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埰謙
경제과학위원회 김채겸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양 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같은 달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양 법안 모두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방식을 개선하며 사고이월의 범위를 확...
조금 전 존경하는 조홍규 의원으로부터 이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소에 남달리 과학기술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대로 이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간의 여러 가지 마찰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왜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되어서 상설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의 우위선점을 위해 국가적 기술개발노력...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채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새 정부의 출발을 며칠 남겨 두지 않는 이 시점에 현 정부의 경제각료 여러분들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새롭게 탄생되는 신정부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의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와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투기와 인플레 기대심리...
경제과학위원회 소속 김채겸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기술사법안 및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양 법안은 정부로부터 1992년 7월 10일 자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 양 법안을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동 양 법안에 대하여 각기 일부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법안에 대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3호에서 기술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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