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저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원 동해 출신이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자동차저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3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저당권 설정이 금지되고 있는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저당제도를 확대하고 자동차 경매 절차에서도 저당권자가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대상 자동차의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에게 대상자동차를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경매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동차 저당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하위법령인 대법원규칙의 정비와 개정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는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저당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자동차저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