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3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대법원장 또 김정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 제안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251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4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요구로써 제136회 임시국회를 지난 8일 소집할 것을 공고하고 여기 개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민과 더불어 기대했던 개헌안의 발의가 그 부칙조항에 있어서 아직 미진한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안할 수 없게 됐읍니다. 부득이 다시 각 교섭단체를 비롯한 헌법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의 노력을 빌어서 일간 헌법의 개정 발의 제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됐읍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대했던 대로 안 된 데 대해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옛말에 ‘급하면 돌아가라’ 했읍니다. 이번 임시국회라야 법정시한으로 보아서 9월 19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 안에 이것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136회 임시국회의 소집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오늘 이것으로써 개회식을 마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마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제1차 회의 소집 통고가 나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