한 재무부장관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국회에는 배부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신문에는 나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모르나 좌우간 신문에 발표될 바에 의하면 이것 역시 금번의 긴급조치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당히 장문으로 되어 있는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이 헌법 제57조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을 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관영요금 환원에 관한 제목하에 ‘기업가와 소비대중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의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은 없는 대신에 물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의심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표시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서 ‘이러한 적자재정을 집행한다면 결국 한국경제는 악성 인푸레로’ 운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도, 즉 이러한 재정조치를 할 그 당시에 있어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적자재정을 집행한다면 악성 인푸레가 될 것이라는 정도의 것을 재무부장관을 설파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서 ‘환율 인상에 수반하여 앙등 태세에 있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가지고 있어요. 앙등 태세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앙등 태세에 있는 것입니다. 앙등 태세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어찌해서 헌법 제57조에 말하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다만 물가가 앙등 태세에 있다고 하는 것에 그첫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즉 그것은 재무부장관의 설명서 자체가 이 긴급조치를 하든 당시의 사태가 물가 앙등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었든 것을 헌법 57조에 말하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인데 재무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각 국무위원께서는 무엇이 이 헌법에 말하는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과 같이 대통령 멧세지에 의해서라도 그 구체적인 사유가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무장관이나 각 관계 장관의 설명에 의하드라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재무부장관의 설명서에 의하더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이 국회에 나와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점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설명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할 것이지 막연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였으니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때는 아닙니다. 또 아까 재무장관 말씀에 이번에 이렇게 환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비상시에 있어서는 국민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국민은 희생을 각오하고 있읍니다. 또 희생을 바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처야 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성질의 희생이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비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부대의 부대장이 전투를 함에 있어서 작전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모든 방안을 세워 놓고 그리고 전투를 한 결과 백성이 전투에 종사했드니 다섯 사람의 전사자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희생은 부득이한 것이고 감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하등의 전략도 세워 놓지 아니하고 적군의 태세가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고 적어도 그 생사의 권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등의 대체할 방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분적으로 즉응적으로 ‘자, 공격이다’ 해서 100명의 군사를 몰고 가서 50명을 죽여 버린 그러한 전투를 해 놓고 ‘자, 전투를 하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부득이하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재무부장관이 요구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희생을 말하는 것인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무위원이 삼천만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메고 진인사 후에 대천명을 하고 그러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생기는 희생이란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관영요금 인상에 관해서 절대적인 반대와 야당 의원의 퇴장까지 감행해 가면서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있다고 웨처 놓고 한 달이 못 가서 또 이것을 내리고 뒤집고 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혼란을 이르켜 놓고 지금 기차값이 좀 내리고 편지값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파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식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다 공인하고 있는 바인데 이러한 일을 해 놓고…… 아까의 비유를 끈다고 할 것 같으면 ‘5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을 50명을 죽여 놓고도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이에 관련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이 심사보고 역시 과연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변칙적인 규정이 아니고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용인되는 규정하에서 볼 때에 과연 금번의 조치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물론 우리 자신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 권한을 덮어놓고 죽이자 하는 그러한 소승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막고 또 선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겠다, 그것이 이 나라의 국민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려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영요금을 인상할 때에는 그래야 되겠다고 해서 덮어놓고 손을 들고 내려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또 추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이것을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국회는 무엇 때문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상 질문한 것은 이 멧세지와 국무위원 제위의 설명과 또 신문지상에 발표된 재무장관의 설명서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과연 이번의 조치는 헌법 제57조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난날 본 의원이 이러한 안건은 우선 본회의에서 이 헌법 제57조의 요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 같으면 비로소 분과위원회에 돌려야 할 것이라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어느 의원께서 반박을 하시기를 ‘중대한 위기에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 돌리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돌려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래에서 말하는 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릴 필요 없이 이 발언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위헌이라 하는 것을 분과위원회에 돌릴 필요 없의 논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건 중의 설혹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을 시키고 한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위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안건 전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헌법 제57조의 제1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 9월 3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근자에 들으면 쌀값이 올라가고 또 다른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서 비록 몇 갑절이나 되는 정도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기회를 노리는 폭리배들이 값을 올리게 되면 안 될 테니까’ 운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즉 이 9월 3일 담화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쌀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당장에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러한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이러한 기회를 노리는 폭리배들이 값을 올리게 되면 안 될 테니까 하는 정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쌀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경제적인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탓치 않습니다마는 이 대통령 담화에 쌀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만 하나 들여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신문에 발표된 물가란…… 이것은 경제통신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신문에 다 게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관영요금을 올리는 것이 철도요금부터 시작해서 되었는데 그것이 8월 3일이올시다. 그리고 이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은 9월 3일이올시다. 그런데 8월 3일의 물가가 쌀값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에 1만 1700환이였어요. 그런데 환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담화가 나온 9월 3일의 백미의 쌀값은 1만 4000환이에요. 1만 1700환과 1만 4000환의 그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광목을 볼 것 같으면 인상을 한다는 그날에 있어서의 광목값은 1필에 6500환이고 9월 3일에 담화를 발표해서 인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당시의 광목의 값은 6950환이어서 결국 6500환과 6950환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런 기회를 노리고 폭리배들이 값을 올리게 되면 이런 가정 아래 이것을 내려야 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통령 담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해서 자세히 들어 보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면 오르고 폭리배들이 도량을 하게 될 것이 우려가 되나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서는 중대한 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국무위원께서는 이 담화를 듣고 과연 이것이 중대한 위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담화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세력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민중의 공정한 공의에 부쳐 경찰이나 법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민중공심으로 이것을 완전히 세워 보자고 하는 것이니’ 운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즉 이것은 아직까지는 경찰이나 법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고 민중의 공의에 부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찰의 실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평화 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간섭을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도로 수리, 산에 나무 심는 녹화운동…… 거기에다가 종자 받는 것까지 경찰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번 이러한 긴급한 사태가 있다고 하면서 그 경찰을 쓸 시기는 지금 아직 아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즉 도로 수리하는 것, 종자 받는 것 그런 것 일보다도 아직 덜 급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에요. 좌우간 도로니 녹화니 그 말은 그만두더라도 경찰이나 법관의 힘을 빌리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움지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것이 어째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막기 위해서 엄격한 제약하에 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째서 엄격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나 일반 국민이 보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위기는 이 담화를 발표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긴급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상은 9월 3일에 관영요금을 인하해야 되겠다고 하는 담화 자체에 나타난 사유를 가지고 그것이 중대한 위기이니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거기에 나가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멧세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조금도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헌법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57조에 규정한 제2의 요건, 즉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제3의 조건, 그 긴급한 정도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긴급사태의 돌발을 전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외에도 돌발한 경우를 예상하고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때라야 비로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영요금을 올릴 것 같으면 그것이 물가 앙등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정부 수립 이래 7년 동안 몇 번이고 경험을 해 왔던 것이고 또 이것에 관해서는 그 당시의 야당 의원 전체가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따라 올라갈 것을 지적을 하고 반대했던 것이고 또 전 국민의 여론이 그것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정부만이 그런 것을 예상 못 했을 리가 없에요. 정부에 국무위원으로 나가서 있는 분은 일반 국민보다는 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벌써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못 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긴급해서 했다고 하는 말을 못 할 것이 아닌가, 또 아까 말 중에도 이런 말이 나왔에요. ‘환율 500 대 1로 된다 하는 것은 8월 3일 그 당시에는 몰랐든 것이다, 그 뒤에 되었기 때문에 이 돌발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한 것이다’ 이런 뜻의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 되지 않어요. 왜 안 되느냐? 와신톤 회담을 80일 동안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5일에 500 대 1의 환율을 공동성명서로 발표를 했에요. 그런데 와신톤에 가 있는 우리의 사절들은 잠잣고 있다가 8월 16일에 비로소 정부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수시 수시로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 상대방에서 제시하는 요건 거기에 이만한 차이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훈령을 내 달라’는 이런 연락이 물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회담의 도중에 있어서 교섭의 경위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알었을 것이고 국무위원 전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계 국무위원과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긴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였다 하는 말을 못 할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환율에 발표된 것은 8월 15일인 만치 그 뒤에 적어도 8월 15일부터도 그것을 알었던 것이고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하는 것은 물론 말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경제학의 원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니만치 이것에 비해서 처음에는 환율이 500 대 1이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발표되었으니까 긴급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더구나 전에 국회의 폐원식에 대통령께서 치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 민의원 여러분은 방심하시지 마시고 요청이 있을 때나 위급한 때에는 언제든지 나와서 지체 없이 해 나가도록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치사를 보낸 대통령과 또 국무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그런 때에도 빨리 나와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한 것이 확실한 만치 결국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500 대 1이라는 환율이라는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도 없어서 긴급조치를 했다고 하는 말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때 이것에 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엔 과연 이런 ‘긴급’이라 하는 용도 또는 ‘지체 없이’라는 용도 그런 시간적 관념, 이 시간적 관념을 정부에서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9월 3일 대통령 담화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인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만일 헌법을 존중할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헌법 제35조에 의해서 국회의 집회를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하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해 놓고 그리고 난 뒤에는 긴급하지 않은 양으로 헌법 제35조에 이런 경우에 요구하라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소집을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국회의장, 부의장 두 분도 신문지상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21일에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담화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의장의 문제는 별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언제도 긴급하다고 해서 이런 담화와 이런 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도 긴급하지 않은 양으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지를 않었는데 그러면 과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긴급하다’고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은 긴급처분을 하는 때에는 적용이 되고 해 논 뒤에는 안 되는 것인가, 또 이에 관련해서 말할 것 같으면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된다고 헌법 40조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확정된 법률이 3년 4개월 되도록 아직 공포 안 된 것이 있에요.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3년 4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는 ‘지체 없이’라 하는 그것에 관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체 없이’라는 것은 3년 4개월 정도 가지고는 그것이 그대로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회의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어 가지고 가면 왜 늦게 왔느냐 하면 코리언 타임이라고 우리는 보통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리언 까반먼트 타임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헌법에 나타난 긴급이라고 하는 시간적 관념 지체 없이라고 하는 시간적 관념을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대통령 멧세지를 볼 것 같으면 ‘환산율을 미리 알게 되면 폭리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값을 올리게 되어 비밀에 부쳐’ 운운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환산율을 비밀에 부첬다는 말입니까? 지금 긴급처분, 긴급조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서 결국 아마 비밀에 부치기 위해서, 즉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를 올릴 테니까 폭리를 하는 사람이 물가를 올릴 테니까, 그래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그전에 화폐개혁 당시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달러질는지 모르지만 이번 일은 성질을 전연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를 9월 3일에 발표를 하시고 또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밟기 위해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한다고 해서 폭리를 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올린다고 하는 그런 여지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리자는 것이에요. 만일 그 9월 3일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것을 올려 보았더니 안 되겠다, 그러니깐 이것은 단연코 내려야겠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것을 인하한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된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 그리고 국회의 소집을 요구를 한다, 폭리를 하는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엄중 처단한다’고 하는 담화를 발표해 놓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담화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즉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담화가 발표되고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수속을 밟었다고 해서 폭리배들이 값을 올릴 여유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방침이 확고히 서서 벌써 거기에 대한 제반 정책상의 준비를 하고 국회의 집회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며는 이것은 틀림없이 관영요금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이 볼 때에 야당 의원은 절대 반대하던 것이니까 인하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법률안이나 혹은 처분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야당 의원이 찬성할 것은 물론이고 또 여당 의원 여러분은 여당이라는 성격상 정부에서 내놓은 그것에 추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집회를 요구했을 경우에 절대로 모리배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리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겨를이 없었다 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이상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 제57조의 세 가지 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중에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는 해당이 되고 한 가지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57조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세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 57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재정법 제3조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안으신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이것을 비상사실로 만들어 놓고 국회가 거기에 따라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은 이러한 긴급조치를 한 사후조치에 있어서 제57조1항에 의해서 집회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러한 위헌조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도 역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에 있어서는 참의원 구성이 아직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러한 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국무위원 여러분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무회의를 거처서 이러한 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유유낙낙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보필의 책임을 다 못 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 아닌가,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불신임 결의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불신임을 하는 방식에 관해서 규정된 것이고 중요한 국책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하는 것이고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명확한 이상에는 그 국무회의에 관여한 국무위원은 연대적으로 그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또 아까 재무장관 말씀에 사표를 가지고 갔더니 경무대를 갔더니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대로 도라왔다, 그다음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원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니까 같이 내자고 해서 냈더니 각하를 당해서 그대로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이번 사태가 헌법에 위반되고 또 얼른 보기에는 기차값이 내리고 편지값이 내려서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경제가 한 거름 한 거름 더 파탄의 구렁텅이에 물아넣는 그런 책임을 참으로 진심으로 느끼고 그것을 낸 것인가, 만일 느끼고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사표를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정승도 자기 싫으면 못 하는 법이 아니에요? 사표 제출해 놓고 자기의 사의가 확고한 것을 행동으로서 표시하는 길은 얼마던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책임을 느낀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었을 것 같으면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만천하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체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표나 일응 내 보고 각하하니까 나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와서도 그러한 것을 보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은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으로 있어서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을 바라는 데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와 같은 대정부 질의를 할 때에 답변하는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포인트는 슬슬 넘어가서 지엽문제 몇 마디만 가지고 하는 그런 예가 적지 않었고 또 그런 것이 과연 명답변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헌법상의 규정이나 국민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아니 더 크게 국민 전체에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답변의 태도 여하가 결국은 그 국무위원의 양심과 성실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바로메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부언하고 제 질문을 마치는 것이올시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한 스무 분 됩니다. 한 분 한 분씩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세 분씩 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세 사람씩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2시간을 했건, 두 분이 다 2시간씩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의사진행하는 의장한테 좀 매껴 주세요.

의원 전체가 요구하는데 어느 의장이 그렇게 합니까?

의사진행상 필요하면 그만 정도는 의장이 할 수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에게 발언권 들였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제3차 긴급조치에 대해서 과연 우리 헌법 57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되었느냐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상당히 밝힐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이도 조재천 의원께서 너무도 상세한 것은,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질문이었으므로서 만족하고 이 사람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타 문제로 들어가겠읍니다. 대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2대 국회 때에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긴급조치로 했는데 재정경제위원인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들이 ‘아버지, 우리나라 돈은 못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런 말이 있느냐?’, 그리고 보니까 통화개혁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는 내가 신용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었는 사람입니다. 금반 긴급조치 이것은 과연 2대 국회 때의 통화개혁과 비등한 비중을 가지고 었는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본 의원 생각이나 일반 국민은 그 수십 배의 일대 큰 혁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개혁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일반 국무위원들이 침착하게 생각해서 쌀을 사전에 운반해 놓고 등등해서 다소의 준비가 되었으나 금반의 긴급조치에 수반되는 제반시책이라눈 것이 이 사람이 판단하기는 졸렬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거두절미해서 정부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재정이나 금융이나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긴급조치가 푸라스가 되는 반면에 마이나스가 얼마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 사람 스스로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심리상태에서 과연 금융정책이 시책이 현실에 부합한 정책이고 500 대 1을 견지할 수 있으며 저물가 정책을 몇 달 계속할 수 있는 방침인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저 하니 장관 여러분은 근거 숫자를 토대로 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외환정책에 있어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지금 정부에서 외환정책으로다가 물가안정 정책으로다가 6000불 딸라를 갖다가 매각해서 통화를 수축하는 방침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9월 14일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보유불이 1400불, 은행에 1500만 불, 합계 3900만 불밖에 없는 것을 조사했음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2100만 불이라는 수입…… 국제수지 균형상 어느 방법으로다가 200만 불을 갖다가 보충해서 지금 상공부에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6000만 불을 방출하고 통화를 수축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즉 말하자면 미군 교환불로다가 얼마나 들어오고 무역불로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국민 앞에 그 내역을 밝힐 것을 이 사람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000만 불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통화액은 지금 대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500억, 470∼480억 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6000만 불이라고 하면 5×6=30, 300억 환이란 말이에요. 300억 환을 정부에서 회수한 그 이면의 경제 실정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6000만 불로 책정한 근거 약하.…… 다음에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딸라는 한국은행법 130조에 의해서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6000만 제 이나 외화…… 금보다도 더 중요한 이 딸라를 가지고서 지금 당신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계꾼이나 공장, 광산,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면서기나, 장관 당신네들도 될 것이에요. 나서 앉으면 딸라를 매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서도 금융임시조치의 강력한 조치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만일 이 딸라를 당신네가 시가로 전매를 하거나 위탁 수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아무에게나 딸라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아무나 무역을 하든 술장사를 하든 광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딸라를 주겠다 해 놓고서 나중에는 이 딸라를 갖다가 당신네가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쓰란 말이에요. 술장사가 무역을 할 수 있고 광산이나 공장하는 사람이 무역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무역제도가 엄연히 있는 이상 적어도 딸라 방출의 정책으로는 내가 생각하기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화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주간에 왔던 새벽에 왔던 2시에 왔던 밤에 왔던 간에 딸라 방출을 갖다가 제1차에 700만 불, 나중에 540만 불은 한때의 실수요자 무역업자에게서 신입을 받어 가지고 늦게 오고 먼저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사정해서 이 딸라를 갖다가 소비물자를 드려오고 시설자재를 드려올 자격이 있나 없나를 사정을 해서 이것을 매각해야지 아무에게나 주고서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딸라 관계를 갖다가 억압을 하고 금제를 하고 잡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에요? 그러니 이 외환정책에 있어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는 한국은행법……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03조에 의하면 딸라를 갖다가 예치한다 그랫에요. 정부에서 만일 6000만 불을 방출해야 또는 다음에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강력한 집중적 정책을 써야 됩니다. 국내의 국민이 무역을 하지 않는 이상 외화가 필요 없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자유로다가 예금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부 매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외화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중앙집권주의로 해야 되겠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딸라를 갖다가 매상해야 되겠는데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개정해서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과 같이 외화를 갖다가 강력한 통제를 할 의도가 있나 없나. 다음에는 관영요금 문제로다가 내 대단히 섭섭한 얘기를 관계 장관께 하고저 하는 것은 체신장관이나 교통장관이 관영요금을 올려 달라고 여기에 와서 설명할 때에는…… 잘 들으세요. 무슨 이유로 했느냐? 첫째 ‘공무원 대우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한층 교통의 체신의 자체의 수입이 적고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 교통특별회계, 체신특별회계에 적자가 있으므로서 이것을 수지 바란스를 마추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비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그 내용은…… 체신 관계없읍니다. 12억 5000만 환의 적자, 이것 아무 관계없에요. 또는 교통은 3억 9000만 환이 적자이지만서도 그것 관계없고 ‘적자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관절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직원을 모아서 훈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관이 입이 하나면 예산을 제출할 때의 설명과 지금과 똑같어야 돼요. 여기에 와서 일구이언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성한 입법부에요. 듣는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대단히 불쾌한 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교통장관한테 질문하는 것은, 물론 새로 오신 분이라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국회에 와서 질문에 답변하려면…… 아, 교통장관 실례했읍니다. 교통장관이 아까 부족액이 3억 6000만 환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우개선이 안 되니까 관영요금은 환원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통사업은 나날이 늘여야 되겠다, 이런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장관은 ‘3억 6000만 환이 적자에 놓여 있다’, 일반예산 전입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없에요. 그러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좋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 좋은데, 그러면 본선만 움지기고서 지선은 전부 중지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다가 ‘3억 6000만 환이 부족한데 아무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에요. 이번 긴급조치 명령을 갖다가 나는 승인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손을 들 수 없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약 교통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3∼4개월 안에 관영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철도를 갖다가 운행 못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국민대중을 위하고…… 준전시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당초 명년 6월 말까지 3억 6000만 환이 부족하나 연이나 교통장관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이것이 답변이 있어야 되겠에요. 체신부장관은 물론 새로 오셔서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책임자로서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12억 5000만 환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서 담화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전화, 체신은 이전보다도 수백 배 혁신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언필코 체신부장관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2억의 자기 재산을 투입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억 5000만 환을 보충할 정책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만일 체신부장관은 12억 5000만 환이 부족하지만 과거 왜정시대의 본을 따 가지고서 도시의 중요한 체신사업은 하고 지방에 있는 우편국 등등은 위탁경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나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한테 좀 따져 볼 일이 있는데 재무부장관 설명에 있어서 더 좀 숫자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우리나라 18억 예산을 좌우하는 장관으로서 말이에요. 그런 설명이 있을 수 없에요. 다른 장관은 비교적 과학적 근거에서 답변을 했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전매사업을…… 말이 안 되요. 새로 설명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담배가격을 배로 올려 가지고서 106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겠단 말이에요. 그중 소금은 105퍼센트를 인상하며는 17억이 적자고 않 올리면 40억이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으로서 이 재정정책을 하고 불쌍한 농민이 담배, 소금을 생산한다 그 입장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명백한 정책을 설명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106억을 전입할 것을 4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한번 얘기해 보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배상금을 갖다가 작년에 35억을 갖다가 그 불쌍한 연초 경작자한테 4할 인상해서 48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을 위대하고 현명한 예산결산위원과 재정경제위원 각위가 이를 매상가격을…… 작년에 일반물가는…… 관영요금도 배가 다른 것은 20배, 30배 되었으므로 이것을 70억 이상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인상을 안 하니까 말이지 그것 예비비를 삭감해야 될 것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연초의 배상금으로다가 48억을 했으니까 입니다. 30억을 더 내어놓아야 될 것이고 미국 잉여농산물로다가 500딸라에 대해서 연초구입 이것이 대충자금을 25억은 더 내어놓아야 될 것이고 소금의 적자를 갖다가 40억 보충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다가 40억이 전입금이 되고 무엇으로다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재무부장관은 하늘이 반쪽이 나드라도 비료값을 인상한 것을 환원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담배 매상가격은 작년의 배 이상 70억을 내주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있고 25억의 환화조치 문제, 소금의 40억 전매사업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재무부장관을 존경합니다. 사실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오늘 설명할 때에 전매사업 중에 국가에서 전매사업하는 것은 연초나 소금이나 국가 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금에서 40억이 적자가 나니 소금은 할 수 없이 민영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책으로 할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것저것 보따리를 싸 가지고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고서 여기 와서 얘기 안 될 말이에요. 그러니 소금 전매는 아주 여기에서 40억이라는 적자를 갖다가 띄어 내어 버리고서 민영으로 할 계획이 있나 없나. 다음에는 재무장관한테 이것을 물어야 되겠읍니다. 농림장관도 해당합니다마는 비료가격 인상 문제로다가 요번 긴급조치라는 것은 대단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농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다른 것은 전부 환원해서 대통령 각하 만세를 불렀는데 농민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료가격은 3배 인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배 인상하면 208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농림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 각하도 말씀이 있었고 재무장관도 지금 말이 있에요. 확실히 답변했읍니다. ‘비료가격을 인상한 것 농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했에요. 나는 대번 손을 듭니다. 그런데 손을 드는 마당에서 재무장관의 보증서를 나는 받어야 되겠에요. 208억을 환원할 것인가 또는 요번 딸라 가격 인상 문제로다가 우리나라에서 대충자금 예산이 1300억이 되었던 것이 요번에 47억이 인상됩니다. 47억이 증수가 됩니다. 언뜻 생각할 때에는…… 재무장관, 나는 모르겠에요. 무슨 계획으로 무엇을 하는지. 요번에 언듯 생각하면 400 대 소비자재를 500 대로 하고 350 대 1 시설자재를 500 대로 하니까 굉장히 세수입이 많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계산해 보면 47억밖에 순증가가 없읍니다. 47억밖에 없에요. 나도 그것을 따지고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에요. 그러면 재무장관은 다른 관영요금은 전부 환원하는데 비료만 3배 올라 또는 금련이라든지 외자청 수수료 관계가 6배나 된다고 하니 그러면 대부분의 농촌 출신 8할 이상의 국회의원의 손이 안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105 대로 현상률을 견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협정을 새로 해서 이 국회공기라든지 농촌의 실정을 생각해서 105 대로 환원할 의도가 있나 없나, 만일 105 대는 국제협정이므로 해서 이것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208억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비료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징수된 것이 208억임에 이것을 농촌에 환원하는데 이것은 경정예산의 208억 환만은 농촌사업에 쓴다는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옳을 것인가 말이에요. 만일 재무장관이 47억을 기준하여서 요번 딸라래이트 관계로다가 대충자금특별예산이 47억이 증가가 되니까 47억만 농촌에 환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로 해서 농민한테 더 받는 금액 208억이라는 숫자는 전액을 농민한테 환원한다고 해야 이론이 맞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정책에 있어서 재무장관한테 시정을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8월 4일자로다가 금융임시조치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공사업의 자금 원조물자 인수자금 1000만 환 이상의 민간융자금 또는 1000만 환 이상의 기타 자금은 한은총재의 사전의 승인을 맡어라’…… 재무장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요 금융기관도 민주주의제로 하기 위해서 은행법을 2대 국회에서 정부하고 싸워서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 금융제도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그러면 재무장관은 중앙집권주의요 금융을 갖다가 통제하고 비민주주의로다가 이끄는 그 내용…… 무엇 때문에 은행법이 실시되어서 민주주의 금융제도가 확립된 오늘날 역행해서 중앙집권주의를 강행하고 있는가, 은행법을 무시하고. 다음에는 다 같이 금융조치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저물가정책을 쓰기 위해서 긴축재정과 긴축금융을 해서 정부의 딸라 방출로 해서 54억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융통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외로 전부 흡수가 되어서 일반 국민의 구매력은 영점으로 저락이 되고 은행은 지불준비금도 없는 이 차제입니다. 나날이 공장, 광산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속출하여서 자살자, 자살미수자가 신문에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금융정책이라 그 말이에요. 재무장관은 500 대 1을 견지하고 저물가정책을 한다는 의의가 생산 없이 통화를 수축하고 저물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공장은 전부 문을 닫고 구매력은 없어서 일을 할려 해도 돈이 없고 자살자는 속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만일 저물가정책의 효력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신다 말이에요? 생산 없는 저물가정책이 과연 몇 달간 계속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예산조치에서 재무부장관 설명을 듣고 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4288년도 총액 201억이라는 적자를 우리가 사정했던 것입니다. 355억을 갖다가 202억으로 감축했는데 재무장관은 ‘201억에 47억의 예산 흑자를 냈으니까 164억 적자 이것은 말살시킨다’, 왜? ‘물가 앙등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방해한 것은 재정 적자 예산이니까 164억 적자를 말살한다’, 그것 좋와요. 또는 ‘대충자금예산으로다가 미국의 원조자금 225억을 갖다가 국방부에 전입해서 국방비로 쓸 것을 이것을 안 주고 경제 부흥으로 쓰겠다’, 나는 부흥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의 재건부흥을 위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 예산이 그것밖에 없에요. 대충자금예산이 금번에 47억밖에 증가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164억의 적자를 없앤다, 또는 235억에 대해서 국방부에 전입하는 돈을 갖다가 부흥 방면에 쓴다, 그러면 교통부의 3억 9000만 환하고 체신부에 12억 5000만하고 전부 하면 445억 환이라는 세입은 어데서 찾아 가지고 적자를 없애고 국방부의 전입을 없애고 체신부나 교통부의 일반 전입금을 할 것인가. 대단히 감사하지만 현실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함에 장관은 과학적으로다가 답변해 주세요. 다음 요번 긴급조치로 인해서 국내 산업은 모조리 죽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 농촌, 전 국민의 7할 5푼인 농민은 다 죽게 되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산비는 석당 3만 환, 1000딸라 이상으로 생산비는 전부 되었는데 정부에서 만일 200만 석이나 300만 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드라도 또 매상해야 될 것이요. 500 대 1로 할 것 같으면 석당 1만 3000환 미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매 석당 7000환이라는 생산비를 갖다가 재무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보증할 것인가? 3×7의 21, 210억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정부에서 300만 석을 매상하고 500 대 1를 견지하려면 210억이라는 예산조치를 해 놓고 매상해야 돼요. 또 어느 방향으로 보상할 것인가. 다음에 생사 문제로 생사업자는 농림부나 재무부의 경제 관계 4장관과의 협정가격으로 해서 필당 1000환이면 1000환에 사 가라 하고 사 놓으니까 500 대 1로 하니 수집자금은 1000 대 이상으로…… 1000 대 이상으로 생산비가 되었는데 13억이라는 적자가 나서 생사업자나 제사공장은 전부 문을 닫어야 돼요. 금년도에는 어떠냐 하면 또 추잠에 몇 배의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에 긴급조치는 누굴 위한 것인가? 농민도 못살고 공장, 광산 다 문을 닫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 비중을 생각할 때에 국내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국내 면화하고 미국면화라고 하더라도 저기는 500 대고 여기는 생산비가 700 대, 1000 대라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다가 국내 면화를 매상해서 방적공장에 인도할 것이냐 말이에요. 강원도의 비료공장, 광산물 전부가 500 대 이상으로다가 생산비는 먹었는데 500 대도 냅다 선을 그으니까 생산업자나 공장업자가 전부 문을 닫을 판국인 이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보호정책을 생각하고 있나 없나. 생각하고 있으면 예산조치 문제도 수반해서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지금 정각에 2분 남었읍니다. 두 분이 지금 질의했고 답변은 한 여섯 분이 답변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내일 하지요. 그러면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긴급명령 제14호 4288년 9월 5일 공포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서장 중량 2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40환」을 「20환」으로 제2종 우편엽서 통상엽서 「20환」을 「10환」으로 왕복엽서 「40환」을 「20환」으로 봉함엽서 「40환」을 「20환」으로 제3종 매월 1회 이상 간행하는 정기 간행물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환」을 「5환」으로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용서류, 사진, 서화, 상품의 견본 또는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0환」을 「10환」으로 제5종 농산물 종자 중량 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환」을 「5환」으로 한다. 부 칙 본 긴급명령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긴급처분 제4호 4288년 9월 5일 공포 국유철도운임 요율 개정의 건 국유철도운임 요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여 객 운 임 표 구 분 현행 개정 비고 대인 보통 운임률 1등 매 1km 2등 매 1km 3등 매 1km 15환60전 7환80전 3환90전 9환20전 4환60전 2환30전 최저 운임 1등 매 1km 2등 매 1km 3등 매 1km 234환00전 117환00전 59환00전 116환00전 58환00전 29환00전 수 하 물 운 임 표 현 행 개 정 100km까지 1개에 대하여 97환 200km까지 1개에 대하여 194환 500km까지 1개에 대하여 291환 1000km까지 1개에 대하여 388환 57환 114환 171환 228환 소 하 물 운 임 표 거 리 중 량 구분 100km까지 200km까지 500km까지 이상 500km까지를더할 때마다 비고 50kg까지 현행 97환 97환 97환 49환 개정 57환 57환 57환 29환 이상 50kg까지를더할때마다 현행 29환 49환 68환 19환 개정 17환 29환 40환 11환 화 물 운 임 표 소차별 급별 구분 소급 차급 비 고 1 2 3 1 2 3 현행 1환50전 1환22전 1환10전 3환15전 2환09전 1환50전 개정 65전 53전 48전 1환37전 91전 65전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긴급처분 제5호 4288년 9월 5일 공포 전매가격 개정의 건 제조연초 정가는 별표 제1표, 염 판매가격은 별표 제2표와 여히 개정한다. 제1표 제조연초 정가표 품명 종류 장치구분 정가 비고 화랑 권연 20본 10환 제2표 염 판매가격표 염종 등급 판매가격 비고 천일염 천일염 천일염 천일염 전오염 전오염 재제염 재제염 특등 1등 2등 등외 1등 2등 1등 2등 870환 810환 760환 510환 1,050환 1,020환 1,420환 1,290환 부 칙 본 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전매관서 지정 소매인이 전매관서로부터 본 처분 시행 전 가격으로 매수한 후 매진하지 못하고 보관 중에 있는 현품은 본 처분시행일 현재 재고 수량에 한하여 신구 정부매도가격 차로 생하는 손실액은 국고가 이를 보상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6호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우편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30환」을 「15환」으로 한다. 제40조 중 「8000환」을 「4000환」으로, 「4000환」을 「2000환」으로 한다. 제50조 중 「4환」을 「2환」으로 한다. 제56조 중 「□환」을 「1환」으로 한다. 제63조 중 「300환」을 「150환」으로, 「400환」을 「200환」으로 한다. 제116조 중 「400환」을 「200환」으로 한다. 제118조 중 「1만 2000환」을 「6000환」으로, 「8000환」을 「4000환」으로, 「4000환」을 「2000환」으로 한다. 제126조 중 「40환」을 「20환」으로, 「80환」을 「40환」으로 한다. 제134조 중 「60환」을 「30환」으로 한다. 제150조 중 「4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152조 중 「80환」을 「40환」으로 한다. 제187조 중 「100환」을 「50환」으로 한다. 제200조 중 「100환」을 「50환」으로, 「60환」을 「30환」으로 한다. 제206조 중 「550환」을 「200환」으로, 「440환」을 「100환」으로 한다. 제226조 중 「100환」을 「5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5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7호 우편위체규칙 중 개정의 건 우편위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우편위체증서 1매의 위체료는 다음과 같다. 통상위체 5000환까지 1만 환까지 2만 환까지 3만 환까지 4만 환까지 5만 환까지 150환 250환 350환 450환 550환 650환 통상위체 5000환까지 1만 환까지 2만 환까지 3만 환까지 4만 환까지 5만 환까지 250환 350환 450환 550환 650환 750환 소액위체 1000환까지 2000환까지 3000환까지 4000환까지 5000환까지 30환 50환 70환 90환 110환 제18조의2 중 「100환」을 「30환」으로 한다. 제20조 중 「4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1조 중 30 「4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36조 중 「8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41조 중 「8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61조 중 「8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65조 중 「4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69조 중「 40환」을 「1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8호 우편금규칙 중 개정의 건 우편저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100환」을 「30환」으로 한다. 제74조 중 「80환」을 「2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8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9호 우편진체저금규칙 중 개정의 건 우편진체저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100환」을 「60환」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5자마다는 70환」을 「1자마다 2환」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체저금의 불입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금을 해당 가입자의 저금에서 공제 징수한다. 가. 통상불입 1000환까지 20환 5000환까지 50환 1만 환까지 70환 1만 환을 초과할 때에는 매 만 환에 20환 나. 전신불입 500환까지 50환 1000환까지 70환 2000환까지 110환 3000환까지 150환 4000환까지 180환 5000환까지 200환 5000환을 초과할 때에는 매 5000환에 20환 2. 진체를 하기 위한 진체저금의 불출에 대하여는 1구에 대하여 다음의 요금을 불출 당시 당해 가입자의 저금에서 공제 징수한다. 가. 통상진체 5환 나. 통신진체 1. 동일 구좌 소관청 간 50환 2. 이 구좌 소관청 간 80환 3. 현금 불도를 하기 위한 진체저금의 불출에 대하여는 1구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요금을 불출 당시 당해 가입자의 저금에서 공제 징수한다. 가. 통상현금불 및 국대불 5000환까지 50환 1만 환까지 100환 2만 환까지 150환 3만 환까지 200환 4만 환까지 250환 5만 환까지 300환 나. 전신현금불 500환까지 70환 1000환까지 80환 2000환까지 90환 3000환까지 100환 4000환까지 110환 5000환까지 120환 동 조 제2항 중 「300환」을 「40환」으로 한다. 제30조의10 중 「220환」을 「40환」으로 한다. 제36조 중 「40환」을 「10환」으로, 「220환」을 「50환」으로 한다. 제49조 중 「40환」을 「10환」으로, 「220환」을 「50환」으로 한다. 제50조 중 「220환」을 「40환」으로 한다. 제56조 중 「8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57조 중 「8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61조 중 「500환」을 「70환」으로, 「10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76조 중 「100환」을 「5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0호 서울특별시 및 시 공금 수불 우편진체저금 특별취급규칙 중 개정의 건 서울특별시 및 시 공금 수불 우편진체저금 특별취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0환」을 「2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1호 도 세입 수납 우편진체저금 특별취급규칙 중 개정의 건 도 세입 수납 우편진체저금 특별취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환」을 「5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2호 전보규칙 중 개정의 건 전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20환」을 「10환」으로, 「220환」을 「100환」으로, 「70환」을 「30환」으로, 「40환」을 「20환」으로 한다. 제41조 중 「550환」을 「250환」으로, 「440환」을 「200환」으로 한다. 제42조 중 「60환」을 「30환」으로, 「6만 환」을 「3만 환」으로, 「12만 환」을 「6만 환」으로, 「18만 환」을 「9만 환」으로 한다. 제61조 중 「2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62조 중 「2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147조 중 「20환」을 「10환」으로 한다. 제155조 중 「2200환」을 「1000환」으로, 「220환」을 「100환」으로 한다. 제176조 중 「20환」을 「10환」으로, 「40환」을 「2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3호 전보요금 후납 규칙 중 개정의 건 전보요금 후납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중 「20환」을 「1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4호 신문전보 인가 규칙 중 개정의 건 신문전보 인가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60환」을 「3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5호 관청용 및 사설의 전신전화 및 무선전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 취급 규칙 중 개정의 건 관청용 및 사설의 전신전화 및 무선전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 취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환」을 「10환」으로, 「40환」을 「2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16호 기상통지전보 규칙 중 개정의 건 기상통지전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기상통지전보의 요금은 다음과 같다. 종별 부호 역문 전반천기예보 1000환 1200환 전반기상특보 100환 150환 전반폭풍경보 300환 지방천기예보 200환 300환 지방기상특보 70환 100환 지방폭풍경보 300환 기상 실황보 매일 1회의 것 3000환 매일 2회의 것 4000환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긴급처분 제17호 4288년 9월 5일 공포 선박통보 규칙 중 개정의 건 선박통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330환」을 「150환」으로 한다 제7조 중 「40환」을 「20환」으로, 「70환」을 「30환」으로 한다. 제11조 중 「330환」을 「150환」으로 한다. 제12조 중 「220환」을 「100환」으로 한다. 제20조의3 중 「330환」을 「15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긴급처분 제18호 4288년 9월 5일 공포 무선전보 규칙 중 개정의 건 무선전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40환」을 「20환」으로 하고 무선요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문 전 보 10자 이내 70환 10자를 초과할 때에는 5자 것 증가할 때마다 30환 의료전보에 있어서는 40환 의료전보에 있어서는 15환 구 문 전 보 5어 이내 70환 5어를 초과할 때에는 1어를 증가할 때마다 10환 의료전보에 있어서는 40환 의료전보에 있어서는 5환 제28조 중 신문무선전보료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문 전 보 30자 이내 60환 30자를 초과할 때에는 30자 이내를 증가할 때마다 60환 구 문 전 보 10어 이내 60환 10어를 초과할 때에는 10어 이내를 증가할 때마다 60환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긴급처분 제19호 4288년 9월 5일 공포 전화 규칙 중 개정의 건 전화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전화에 관한 요금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등기료 300환 2. 명의변경료 500환 3. 전화사용료 일반 통화를 하는 자 도수 요금쇄 시행지 기본요금 3500환 도수료 10환 균일 요금제 시행지 주택용 업무용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15,000환 13,000환 11,000환 9000환 7000환 5000환 24,000환 21,000환 18,000환 15,000환 12,000환 9000환 도수료는 통화를 청구한 가입자에게 이 부과를 한다. 전용 통화를 하는 자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것 주택용 업무용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15,000환 13,000환 11,000환 9000환 7000환 5000환 24,000환 21,000환 18,000환 15,000환 12,000환 9000환 제29조 제2항에 규정한 것 인가 당시 체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과금 기준 업종별은 체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부가사용료 가입구역 외 가입 가입구역 외 전화선로 매 100m 또는 그 단수까지에 연액 480환 증설전화기 매 1개에 연액 4800환 가입자가 설비 및 유지를 하는 때 매 1개에 연액 1200환 동일 가입회선에 접속한 증설전화기가 동일인의 전용이 아닌 때는 증설전화기 전부에 대하여 매 1개에 연액 600환을 부가한다. 을종 증설전화기로서 그 가입의 전화기에 공통하는 때에는 가입전화기 매 1개에 대하여 연액 600환을 부가한다. 갑종 증설전화기의 부속교환기 인가 당시 소할 체신청장이 이를 정한다. 단 가입자가 설비 및 유지를 하는 때는 이를 면제한다. 증설수화기 또는 증설전령 매 1개에 연액 1200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한 전화기 매 1개에 연액 1200환 제29조제2항에 규정한 전용통화 인가 당시 체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5. 기계이전료 전화기의 동일 저택 내 또는 동일 구내에 이전 또는 일시 철거 매 1개에 1000환 전화기의 저택 내 또는 타 구내에 이전 매 1개에 1급지-2급지 3급지-4급지 5급지-6급지 5000환 4000환 3000환 가입자에게 전화 이전에 요하는 자재 일체를 제공시킬 때 매 1개에 1000환 제39조에 규정한 전화에 대하여는 인가 당시 소할 체신청장이 이를 정한다 증설전화기 또는 증설전령의 이전 또는 일시 철거 1000환 부속교환기의 이전 또는 일시 철거 실비 부속물품만의 이전 또는 일시 철거 1000환 6. 전화번호부 게재료 매 1게재에 1급지-2급지 300환3급지-6급지 200환 7. 통화료, 통화취소료, 호출료 및 통지료 동일 가입구역 내의 통화료 매 1회에 통화취소료 제48조의2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 매 1회에 통화료의 2분의 1 제4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 매 1회에 정기통화…통화료와 동액 기타통화…통화료의 2분의1 동일호출구역 내의 호출료 매 1회에 50환 통지료 호출료와 동일 지급통화 지급 호출 또는 지급통지료 통화료 호출료 또는 통지료의 2배 정시통화료 통화료의 4배 부선에 의하여 호출 또는 통지의 배달을 요할 때에는 호출료 또는 통지료에 200환을 부가한다. 8. 발수용전화료 전화기 매 1개에 6000환 전화선로 가입구역 외 부가사용료와 동액 전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토지구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다음 표준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별도 고시한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10,000이상 1,000이상 500이상 30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제2조 제9조제2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 가설료는 별도 이를 고시한다. 동일 가입구역 외의 통화료 및 호출료는 다음 표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통화구역과 같이 통화국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그 통화구역의 거리는 체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동일 읍면 내 동일 시읍면 외 10km까지 5km까지 100km까지 200km까지 400km까지 600km까지 800km까지 1000km까지 1200km까지 1400km까지 20환 20환 50환 100환 150환 200환 250환 300환 350환 400환 450환 50환 100환 150환 9. 시내전화선로 사용료 매 1회선당 토지급별에 의한 해당급지 전화사용료의 반액 부 칙 본 재정긴급발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20호 사설전신전화 규칙 사실전신전화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7920환」을 「3600환」으로, 「5280환」을 「2400환」으로 한다. 제255조 중 「1080환」을 「50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발 제21호 사설 무선전신 무선전화 규칙 중 개정의 건 사설 무선전신 무선전화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1980환」을 「900환」으로 「3300환」을 「150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생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22호 방송용 무선전화 규칙 중 개정의 건 방송용 무선전화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440환」을 「200환」으로, 「1100환」을 「50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23호 전신전화 유지의탁 규칙 중 개정의 건 전신전화 유지의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920환」을 「420환」으로, 「7920환」을 「3600환」으로, 「2만 6400환」을 「1만 2000환」으로, 「1080환」을 「500환」으로, 「5280환」을 「2400환」으로, 「3960환」을 「180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24호 무선통신사 자격검정령 중 개정의 건 무선통신사 자격검정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100환」을 「500환」으로, 「880환」을 「400환」으로, 「550환」을 「250환」으로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660환」을 「30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령 제25호 보도무선송신요금 중 개정의 건 보도무선송신요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220환」을 「100환」으로 「110환」을 「5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26호 전화처리 규정 중 개정의 건 전화처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제1항제2호 중 「7700환」을 「3500환」으로, 「2200환」을 「1000환」으로, 「1100환」을 「50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재정긴급처분은 단기 428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88년 9월 5일 공포 재정긴급처분 제27호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의 건 도입비료 판매가격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1. 도입비료 판매가격 비료명 함유성분 정미포 당 중량 판매가격 비 고 유산 암모니아 암모니아성질소 21% 45,000 1,190 동 동 30,000 794 동 동 37,500 992 동 동 45,359 1,200 동 동 50,000 1,323 동 동 100,000 2,645 초산 암모니아 암모니아및 초산성 질소 33% 45,000 1,578 동 동 30,000 1,052 동 동 45,359 1,590 동 동 50,000 1,753 동 동 100,000 3,506 초안석탄 암모니아및 초산성 질소 20% 45,000 1,166 동 동 30,000 777 동 동 45,359 1,175 동 동 50,000 1,295 동 동 100,000 2,590 요소 동전질소 46% 45,000 2,303 동 동 30,000 1,535 동 동 45,359 2,321 동 동 50,000 2,559 석탄질소 동질소 20% 45,000 1,111 동 동 22,500 555 과인산석탄 가용성인산 20% 45,000 861 동 동 45,359 868 동 동 50,000 956 동 동 100,000 1,913 중과인산석탄 가용성인산 44% 45,000 1,376 동 동 45,359 1,387 동 동 50,000 1,529 동 동 100,000 3,057 용성인비 가용성인산 19% 45,000 809 동 동 50,000 899 동 동 100,000 1,797 로마스인비 가용성인산 16% 45,000 677 동 동 50,000 753 동 동 60,000 903 유산가리 수용성가리 48% 45,000 1,365 동 동 50,000 1,516 동 동 100,000 3,032 염화가리 수용성가리 60% 45,000 1,172 동 동 45,359 1,182 동 동 50,000 1,303 동 동 100,000 2,605 부대조건 본 표 가격은 지정판매장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본 표 가격에 게기된 비료로서 본 표에 게기된 함유성분량과 상위되는 비료는 별도 지정이 있을 때까지 본 표의 당해 비료의 가격을 적용한다. 도입비료의 포당 정미량이 본 표 중량과 상위될 시는 본 표 가격에 의하여 정미량 비율로 농림부장관이 산출 결출한다. 2. 본 표 가격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3. 단기 4286년 12월 3일자 농림부고시 제150호 도입비료 판매가격은 이를 폐지한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