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劉溶根
농수산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유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때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농촌문제 내지 농민문제는 농촌 내부의 문제이고 농민들의 문제이지만 늘 정치문제와 직결되고 정치문제를 떠나서 농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농민의 권익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자랑스러운 농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직접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은 1982년 5월 7일 본 의원 외 81인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정치․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수원 화성 출신 유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새 대업을 맡은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면서 특히 이번 내각은 의원직을 겸임한 진 대표의원께서 총리에 취임하시고 여당 의원이 다수 입각하여 책임정치,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집권당 내각이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평소 정치권력 구조 면에서 의회정치의 상징인 내각책임제를 신봉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박한 우리의 현실은 이제 갓 대임을 맡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본 ...
운영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유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한동 의원, 목요상 의원, 박재욱 의원 3인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선정 보고토록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는 법률체계의 정리와 자구수정 사항을 전담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현행 법률 중 그 내용이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의 구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저해되거나 타 법과의 중복 또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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