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 의사일정 제32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양창영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버넌스 조직의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주홍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은 기술원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원의 업무 및 특성에 맞게 상임이사 정원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를 도입하고,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2인, 기권 6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