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지병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그 근거 법률에서 이미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근거 법률을 동법 별표1에 추가하고 법명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