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8항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경과위원회 김채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채겸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양 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같은 달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양 법안 모두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방식을 개선하며 사고이월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일부 예산회계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고 기금관리기본법안은 기금이 과다하게 설치됨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금이 부담하는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2항을 수정하여 타 헌법기관과 형평에 맞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기금설치근거법률에 1993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고용보험법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한다.’라는 조문을 정리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경과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입니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폐기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제5개년계획의 졸속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아무튼 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은 실명제와 맞먹는 경제개혁의 두 가지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도 신경제5개년계획의 재정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을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관리기금이 44개, 민간관리기금이 70개로 총 1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기금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관리기금의 기금조성규모는 1993년에 43조 원을 넘고 내년에는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기금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 총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이 기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이 국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고 기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각 부처에 걸쳐서 기금이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고 또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관리주체부분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 외로 설치하여 탄력성을 주기 위한다는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정부관리기금과 이른바 민간관리기금이 정부출연 또는 준조세적인 재원조달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16개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1993년에 거의 1조 원에 이르고 있고 또 13개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1993년에 3500억 원을 넘고 내년에는 52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금들이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일부 기금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한 평가 그 자체마저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이 금년 9월에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방금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재하는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구분방식을 폐지하고 공공성이 큰 모든 기금들이 모두 공평하게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혁작업이 대개 그러하듯이 재정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이 개정안도 결국은 현행대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최초의 개정의지 곧 입법예고까지 했던 경제기획원의 원안은 각 부처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만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얼마나 내실을 결한 구호적인 것인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수정안을 원래 9월에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그 취지에 맞추어서 약간의 더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소위 지난 91년에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2년 동안 아무 기금도 정부는 이것을 법 적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정부의 그 개혁 의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기금 21개는 아예 법률에 못을 박자라고 한 그 스물한 가지 중요한 공공성 있는 기금을 법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고 또 이러한 공공성이 있는 기금은 지금 7조2항에 그냥 국회에 보고한다, 원안에는 보고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질의에 대답해야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문안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에 ‘보고한다’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을 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개혁,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이 정말 개혁의 실천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법률에 포함시켜서 이것은 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시한 스물한 가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기금 그다음에 내무부의 새마을운동기금, 법무부의 법률구조기금, 교육부의 사학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사학진흥기금 그리고 문화체육부의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림수산부의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상공자원부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수출보험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그다음에 노동부 관할의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총무처 관할의 공무원연금기금 그다음에 과학기술처 관할의 한국과학재단기금, 환경처의 환경오염방지기금, 경찰청의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들으시다시피 이러한 기금들은 거의 정부관리기금과 마찬가지의 공공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기금들입니다. 이러한 기금을 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희들이 넣자고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에다가 소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시한 스물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오직 과학기술처 한 군데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모든 부처가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소위 집단이기주의, 민주화에 따른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해 마지않는 부처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저희 경과위에서 이러한 정부의 개혁의지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모든 경제구조를 개편,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이런 단계에서 이 기금관리 운용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자당의 차화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차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반대토론 내용 중에서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용되어 온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일시에 할 경우 운용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더라도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관리기금뿐만 아니라 민간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그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외의 기금목적사업은 법률에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업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큰 문제가 없는 목적사업수행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여 일시에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으로 법 적용대상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자는 의견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법률로 정한 특정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도 연금사업 보험사업 가격안정사업 공제사업 등과 같이 운용의 탄력성이 인정되어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어느 정도 운용의 탄력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기금운용계획수립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하면 이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도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럴 경우 수십 개의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도 그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수립 절차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기금을 통합 정비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37표, 반대 55표, 기권 8표로써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경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