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위탁 대상에 추가하고 위탁선거에 관한 국회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생일 전후 6개월의 기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퇴거와 접근금지 조치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의 감면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억류나 피난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형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민사책임의 감면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행정권력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을 규정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도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이 취지에 맞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긴급한 경우에서 긴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실효가 없습니다. 매우 긴급한 경우와 긴급한 경우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법원의 해석과 판단의 몫입니다. 형의 감면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제11조의5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2년 해당 조항을 신설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미 선행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형의 감면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집회·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권 남용 또는 과잉 행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항처럼 폭력이 수반되는 범행으로 범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일반원칙에 따른 면책도 가능합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 측면 그리고 경찰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따라 제11조의5가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되는 것이 맞고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사상 책임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면 됩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경미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면 되고 경찰관의 과실이 경미하다면 국가가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공무원 책임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경찰관 개인의 민사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손해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경찰관의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단 국가가 책임지고 이후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의 민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