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마산을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이 사진은 노조가 폭력을 행사한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시무식 장면입니다. 총리는 이 사건을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연말 성과급 문제로 2006년 12월 28일부터 1월 18일까지 부분파업을 했습니다. 이 파업과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15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월 15일 노동부장관의 말씀이시지요?

예.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엄정 대응하도록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수 장관이 기자회견 한 다음 날인 1월 16일에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지요?
예.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했고 국가비전 2030 로드맵이 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주요 법안 의결을 주재할 당시 언급만 했을 뿐 국무위원 토론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다음의 국무회의를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가 있던 날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부장관과 긴급 면담을 통해 현대차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환경노동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이것이 당시 환노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환노위 보고 말씀입니까?

예.
환노위 보고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환노위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와 현대차 협력업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현대차 노조에 대해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는데 총리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현대차 부분은 지금 그것이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폭력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 오고 있고 그때도 노동부장관을 통해서 그것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기조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노사분규 건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으나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불법으로 파업했다면 정부가 신속히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부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자율의 원칙이 깨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말만 할 뿐 방관만 했습니다. 이래서야 불법파업이 근절되겠습니까? 왜 이처럼 불법파업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엄정 대응해 왔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총리도 나서서 여러 번 노동조합이나 국민에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지켜 왔으며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서로가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사 자율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도 총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예, 어쨌든 불법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 왔더라면 우리의 노사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됐을 것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워 놓은 법과 원칙의 기조를 엄정하게 지키겠습니다.

총리,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조합원과 노조 전임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관계자는 몇 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조합원은 한 4만 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4만 3000명입니다.
그다음에 대의원은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 전임자가 한 93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급되는 총 연간 급여는 한 100억여 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조 전임자는 96명이고요. 비공식 해서 214명입니다. 연간 급여는 120억 원이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의원은 400여 명입니다. 지금 현대차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무려 600여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연봉이 55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현대차는 600여 명에게 무려 330억 원이라는 급여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지난 1월 3일과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주야 2교대 근무제를 부결시켰습니다. 2교대제는 울산과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실시 중입니다. 현대 전주공장 입사를 기다리는 700여 명은 물론 2교대제 도입을 예상하고 설비를 늘리고 종업원 수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제 거부로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제 거부는 노조 이기주의의 전횡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여튼 전주공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근무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현대차 노조가 결성된 1987년 이후 20년 동안 파업이 없었던 해가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매년 파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994년 단 한 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리는 19년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년간이요?

예.
총 합쳐서? 한 이삼백 회가 아닐까……

정확히 335일입니다. 이 말은 현대차 노조가 과거 19년 중 1년 여 동안 파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리, 19년 중 1년여나 파업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회사 측의 미흡한 노무관리도 원인일 수 있고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적인 성향이 맞물려서 이런 현상을 빚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현대차의 무원칙한 노무관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보여 준 노사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하게 투쟁하면 회사는 양보한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벌어진 파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당시 현대차 노조원이 파업으로 1인당 얼마의 임금을 못 받았고 파업 후 격려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론에서 보면 파업해서 못 받은 급여는 한 18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 회사 측에서 격려금으로는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2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은 파업을 하고도 월급보다 20만 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파업을 할 것 같은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격려금 등을 지원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그런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년간의 파업으로 현대자동차는 100만 대의 생산 차질과 함께 10조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자동차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지난 1월 18일 현대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현대자동차가 하여튼 일부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강요, 중․소형차 가격 인상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요구에 양보하면서 원가상승분을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현대차가 계속 수익을 낼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는 현대차의 경쟁 상대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서 1967년 노사공동선언 이후 지난 40년간 몇 차례의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노사분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04년 기준 현대차의 1인당 매출액은 도요타의 34%, 1인당 영업이익은 32.2%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세대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는 기술력에서 양사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현재 2300만 원에 시판되고 있고 반면 동급의 현대자동차 베르나는 제조원가만 3배에 가까운 654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도요타와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현대자동차가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사분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노사분규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노무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무관리와 노동 투쟁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도 없었던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63일간의 장기파업에 대해 사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이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문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예, 원칙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불법파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홍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총리는 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와 제90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금지, 또 이것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90조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제90조는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맹점은 노조는 쟁의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대차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어 왔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원칙을 지키지 않는 노무 관리는 앞으로도 노사분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남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지켜지면 노조의 파업 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께서는 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며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리는 이에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용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런 회사의 연례행사와 같은 파업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아마 10년 후에 현대자동차가 계속 버텨 나갈지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노동부와 협의를 하겠고 지금 저희들은 노사 자율의 원칙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의원님께서 주신 취지를 좀 살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며 깊이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하시면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예.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이후 신종 낚시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 도박게임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학․치의학 의사 양성과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학부 체제로 있었던 것을 대학원 체제로 상향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미국식이거든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예, 미국이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방향은 그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의학계 또 의료계통이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생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기초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시에 몰려 이공계 대학원이 황폐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공계 대학원의 우수 인재 부족과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 대학에 비해서 훨씬 좀 높습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2006년 한 학기 등록금은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7년의 경우 1000만 원을 넘을 것이고 앞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반 의과대학의 2배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과 늘어난 교육기간으로 인해서 서민의 자제는 의사의 꿈도 꿀 수 없도록 하는 사회 양극화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정착은 안 됐고 과거의 학부 중심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9년까지 실시해서 종합평가를 한 뒤에 2010년부터 정착을 시킬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등록금이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서민 자제들이 의사를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기간도 늘어났고요. 최소한 8년제 이상 아닙니까?
안홍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과대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 그러나 능력 있는 학생들도 진학할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의무석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면 시간적․경제적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박사는 일반 다른 학과와 수학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사로 인정할지 석사로 인정할지 하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학위를 좀 높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박사까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과 의학박사과정이 우리나라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서 개선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의 의식은 ‘의과대학’ 그러면 반드시 임상의사가 되는 것만을 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의료 전문가를, 말하자면 임상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학 전문대학원들이 그 분야를 좀 키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상 전문가’가 아니라 기초의학 전문가입니다. 기초의학 전공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는 해당 전문의사로만 양성해야 합니다. 전문의 제도는 미국식이고, 의학박사 제도는 일본식입니다. 둘 다 우리 의과대학생들은, 의사들은 둘 다 다 간판을 위해서 의학박사도 해야 되고 전문의도 해야 되고 경제적․시간적 이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그 폐단만 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래도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연구도 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까지 더 계속 2개 병행 시행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가는 것을 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황폐화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앞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전에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전부 또 이 분야를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반 이공계에는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제도를 이렇게 바꾸니까 이공계 출신들 중에 그쪽으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조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1개 의대 중에 27개 의대는, 14개 의대는 학부를 계속하고 있고 13개 의대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로 전문의 수급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간 소위 인기학과라고 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지원율을 알고 있습니까?

안과 지원율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전공의 확보율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경우 거의 200%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나 기피 학과로 분류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2007년 지원율은 흉부외과 34.7%, 외과 70%, 산부인과 49.5%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는 유능한 의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들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위험 부담이 많은데, 또 성실성과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있는 우수한 의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위험이 많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이런 것이. 그리고 밤에 집에서 자다가도 응급환자가 오면 가서 수술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의료사고나 이런 것이 날 개연성도 크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험수가나 이런 경제적 보상이 그에 맞게 충분치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료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전공의를 지원할 때 힘들고 위험 부담이 있는 과는 기피합니다. 개 분만료가 사람 분만료 보다 더 비싼 실정입니다. 의사 수급 양극화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보조수당을 흉부외과를 비롯한 기피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수가를 조금씩,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 정도 조금씩 인상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장기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 전문의 수급에 대한 새로운 그런 수급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3국에서 외과의사를 수입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진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특진제도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숙련도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서비스, 치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는 좀더 경제적 보상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특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진 의사의 자격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자격조건은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자격조건 세 가지가 있는 중에 자격이나 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특진 대상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실력 검증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면 특진 의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진의 대상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되는 과목들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11개 항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찰, 검사,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 마취 등등 해서 11개 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특진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각종 검사, 의학관리, 입원료 등까지 특진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취지에 보면 다소, 실제 의료기사가 한다든가 이런 일에 특진료를 붙이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진의 대상 범위는 최소화 하고 특진 의사의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진제도는 대형 병원의 운영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환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인데 기본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서 경쟁력 있는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참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특진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대해서 현재 동네 병원이나 그런 병원이나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 종별 가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그것을 좀 보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선택 진료비를 무조건내야 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어서 개선은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종별 가산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것이 또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저희들 지금 몹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원을구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성한 국회 단상에서 ‘깽판’ ‘개판’ ‘나치’ ‘일본 군국주의’ 이런 용어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풍도를 손상시키고 금도를 넘은 이런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신속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 정부인가?’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 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반칙을 해도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시키는 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이런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정권에 비해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여태까지도 좀 상당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지난 2005년 4월에 합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합의를, 그때 3차 최종 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에 일단은 실패해서……

그것 말고요, 그 전에 두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2005년에. 이것 가지고 15년 동안 갈등하고 있는 사안인데, 두 가지 합의 내용은, 하나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인운하 한다고 시민단체가 막고 있어서 그것을 80m로 확장해 주는 것을 합의하고요.
예.

그래서 40m만 우선 뚫기로 하고, 그것은 즉각 시행이 되어서 지금은 40m가 뚫어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합의는 이 사안이 매우 오랜 동안의 갈등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와 동시에 합의한 것은 최종적인 경인운하 사업의 결정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합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1․2차 회의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과반수가 참석하면 거기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확장하는 공사는 건교부가 전광석화처럼 박수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했는데 경인운하는 마지막에 과반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이 얻어지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건교부 위원이 참석을 해서 3분의 2로 결정해서 하려면 부결도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 안 되면 과반수라도 모여서 합의하자 이렇게 했던 의결 방식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정부로 보내서 하자, 거기서 하면 경인운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 합의를 주민들이 막는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왜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감금하고 그리고 납치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벌해야지, 경위를 조사해라’ 그랬더니 문서를 보내온 것이 저한테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님들의 뜻에 공감해서 금일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건교부는 자기가 서명한 그 합의를 부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건교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협의회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원래 결정했던 안 대로 그 문제가 원만한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동의해 주면 좋아서 박수치고 본인이 합의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손 놓고 나가버리고 참여정부 이게, 저는 이것 개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 관리 일원화 문제, 지난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의원과 백열 분의 의원이 법을 통해서 수도 관리 일원화하자는 법을 냈습니다.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었으므로 이 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총리께서는 문제가 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수도법 개정을 발의하셨지요?

예.
그것은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고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통합해야지 중복 투자도 없어지고 또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 동안 지체된 것이 환경부와 건교부와의 조직 통합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조직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저는 총리님 말씀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건교부의 고위 간부가 110명이 낸 의견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법안이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부의 공식 견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답변하면서 전면 폐지되어야 되고 잘못된 진단이라고 110명의 국회의원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총리께는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바로 승진을 해 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 당장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출발할 때 이것 공약으로 하셨던 것이고, 총리님께서도 환경부장관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이고 총리까지 되셨는데 이미 중복투자고 4조가 낭비되었고 앞으로 7조가 낭비될 것인데, 저는 개혁이란 이런 것을 줄여서 이 돈을 서민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부처이기주의인데요, 부처이기주의를 붙잡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참여정부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참여정부 개혁정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처가 항상 자기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경향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에 대해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입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승진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과정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잘 점검이 안 되면 110명의 의원들의 견해가 잘못된 견해이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는 식의 모욕을 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협상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결국은 KISE 플러스 8 해서 KISE는 위급하고 급박한 위험을 치유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미군기지는 전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 8개 항의 청소 정도인데 이 청소 중에서도 지난번에 PCB를 보니까요 우리 기준의 44배가 넘는 것이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 보고 들으셨지요?
PCB 말씀이시지요?

예.
예, 어쨌든 작년 7월에 합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원래 원하던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SOFA 규정에 구체적인 치유기준이 없어서 우리 국내 환경기준에 맞추어서 완전히 치유하기는 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 측의 PCB 제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PCB 제거와 관련한 일부 항목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치가 미흡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마치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미군의 돈으로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협상은 좀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협상은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것이 국방부, 외교부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지금 15개를 반환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합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환경부 입장 다르고 국방부 입장 다르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해서 납득을 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치유를 대개 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 끌고 그러면서 제대로 협상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참여정부가 관료들에 있어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관료들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개혁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우원식 의원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어떤 사안을 놓고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 치유를 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희망이 강한 것이고요. 또 국방부는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뒷받침을 해 주고 국방부하고 좀 조정을 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하려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매여서 아직도 현장에서 관료들의 이런 반개혁적 태도,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느낄 때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TV를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총리의 발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관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고요.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환경․노동 이런 사안을 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만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잘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그러한 원칙을, 그 취지를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진전된 의견일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문제의 해소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목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해찬 의원께서 서울시 부시장할 때부터 시작했던 안인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국가균형발전하자고 그러는데 그 공공기관의 서울지사 또 서울본부 이런 것도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서울지사, 서울본부 뭐 이런 것들이요.
서울지사, 아!

강남․서초구를 포함해서 6개 구에 75%가 모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 이제는 일자리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6개 구에 75%가 몰려 있고 노원, 강북, 은평, 금천 이렇게 해서 강북지역의 8개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관세청, 서울특허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같은 데는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같이 아주 고급 전문직종이 집중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다 강남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남과 강북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는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되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실천될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도 공공기관 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연결해서 물어보면 2006년도 재산세 부과액에 따르면 강남구 재산세는 1966억인 반면에 강북구 재산세는 153억입니다. 무려 13배 차이인데요. 금천구는 171억, 중랑구는 172억, 노원구는 273억으로 대부분 강북지역 자치구는 300억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누적적으로 1조 5000억 이상이 더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표가 지금 재산세 현황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는 더욱 심각해져서 2017년에 가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편차는 무려 9000억이 됩니다. 25배에 이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자치구 간에 세수규모의 격차가 커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산세가 자치구 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행자위에 제출해 놓고 계시고요. 또 이 공동재산세 도입방안을 지금 행자위에 제출해서 2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한 시와 구 간의 자체 세목 교환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이런 합리적인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 한해를 보면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것만 봐도 강남구는 57억을 지원했는데 금천․성북구 같은 데는 5억 지원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교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될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해결해 줘야 될 일입니다.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강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에서 지금…… 옛날로 하면 신한국당,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강남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공동세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징수하는 데 문제가 따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배분상에 각 의회가 반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세입은 잡히지만 세출을 잡을 때 의회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목 교환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왜 침해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역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 거기에다가 강북에 있는 대표적인 좋은 학교를 다 옮겨 주는 강북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서울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입니다. 여기에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갈등하고 사회 문제로 만들어져 가는데 정부가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이것을 법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나서야 된다, 국가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만큼 중요한 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나서야 된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메가트랜드’의 저자로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사회가 지식산업사회로 이전하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이를 북돋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정부 역할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권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임기의 80%를 세금폭탄 실험, 과거 회귀 실험, 탄핵 실험, 헌재소장 인사 실험, 부동산 실험, 사학 말살 실험 등 각종 실험으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잔치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에는 ‘무신불립 ’이라고 적혀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4년제 연임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정치 훼손의 근본적 원인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대통령 본인과 열린우리당에게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의사의 잘못된 진료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대답이 엉뚱하게도 ‘의사의 고용기간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임기를 4년씩 8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동문서답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도 당시 당직직원이 수용시설의 열쇠마저 제대로 찾지 못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당시 수용시설에서 3층 근무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무한 사람이 2명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상황실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4층에 근무하던 여 청경은 4층에서 도로 2층까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서 구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층에 있는 사람, 그것도 두 사람이나 근무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지 현장을 이탈해서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열쇠를 찾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현재까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현재 수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이와 같이 큰 결과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된다는 데에도 공감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에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불과 2개월 5일 전의 이야기인데 2개월 5일 후에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방화시설 점검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그것 전문업체입니다―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법무부시설이 소위 힘 있는 기관의 시설이다 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공시설 소방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관 기관장이 전문업체에 검증을 의뢰해서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도 더 엄격하게 더 정밀히 소방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금 사실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더 정밀히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더 정밀히 조사받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정밀히 조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그렇게 사전 예측해서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조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가 아니고요, 소방점검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우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밀점검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미리, 벌써 사전 예단을 하고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규정상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11층 이상의 건물 또 4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1000㎡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를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적인 보완조치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안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잠겨져 있는 시설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 묻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죽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검토내용들 일일이 거명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두꺼운 내용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시정조치가 된 것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이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추진과제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2005년도 4월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과밀보호, 운동 미실시 등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적정인원 수용을 준수하고 있고 운동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인력이 부족해서 1회 30분씩 주 3회 한정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영양사가 편성하는 식단에 따라서, 보호 외국인 국적별 특성에 맞추어서……

장관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절약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을 안 하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설명을 다 하시니까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 내용들을 서면으로 해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 국내에 체류해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2050년에 이르면 약 9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마도 인권에 대해서 더 충실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자금 사건에 관련된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여론의 질타를 무시하면서 보호를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외국인 무등록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통부차관입니다.

차관이 대신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부품폰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부품폰을 지금 사고팔겠다 하는 광고가 버젓이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잠시 검색을 해 봤더니 금방 떠오르는 내용들입니다. 대포폰이라는 것과 달라서 부품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베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 봤더니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폰과 자기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동통신사에 가 가지고 복사해 달라 그랬더니 5만 원 주고 10분도 안 돼서 복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 실정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하나의 번호로 휴대폰 2개가 생기는 것이고 도청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복제 휴대폰의 제작 및 사용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은 복제폰이라고 하는 것이 휴대폰의 고유 넘버를 복제를 해서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차관, 제가 그 구체적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도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이 들어가던데요?
문자메시지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벨도 같이 울리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을, 다양한 대책을 작년부터 세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메시지도 동시에 수신이 되고 벨도 같이 울리는 것 맞지요?
벨이 같이 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도를 작년 말에 도입한다든지 불법복제 탐지 시스템 성능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관, 최근에 확인한 바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번 2월에 확인한 바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휴대폰 관련된 사이트에 가면 복제 프로그램을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어서 4만 원 정도 돈 내면 그 프로그램을 아무나 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 휴대폰으로 있을 때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2005년 3월 이후에 제조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게 제출한 자료에는 올 상반기에 비로소 그런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복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07년 상반기 출시 모델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복제 휴대폰에 대한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2005년 3월부터 그런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복제의 근절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금융거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지적과 같이 하루빨리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불법복제 휴대폰에 대한 탐지 시스템 성능개선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체하고 서비스업체하고 복제 소프트웨어 차단기술을, 방지할 수 있는 정례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례협의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써 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처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 과제 107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여기에 3조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절반이 넘는 56개가 고구려, 발해 역사를 포함하는 한국 관련 주제라고 하니까 이것은 역사 침탈을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의 이러한 동북공정 결과를 지난 1월에 개최된 창춘에서의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보란 듯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우리 민족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칭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채화한 성화를 점화하고 백두산을 자국령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 세계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일날 동계아시안게임 시상대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플래카드, 손에 A4 용지를 들고 한 세레머니를 기억하시지요?
예.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포와 미사일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활과 창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처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그날의 이벤트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불공정 심판에 대한 저항의 심정도 좀 있었고 또 장백산, 창바이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중국과 한국 간의 큰 외교 문제로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 어린 여자 선수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 역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 깊은 감동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개막식 때부터 ‘창바이산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치색 짙은 그런 주제가를 틀었습니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책자를 전 세계 선수단에게 돌렸습니다. 동계스포츠를 정치 선전의 무대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한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고구려․발해 유물, 남한 쪽에 있는 것을 합쳐 보니까 총 92개였습니다. 발해 유적은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발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발굴 또는 수집된 유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고구려 유적이 있는 현재 구리시 일대의 아차산 지역 일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약 4년 전에 촬영한 사진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폐허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주몽, 대조영, 연개소문과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 역사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웅지를 펼쳐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정부는 이 고구려 유적이 국내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구나 보존에 매우 소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해 봤더니 고구려․발해 유적의 발굴에 소요된 예산이 2006년도에 겨우 4억 9700만 원, 2007년도에 5억 1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 왔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는 그동안에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서 동북공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 또 일정 정도는 좀 합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구려연구재단의 기능을 저희들이 확대․개편을 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서 학술적 성과를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주신 아차산 등의 고구려 유적은,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자체와 협조해서 유적을 보존한다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적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면권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과 사면법 중에서 어느 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헌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은 1987년, 가장 가까운 것이 1987년인데 그때 개정된 이래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헌법 개정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면법은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햇수로……

1948년입니다.
48년입니까?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 60년이 다 돼 갑니다. 글자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 보면 헌법이 사면법보다 당연히 위에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면법이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권은 마치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 권력형 부패 인사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의견을 묻거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으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면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십니까?
사면법은 지금 일정 정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일정 정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부안으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특별히 사면법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시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지금 이 사면법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면법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수없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정부가 사면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면법이 다시는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살․마약․성매매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률에 관한 도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도 우리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2년에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9.1명에서 2003년에 24명, 2005년에 26.1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하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IMF 직후인 1998년도의 19.9명보다도 현재 훨씬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고서 자살을 위한 약품 구입을 시도했더니 같이 동반자살하자고 하는 문자가 버젓이 바로 1분 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약품을 주겠다고, 동반자살하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자살의 실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원인이 딱 한 가지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자체가 자살로 몰아가는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자살 관련 보도나 유해사이트가 인터넷에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모방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최근에 연예인 자살 건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2년 전부터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나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이버상담을 하고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 검진―정신건강 검진이지요―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여쭤 본 것은 원인에 관한 것이니까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 마약사범에 관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최근 4년 동안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면 바로 마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2003년 정부 출범 당시에 1만 2739명이 검거되었는데 현재는 3만 4795명으로 약 3배가량 대폭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그 근본적 원인은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과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수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검찰과 세관 등의 관계기관 협조, 또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마약류를 근절하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행위 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것도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 수레는 요란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용이 없으면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이 융추위가 만든 것입니까,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이 법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방통위 설치법은 융추위의 논의 결과가 아니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 1개월 만에 성안한 급조된 기구 설치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융추위에도 확인을 했고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이번 방통 융합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무조정실은 융추위 논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법을 아주 만들었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추위가 최종 방안을 만들 때 다 합의를 한 안이고 지금 그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구성될 방통특별위원회에 자신들이 희망하는 의원들 명단까지 만들어 돌렸는데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문광위 또 과학기술위 위원들, 간사 등등을 그냥 적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조심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통위 설치법의 내용을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상의 조직 구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총리께서는 직원 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직원 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부는 한 450명 정도 되고 방송위는 207명이고 소속 기관 등 우정사업본부는 이제 수만 명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한 3만 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로 보면 170배입니다. 정보통신부 직원 170명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명이 한데 모이는 것을 보고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그때부터 좀 의논을 시작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정사업을 먼저 분리하고 방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정사업본부를 분리하는 것이 국회 통과가 정부조직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통신융합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한 다음 시점에서부터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업무는 누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콘텐츠 업무는 지금 융추위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일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치법을 제안하면서 방송의 핵심인 콘텐츠 진흥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명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행정을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면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합의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합의제고 그러나 산업의 규제나 진흥이나 정책 추진이나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제적 성격을 도입하면서 독임제적 성격도 가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 기구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별도로 두고 이것이 행정 기구이면서도 총리의 관할을 받지 않도록 KBS나 MBC의 임원 인사라든지 또 방송의 편성이나 기획이라든지 사업자의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서 독립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합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독임제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업무상 독립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번 설치법은 어떻습니까?
상임 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통할하는 것이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왜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지 않고 필요한 사무 조직을 둔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무처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지위로 사무처를 전락시킴으로써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독임제적 성격을 우리가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또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충돌이나 또는 산업 진흥 이런 면에서는 확실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기구도 두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함으로써 양쪽을 결합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방송과 통신을 합치면서 산업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은 산업 논리에 죽고 말 것입니다. 방송위원회가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통융합위원회에서 앞으로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별도의 기구로 존속하고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통위원회를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송위원회에서요?

방통위원회는 완전히 규제 업무로 가고 정보통신부는 그대로 남아서 진흥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통융합위원회에서, 우리가 방송통신융합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산업 논리에 방송이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방송위원회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일단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 상태로 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10년 동안 이것이 지연이 돼 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관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 융합에 따르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정책과 규제 업무를 하고 기존 부처가 행했던 고유업무는 기존 부처의 업무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이관하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서 방통융합추진위원회로 기구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한데 이제 1년 남은 정부로서 정부조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다음 정부로 모두 넘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도 모든 조정을 해 놓고도 못 하는 실정이라 굉장히 안타까운데 특별히 방송통신융합위원회만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또 IPTV 특허 같은 것도 세계 1위이고 앞으로 중국보다도 뒤늦게 이것이 마련되는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국제 표준화에서 선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 되기 때문에 국회에 좀 시급한 기구 통합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총리 말씀에서도 IT는 있고 방송은 없어 보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연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구설치법에 반대하며 방통추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송위원회를 노골적으로 질타하는 등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방송위원회가 비난을 받을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방송위원회를 비난했다는 것보다는…… 방송위 설립 이후에 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통융합시대에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방통위 설립 등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방송위원회가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회가 어느 행정기관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위원회는 그 당시 만들어질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방통융합시대로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방통융합으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그 역사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허물어지는 통합기구설치법에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는 끝까지 방안이 나올 때까지 방송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랄지 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송이 기술에 의해서 종속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방송은 콘텐츠를 의미하고 기술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전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총리는 IPTV가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휴대폰 기능도 하지만 카메라 기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카메라입니까, 휴대폰입니까?’ 그러면 답변하기 어렵듯이 그 두 가지 기능을 이제는 빠르게 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과 IPTV의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이 2개를 보시면 방송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 방식 모두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융합이 지금은 덜 진전이 됐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면 동일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서비스라고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케이블TV와 동일한 방송 모델인 IPTV가 방송법의 규정을 받아서 방송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방통융합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쪽의 입장과 통신 쪽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저는 너무 방송 쪽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나 또 통신 진흥산업 쪽으로만 내세우는 것 둘 다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 방송법상에 IPTV에 적용할 규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 형식을 적용할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서입니다. KDI가 만든 것인데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보고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재경부가 KDI의 연구 결과가 IPTV를 케이블TV와 유사한 방송서비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자 KDI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죠,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재경부는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원본을 배포하지 않고 KDI에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IPTV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KDI의 연구 결과를 들러리로 내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IPTV가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단순히 정보를 내보내는 데 그친다면 이는 통신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방송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T요?

예.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사업자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굴지 정도가 아니고 유․무선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대 기업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T는 2005년도에 유선통신사업의 85.4%, 무선통신에서 6조의 매출, 또 시장지배력은 시내전화 93%, 시외전화 81%, 국제전화 41.3%, 전용회선 51.5%, 초고속인터넷 51.7%로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입니다. 이런 KT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KT에게 IPTV를 허용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성방송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유지분을 49%까지 확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케이블TV도 지금 49%를 하고 있습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점적인 지배체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짚겠습니다.

외국자본이 소유지분의 47.6%를 차지하는 KT에게 IPTV 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외국자본에 대해서 방송시장의 진입과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개방경제체제 밑에서 외국자본의 지분투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방송까지도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47.6%라고 하셨지요?

예.
47.6% 외국자본은 단일 주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KT는 외국인 단일 최대 주주 5%로 제한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블TV도 49%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하고 KT, SKT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자본이 지금 47.6%이지만 소액주주가 30%입니다. 소액주주 3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47.6%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결권의 60%를 행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단일 최대 주주를 5%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단일 주주가 아니어도 외국자본이 한데 합쳐서 의결권의 60%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외국자본이 지금 현재는 분산되어 있으나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IPTV의 경쟁매체인 케이블TV과 KT와의 사업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T 1개사의 총 매출액이 108개의 케이블TV 회사 총 매출액보다 7배가 큽니다. KT와 108개 회사 간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미안합니다. 케이블TV와……

제가 두 번 하면 시간은 빼 주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KT 1개사의 총 매출액이 108개 케이블TV 총 매출액의 7배가 넘는데 공정 경쟁이 되겠느냐고요?
이 부분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7개 권역으로 사업 중인 케이블TV와 다르게 KT는 전국 규모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쟁원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KT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도 없고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IPTV의 산업유발 효과에 대해서 총리가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융추위가 IPTV 도입을 제1 의제로 선정하고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제1 주제입니까? 왜 이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주제는 IPTV 문제와 문화콘텐츠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IPTV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뒤쫓아 오는 중국이 먼저 앞질러가고 있고 늦게 시작할수록 연간 사업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KT의 방송 진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IPTV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그것은 아닙니다.

현정부가 IPTV를 도입시켰다라는 한건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IPTV를 가지고 한건주의를 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를 믿겠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에 맡겨 주시고 정부는 되도록 간섭을 좀 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도 IPTV를 통해 서비스되는 VOD에 대한 개념을 방송으로 할 것인지, 부가통신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한미 FTA 협상에서 IPTV나 VOD를 어떻게 규정하고 협상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VOD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위나 정통부나 문광부나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융․복합시대로 나가려고 할 때 법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미래유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역민방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라고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 드리겠네요.

SBS와 다른 지역 민영방송의 프로그램을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지요?
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이 부산방송․전주방송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강원민방의 7%, 울산방송의 4%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의 1대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SBS의 2대 주주이고 전주방송의 2대 주주입니다. 전주방송의 1대 주주인 일진전기가 대구방송 주식의 8.7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대주주들의 방송사 지분 교차 소유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총리는 민방 주주들 간의 이런 식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어쨌든 방송이 사회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입니다.

대구방송의 1대 주주인 귀뚜라미가 방송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방송 최대주주인 귀뚜라미 그룹이 1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월드씨앤디가 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대구방송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법인 간에 거래된 관계를 방송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라고 보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방송법하고 방송법시행령에서는 그 사업 내용을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서 사실상 지배할 정도로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112억 원의 담보 제공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보장액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위라든지 또 사업체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법무부장관 혼자서 여기 서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방송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위원회와 협의해서 적법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씨앤디가 지난 3년간 전혀 상환 의사가 없다가 본 의원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갑자기 91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일시에 상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 수사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 해석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관계도 지금 명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역시 관련자들이 고소 고발하거나 또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송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국민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다고 할 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국회는 방송이 더 이상 통신자본의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이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제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많아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6대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작년 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국민연금법은 재정 안정화나 또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축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0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20년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정부로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야가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연금법안 심의과정, 지난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과정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국민들의 요구는 ‘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개혁하려 하느냐, 공무원연금 개혁 없는 국민연금 개혁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총리께서 국정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그 자리, 국정보고 과정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내용이나 로드맵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 때는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통과되면 곧 공무원연금 개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일정이나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KDI 연구용역도 나오고,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개선안을 우리가 시급히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처의 다름도 있고 그렇지만 성격상 하나로, 한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일정을 정부가 확실히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며,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총리께서는 이 국민연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국회 몫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최전방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지금 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벼랑 끝에 와 있는 연금개혁안을 위해서 총리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특히 예전에 보면 각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노력보다도 총리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하더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8452억 원 적자가 났던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작년 7월 이용섭 전임 행자부장관께서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을 연내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합리적인 개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용섭 장관께서는 KDI에 연구용역도 의뢰했고 정부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KDI와 위원회에서 방안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전임 장관이 약속하시면 후임 장관도 유효한 이야기이지요, 그 점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장관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금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해외출장 등으로 회의 소집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요. 12월에 있어야 할 회의가 1월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1월 10일에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 10일에 발표된 그 위원회안, 이것이 정부안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다?

예.

그런데 이 발표,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묻지요. 그러면 이 다음 로드맵이 뭡니까?

이 건의안을 가지고, 이 건의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도 못 하고 원래 이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발전위원회가 사회 각계 2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재경부, 또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재정부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련 단체들, 사회․학계․시민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내일쯤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발송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대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을 벌이고 거기에서 얻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서 정부 시안에 대한 부처 내의 합일점을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공무원연금개정안의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 공무원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 테니까 공무원노조가 동요하지 말라 이런 서신을 보낸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안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발표내용 보니까 안 중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개혁안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재직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지금 정도의 연금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마련되면 그 제도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재직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납부되는 기여금을 최고 54% 인상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30% 정도 삭감되어서 2018년―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2018년입니다―2018년으로 가게 되면 모두 국민연금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들은 현재 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퇴직금의 약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회를 같이 하면서 현재의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이 100%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안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대선 이후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많은 부분들을 국민연금의 보험률이라든지 수익비하고 같이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그에 따라서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로드맵과 의지를 보여야만, 그것도 대선 전에 올해 내로 반드시 그것을 보여야만 국민연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봉이냐 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장 다 해 주고 대통령 선거 의식해서 또 연기시키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조사해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장관님,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현재 공무원연금 안을 변화시키려면 반대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년 동안, 특히 작년 6개월 동안, 많이 받고 덜 내는 국민연금을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 것으로 바꾸는데 3년 과정을 거쳐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어떤 내용을 바꾸어 내었는데 공무원연금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국민연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협조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도 현재 사실은 덜 내고 더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였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고부담 저급여 체계로 2018년도에 가서는 국민연금제도와 모든 것을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 문제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개혁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장관께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설득할 일은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양해를 구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과감히 양해를 구해서 국민들의 눈에 맞추어서,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가면서 장관께서 의지를 분명히, 대통령 선거 전에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한때 국민연금 8대 비밀로 불렸던 국민 불신의 해소 내용을, 많은 부분들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급증하던 이혼율이 2003년도에 감소했다는 현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이혼 후 재혼할 시에도 분할 연금을 지급하도록 연금법을 고침에 따라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한 줄 한 줄이 정말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초노령연금법은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노후 소득이 빠져 있는 고령자 빈곤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노인 60%에게 2008년 기준 8만 9000원의 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참 여러 가지 고심도 됐고 논란도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한 기초연금제 정신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수용한 그런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안에 대해서 찬성한 측이나 반대한 측이나 모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려와 어떤 애절한 심정의 발로일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제 그러한 애국적 소신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을 매듭지음으로써 여야가 모두 승리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도 줄 수 없다는 논리, 이것은 많은 야당 의원들이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우선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가능한 선에서 먼저 시행하고 재정대책을 함께 만들어서 연금 액수를 높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반대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국회 제1당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결단 덕분에 17대국회에서 해묵은 과제 하나 해결했구나, 정말 국회 잘 했다, 이런 말을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결단해 주실 것을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 좀 여쭈렵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열어갈 이 전당 건립과 공원 조성사업이 사업 5년째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립 부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실패하고 있고 표류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8월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건립 부지와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는 4․19묘지 인근이나 인천 남구지역, 그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님비현상이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과 공원 조성이 지금 각각 따로따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어떤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애초부터 관련단체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부지선정에서 제외하고 부지선정 기준을 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님비현상 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총리께서는 ‘민주주의’ 하면 우리 한국의 도시가 어디라고 먼저 떠오릅니까? 광주시지요?
예, 광주……

감히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오랫동안 민주주의운동을 했고 또 현재 지역구를 광주에 두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두말할 필요 없이 광주라고 합니다. 기존의 5․18국립묘지와 기념관을 연계해서 민주주의 기념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신적 콘텐츠로 결합시켜 나간다면 공원과 민주주의 전당은 더 크게 빛이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04년부터 일관되게 광주 유치를 노력해 왔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혀 거부되지 않는, 오히려 환영하는 뜻을 모으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업의 취지와 정신을 올곧이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속히 올해 안에 참여정부의 큰 획을 긋는, 삽을 떠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광주에 건립․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2개의 사업, 즉 한국 민주주의 전당하고 민주공원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 추진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총리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만들어진 이래에 73년도에 전면 개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수십 차례의, 약 28회에 걸친 부분 개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 되었던 1973년과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의료 현실이나 국민들의 건강 현실 그리고 의료산업의 현실 모두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제에 그동안 묵혀져 왔던 여러 개혁과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목적이 첫 번째는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혁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한 10여 가지 정도의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양․한방, 치과 협진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고지하고 또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서 질병의 종류와 그 내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족이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법인들이 지금은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회계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또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부대사업․수익사업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클리닉이나 호스피탈 등의 외국어 명칭 혹은 외래어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그 외에 병원과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실제로 병원계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어 왔던 내용과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넣은 시안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정부가 지난 2월 5일 의료 수요자의 권익 증진, 또 의료 공급자의 경쟁력 제고라는 핵심 골자를 내용으로 해서 전격 발표했는데, 발표한 직후 의사협회나 의료계 쪽에서는 반발해서 집단 휴진도 하고 어제는 총궐기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협회나 이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의료법 개정 과정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다 들고 있어요. 그 절차의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지부하고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 복지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협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협의과정이다,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수년 동안, 23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73년 이후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시안을 정해 놓고 매우 몰아가는 식으로 협의를 했다 이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일들을 말씀드리면, 전임 총리이신 이해찬 총리가 계실 때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에 네 차례 이상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대폭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재경부가 발표했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오랜 기간 이미 논의해 온 문제이고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주요한 보건의료단체의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했고 전문위원회도 그 협회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이 시안을 만들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다 담기 위한 입법을 위해서 6개의 보건의료단체, 2개의 시민단체, 그 외에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실무작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5개월 동안 열 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이 조항들, 약 130여 개의 조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모두 다 참여해 왔고 거의 다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몇 가지의 세부적인 조정 사항만 남아 있어서 일단 이 개정시안을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발표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사협회가 이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실무작업반의 협상대표로 나왔던 분이 직접 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태가 불거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도 워낙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개정시안의 본질적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몇몇 문제 조항들만 밖으로 이렇게 불거지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뒤늦게 시안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사들의 설명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다음에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간호진단업무, 표준진료지침 등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의견이 좀 소극적으로 제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나중에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투약 개념이라는 것은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무 중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것도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해서, 의사들이 매번 가정방문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요양처방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준만큼의 판단을 하도록 그 공간을 열어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입니다. 또 표준진료지침도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료비 심사기준이 학계 쪽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실무적인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표준진료지침을 만들도록 근거를 넣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관련 학회, 의학회에다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의료현장의 권고사항으로 쓰고 동시에 보험자로 하여금 진료비 심사를 할 때 참고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권익 증진에도 좋은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과천에서 2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로 모였는데 언론에서는 집단이기주의다 이렇게 하고 또 국민들은 의약분업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느냐, 공백이 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원칙 있는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후에.

저희는 지난달 말께 의사협회장과 직접 만나서 약 2주일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더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안 발표를 늦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의사협회가 총회를 열어서 전면거부 결정을 해 버렸고 바로 장외투쟁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도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까지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동돼 왔던 실무작업반에서도 의사협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들은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시안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적어도 넉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로 넘어와서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대체입법안을 내든가 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많이 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나치게 과한 행동을 하시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의 문이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닫힙니까? 그 문에 들어가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곧 할 생각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문발차입니다, 문 열어 놓고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칙 있는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히 성실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나 혹은 병원 문을 한꺼번에 닫는다든가 이런 사태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생각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반복될 때는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입니다.

지난 1월 31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판사들 실명 공개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사들도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6년 2월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법무부나 검찰도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지금 경찰, 국정원, 국방부는 다 설치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다시 하시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와 검찰도 잘못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령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내용, 또 법무부 자체 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해 온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에 유리한 자료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바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마는 한명숙 총리님 이하 내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참여정부의 공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의 신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참 안쓰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임기는 끝나가는데 이렇다 할 내놓을 것이 없어 이것저것 억지로 끌어다 자화자찬을 해야 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런 대통령을 둔 덕분에 지난 4년이라는 세월동안 진흙탕 길을 허우적거리듯 힘들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신년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정부가 모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대해 얼마나 갖다 붙일 이유가 궁색했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4년간 치적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문제를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칩시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이전 정부에서는 호전되던 소득 불평등이 참여정부 들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 왜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물론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을 늘린 만큼 과연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작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에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정부가 늘린 복지지출에 비해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적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펑펑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털털 털어서 엉뚱한 곳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복지도 이런 식이니까 현정부 들어 생활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를 지표를 통해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 도표를 올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도에는 5.22%에서 2006년도 현재는 5.38%로 이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 역시 0.306에서 0.312로 악화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빈곤층 비율이 2003년도 12%에서 현재는 13.9%로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빈곤율도 16.9%에서 18.7%로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열심히 했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4년도 42만 개에서 2006년도 현재는 29만 개 정도밖에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6.6%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지요.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형 범죄가 31.7%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3만 건에서 2004년도 31만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37% 증가하고 있습니다. 263만 명에서 361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자살자 수 역시 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자살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나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원인 파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제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운용 주요 정책과제를 정하고 운영을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치솟는다든지 또 환율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약속했던 고용창출 40만 개도 저희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고용안정에서도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이나 또는 전세자금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이러한 금융지원의 확보나,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복지예산의 확대라든지 장애인 또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런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국제환경은, 지금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처한 환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국내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총리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라고 있는 바와 정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매년 시리즈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발표를 봐 주시지요. 2002년도 11월에 노무현의 약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총리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2004년도에 희망투자전략이 발표가 되고 또 다음해 2005년도 9월에는 희망한국21이라는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는, 작년에 비전2030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아주 최근에는 국민건강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거의 시리즈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정부는 나토정권이다, 나포정권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토는 노 액션 토크 온 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은 없고 말만 앞서는 정권이다. 나포정권이라는 것은 노 액션 플랜 온리 그러니까 플랜만 계속 발표를 하면서 액션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렇게 현정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계속 매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시하신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국회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련됨에 따라서 수립된 5년 단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또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에서 특별히 사회안전망 개혁과 관련해서 한 것이 희망한국21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이것도 국회에서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종합대책이, 계획이 마련됐고 비전2030은 이러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나 희망한국21이 반영돼서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 측면이 중복됩니다. 그러나 비전 2030은 경제나 교육이나 노동,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면 반드시 그 해의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현실 상황, 국정운영 성적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약속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말하자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공약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눈에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혹시 여기도 좀 띄워 줄 수 있으면…… 아까는 띄워 줬는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이러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완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C등급으로 아주 취약한 평가를, 아주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서 여기서 확실한 대답은 드리기 어렵겠으나 확인하겠습니다.

자영자 소득 파악이라는 것은 단지 복지부만에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나라 정책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정책 내지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정책이라고 하셨지요?

자영자 소득 파악 개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소득 파악이 지금 약 3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요?
예.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EITC를 실시하겠다라고 그 법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EITC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아무리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저 밑에 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느끼게 된 실감 정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 예산 내지는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기구에서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 수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실은 복지부장관께 질문해야 될 것 같지만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범위 확대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정책이 사실은 찬반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사들 모임에 가서 공약으로 제시해서 엄청난 지지를 유도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을 상임위에서 하셨지만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예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공약조차도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표하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한국21’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새로마지플랜2010’,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전2030’, 현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제대로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30년 계획으로 담으면서 면피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포정권으로 머물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플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집행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것이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현란한 어휘와 현란한 계획으로서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획의 계속적인 발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국민들은 오히려 식상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고 예산이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허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미래비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번도 제시된 적도 없고 미래비전에 대한,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연관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준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착수해도 10년~15년이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의제로서 공론화해 나가야 되고 참여정부하에서는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2007년도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공약한 정책부터 우선 챙기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보건복지부가 수행을 안 하고도 했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혹여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것이 책정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8만 9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서서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나같이 살기에 고달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념이니 명분이니 정계 개편이니 이러한 한가한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먹고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부는 쓸데없는 공약, 허언의 공약을 말하지 마시고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약속으로 제시한 것을 조용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합격증을 받고서 등록금이 없어서 합격증을 찢어 버리는 그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하기 위해서 3월, 4월 두 달을 소비해야 할…… 국가경쟁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50만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실종과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정책 대응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만치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책 대응이 무사안일한 대응이라고 봤느냐 하면 제가 지난해 4월에 마찬가지로 선무상교육제도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서 당시 교육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교육부 내에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금 문제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등록금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무상교육제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년 가까이, 물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사안일한 대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대학 등록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대응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부추긴 측면까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해 9월 4일 이른바 등록금인상제한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교육부에서 이상한 대응을 하셨지요? 알고 계신가요?
정봉주 의원님과 그 밖에 다른 두 의원님들께서도 등록금 관계 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교육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논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에다가 의원님들께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기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제 법안에 대해서 부총리님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의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대학에다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괄호 열고 정봉주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 대학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 주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대학 처장단 협의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정봉주 의원 법안 통과되기 전에 미리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요? 알고 계신가요?
보도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육부는 대학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다가 ‘정봉주 의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9월 28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교육부가 자상하지요.
의원님들께서 정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또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부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학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의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낸 법안이 등록금 인상 제한법이 아니라 대학 재정 수립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인상 폭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등록금 인상 제한법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등록금은 마땅히 대학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논의와 그들의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부가 늘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 의원님의 법안의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 교육부의 입장과 또 같은 것이고, 그러나 여하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학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대학에 그것을 배부하고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인 일이지요? 국회의원……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 의원의 법안을……
아닙니다. 정 의원님 법만 특별히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대학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른바 뻥튀기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뻥튀기’라고 하는 것은 정 의원님 표현이시고 더러 신문에서 그렇게 봅니다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인상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교육부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지나친 인상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도 충분히 안 하면서 대학 등록금 간섭한다고 또 여러 불평이 사실은 많을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학 예산 중에서 불용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부풀려 놓고 결산 때 불용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2005년도에,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처음의 예산과 뒤의 결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만 1조 2000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등록금 인상률의 2배 가까운 액수가 적립이 됩니다. 대학이 뻥튀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적립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학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동안에 매우 부족했고 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도 점점 고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그해에 쓰고 남는 것을 모으고 모으고 해서 그런 것을 큰 기자재와 큰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대학 구성원들과 전혀 협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학들을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적립금 중에 기타적립금이 40%입니다,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인상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11일 대학 처장단 협의회에서 특별한 대안 없이 ‘약 한 7% 정도로 인상하면 되겠다’ 이런 것은 등록금 인상 담합 아닌가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부도 담당자들이 처장들을 모아서 또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담합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그들의 인상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도 있고 더 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미 있는 현상은 주요한 대학들이 다 7%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올라간 데가 있고…… 그래서 처장단 간의 협의회에서 ‘올해 한 7%로 하자’ 이것은 담합입니다.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런지는 저희들은 현재로서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도 담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 비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지요?
높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부는 계속해서 재단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익성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토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토지들을 어떻게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탈세 등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대학들의 그런 수익사업을 늘려 주기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과도하게 등록금 인상을 많이 한다든지 기타적립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든지 의무부담 전입금 100%를 전입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의 책무는 재정감사를 좀 강도 높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학들의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성이 없는 재산으로 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갑자기 일정 부분 이상의 재단 전입금을 강요하기도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전입금을 법정 전입금까지 계속 늘려가도록 계속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 진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학 진학률은 고등학교에서 한 82%에서 85% 사이 됩니다.

80%를 최근에 넘었지요?
예.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 8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대학을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고등교육에 의한, 대학교육에 의한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총리님?
대학교육에 의한……

사회적 수익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면 사적 수익률, 개인의 봉급도 높아지지만 국가경쟁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그것을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보다 좀 높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의 공적 부담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좀 미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등교육, 즉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T/F팀을 마련해서 등록금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을 투여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법안 발의를 했고요, 한나라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고 민주노동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대학 등록금대책위원회를 여야를 뛰어넘어서 범정치적 차원에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T/F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마련해서 하는 데는 교육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또 관계 부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학기 동안에 한 51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2~4만 원 이자를 못 갚아서……
예.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학생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3분의 1…… 제가 지금 정확하게 3분의……

한 630명 정도 됩니다, 6개월 이자를 못 낸 신용불량자. 그다음 매달 이자를 못 낸 학생들이 2100명, 조금만 지나면 1만 명대의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저리나 무이자로 쓰는 학생들은 51만 명 중에 한 15%대, 43만 명은 7%대의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낮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마련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저이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기준을 정해서 해제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저리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전혀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알고 계시지요?
수조인 것으로……

9조 3000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

은행금리로 따져도 1%를 받았을 경우에는 930억입니다.
예.

2% 받게 되면 1860억이고요. 1860억을 현재 7% 받고 있는 학생들을 이차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4% 정도로 해 주려면 한 130만 명, 즉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를 저리 또는 무이자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이자, 손실되지 않는 이자를 쓸 의향은 없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당에서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제가 단적으로 여기서 고용보험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안은 선무상 교육제도입니다, 선무상 교육제도. 그래서 지금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쓰고 이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졸업세 형식으로 걷어 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당장 학자금 대출했을 때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는 경직적인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들의 수입과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액 무상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대학 등록금을 낼 여유가 있고요. 전체 학생의 반 정도를 선무상 교육제도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2035년까지 약 134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35년까지 총 합쳐서입니까?

총 합쳐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GDP 대비 0.3%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0.3%로, 결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선무상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선무상 교육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부담에 있어서 현실성이 어렵고, 또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돈을,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자녀들은 낼 수 있게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리나 무이자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무상 교육제도도 있고 이런 다양한 트랙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당에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부총리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지요. 고등교육과 아울러서 유아교육도 또 우리 교육예산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교재개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책정했지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효과는 어떠했었고요?
그것에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160억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유치원 교사들의 교재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액수였고 상당히 교사들이 많이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결국 유아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좀 향상되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작년처럼 적극적인 유아교육 정책 지원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지요?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초․중등학교 재정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고등교육 재정하고 유치원 교육을 더 늘렸습니다. 절대액은 더 늘렸지만 그러나 교육부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절대액이 한 30억 정도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서 유치원, 즉 사립 유치원이 차치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유치원 가운데 70% 정도 됩니다.

78%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분들이 국가가 할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동안에 그런 기능도 했고 현재도 사립 유치원들이 공립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의, 말하자면 사립학교 지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립과 똑같이 재정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정확한 액수는……

한 4500~5000 정도 됩니다.
예.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한 12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예, 꼭 액수가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활동을 하신다면 그만한 보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이 3년 됐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유아교육 3년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육부의 어려움입니다. 유아교육을 빨리 확충하고 정상화시켜야 하겠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미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대학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아무래도 유아교육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늘 예산편성을 하면 뒤로 밀리는 것이 그 부분이어서 교육부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아교육이 평생교육을 좌우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소외되면 교육정책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정봉주 의원님의 뜻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유아기의 교육이 평생의 교육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 현황은 이미 다른 부문이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그쪽이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일종의 새로운 사업이어서 국가 예산체계에서 이것을 늘려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좀 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일반에 대한 정부의…… 지금 맞벌이 때문에 종일반 다니는 유아들이 한 50%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일반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다 깎였고요.
예,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가 깎이고 또다시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또 했는데 결국은 예결위에서 또 깎이고. 이것이 유아교육의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교사들 인건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오면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한다면 예산항목은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께, 결국 그 예산 올라갔다가 정부 기획예산처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다 깎였는데 지난해 지급했던 교재개발비가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 부분 288억, 그다음 종일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일반 환경개선비 한 290억, 이렇게 되면요, 저는 20년 뒤, 30년 뒤 국가 미래의 청사진이 좀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정상…… 사실은 특교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쓰는 것이고 결국은 이 유아교육은 정상적인 예산 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는 특교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중에 다만 얼마라도 이 부분에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최종 결정할 때 꼭 그렇게 밀립니다. 지금 내용 잘 들으셨지요?
예,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 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예산 내용이 예산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혹은 예산의 부족으로…… 이게 교육부총리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총리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제가 여성부장관도 한 경험이 있고 유아교육이나 또는 유아 지원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고, 현재로는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내실화를 통해서 이것을 질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리님의 결단을 요구하고요. 좀 각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겠어요? 유아교육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유아를 전문으로 하는 미술학원이거든요. 여기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취학
지금 전체 취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1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가 15% 정도 되고요. 유아전문 미술학원 즉 유아원―유아를 교육시키고 있는 곳이지요―이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25% 정도……
아마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지요. 사실은 이분들도 오랫동안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유아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미술학원에는 유아들도 다니지만 유아가 아닌 초등학교 학생들도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그 미술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전부가 유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 6300개 중에 유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1200~14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이미 우리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던 유아교육을 책임졌다, 이런 데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여를 해 왔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공교육 체계로 편입을 해 줘라 하면서 교육부가 2년 전에 유아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이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중에 기준에 맞는 미술학원들만 보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교육위에서 3년 동안 행정부처와 교육위, 국회와 오랫동안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저에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전체 대상이 1350곳 정도 되는데 10곳만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0.1% 정도지요?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면 그 가이드라인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정봉주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설학원은 설립자가 다르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만약에 거기서 혹시 수익금이 나온다고 해도 일반 유치원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학원들을 사립이건 공립이건 유치원과 똑같이 다룰 수가 없고요. 그 학원들이 공헌을 하지만 그러나 유치원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 이를테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3층 건물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다든지 그런 조건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저희들이 붙이고 또 교사의 자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술학원 가운데는 그 자격에 부합되는 학원들이 적어서 그런데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대행해 주는 의미의 교육기관이라면 유치원만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유치원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유아 미술학원에서 2년간 유보기간을 주었는데요, 10개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을 연장하기로 입법 고시했는데 2년 동안 10개밖에 안 된 것이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1년 동안 더 넘어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교육부로서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빨리 확대시켜 갈 것이냐, 그것이 아직 다 제대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미술학원처럼 그런 기능을 보조적으로 하는 곳을 키워갈 것이냐 이런 사실은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는 좀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역시 공립이나 사립과 같은 보다 더 완성된 유아교육을 더 확장시켜 가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지원이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미술학원도 우리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전환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한 5년 정도 설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동안에 유아교육이 보육원 또 거기에 미술학원도 있고 그밖에도…… 사실은 그러한 곳도 못 가는 우리의 유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제대로 자라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2008년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초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 속에서 유아교육, 또 사립, 공립 또 미술학원 그밖에도 여하튼 유아교육에 관련된 여러 부문을 어떻게 역할을 하도록 할지, 또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러나 어떻다라고 여기서 분명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유아교육을 육성하고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지고 미래인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체인 인적 자원이 유아교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출산 재앙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참여정부가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선무상 교육제도, 그리고 우리 유아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지원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 부동산 대책, 한미 FTA 대책, 국민연금 개선책, 교육제도 개선책, 방송․통신 융합대책, 실업 대책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숙고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었습니다마는 지병문 의원, 이계진 의원 등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숙 의원도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발언권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국회의 운영과 발언권 허가 등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 수준을 더욱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