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위 잘 아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마는 반공 애국 포로가 우리 국회에서도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2만 수천 명이 나와 있읍니다. 그들이 과연 사선을 넘어서 이제 대한의 품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야말로 갱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남은 문제가 오로지 사회적인 이러한 따뜻한 원호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찬의를 얻어서 세비의 1할을 갹출하는, 액수는 극히 적은 금액이올시다마는 이것이 전 국민에게 선봉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따뜻한 원호의 길을 베풀어 준다고 하면 앞날을 위해서 이 이상 더 반가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안을 제의한 것이올시다.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전원이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있어요?

제안이유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공 포로 석방에 있어서 국회가 석방을 건의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석방하는 영단을 냈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방법, 운동이 일시적인 큰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혹은 세비의 1할을 갹출한다 하는 것은 장래에 어떠한 실망을 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요구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호근 의원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알아요. 지금 조광섭 의원 외 19분이 제기하신 데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 반공 포로 원호에 대해서 이것이 1할 세비를 내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75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형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엄상섭 의원 나오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봉암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좀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오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 앉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그러드라도 좀 하로 1시간이라도 유효하게 회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행해 보자 그런 태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도 30일을 더 연장했는데 만일 우리가 지금 이런 태도로 그냥 나가다가는 이 형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회기 안에도 끝낼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서는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의논의 되어서 말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즉 우리가 지금 의사진행 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모순, 이것을 처음에 결정할 때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수정된 부분만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일이 우리는 낭독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결의에 조곰 모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즉 만일 여러분께서 이것은 일단 결정된 것이니까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하드라도 다시 한 번 말해서 정할 것은, 수정 제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독만 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가부를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한다 그런 원칙을 시인해 주시면 의사진행을 퍽 빠르게 할 수 있다, 어떻겠읍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단 정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