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基洙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료수입 자유화에 대비하고 양축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되는 사료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와 같이 성분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둘째, 사료의 검사제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검사와 병행하여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료의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추가하여 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하였고, 세째,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권리침해 및 사후 행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취...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어느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착실한 젊은 청년이 결혼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년생 소를 두 마리를 사육하다가 그 한 마리는 작두로 목을 쳐서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작두로 크게 상처를 내고 장본인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한 맺힌 유언은 장가도 못 가는 인생 살아서 무엇 하느냐는 것이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또 최근 통계에 의하면 농촌의 이혼율이 부쩍 늘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농촌은 못살고 있다는 산 모습...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서는 수입 후 가공한 농산물은 모두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검사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사를 받는 사람의 편의와 검사업무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수매와 농업단체에 대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농산물로 국한되어 있는 사후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9월 29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11월 11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비료판매업자가 매 품목마다 등록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매업 등록만 하면 모든 품목의 비료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비료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취소만 할 수 있는 규정을 영업정지도 할 수 있...
국민당 소속 경상북도 예천․문경지역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 따라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국내외 정세는 우리를 온통 혼돈의 와중으로 몰아넣었고 수십 년래의 가뭄은 이 나라 농촌에 인종과 각고의 노력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우울했던 시간들을 딛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국회를 맞아 정치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국정의 현안을 토의하게 된 이 시점이 본 의원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이 압박해 오고 있는 순간임을 숨길 수가 없읍니다. 국회는 이 나라 국정운영의 최고토론장이며 진정한 국민의사의 수렴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
운영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79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동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972년 8월 2일 제정 시행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제3공화국 헌법 제71조제1항에 의거하여 취한 이른바 8․3조치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채의 합리적 조정, 특별금융조치,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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