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차가격 사정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주문은 ‘임대가격을 사정하여 조속 경정할 것’이올시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 재무장관에게 질의한 일도 있고 재무장관도 이 토지임대차가격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데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단상에서 증언한 바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이 토지임대차가격은 지금으로부터 약 십오륙 년 전에 소화 13년, 14년에 걸쳐 가지고서 사정해서 결정해 놓은 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때에 총독부령에 의할 것 같으면 임대차가격의 사정은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했지만 6․25의 동란을 치렀기 때문에 이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할 토지임대차가격의 경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싶이 옛날 말에도 30년이 되면 상전이 벽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십오륙 년 동안을 임대차가격을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있던 데가 없어진 데도 있고 또 수리시설이 없던 데다가 생긴 데도 있을 뿐 아니라 6․25 동란에 저 어마어마한 파괴는…… 15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은 토지의 질을 갖다가 변경시킨 이러한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으로 보아서 토지임대차가격에 대한 사정을 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 여지를 우리가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제 때에 이 임대차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한국을 착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사람들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임대차가격이 전부 높았든 것입니다. 왜 높았냐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토지를 사 가지고 또 저당을 해서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서 임대차가격을 시가 이상으로 매 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끌어내서 토지를 사 가지고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와 같은 일이 감행됐기 때문에 임대차가격의 불균형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와서 농장을 경영하든 평야지대에서는 이것이 비록 제가 선출된 전북평야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경남평야라든지 전남평야라든지 충남․북의 평야 같은 데 이르러서도 이와 같은 고율농지가 많으므로 해서 농민을 울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개정한다고 하는 데 대한 이의는 다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지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다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는 기술 면으로 우리의 기술진이 임대차가격을 사정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세국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1년 동안에 이 문제를 전부 다 사정해서 개정할 수는 없고 소요시일은 2년 걸리고 비용이 약 3억 환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기술 면에서 이 문제를 넉넉히 우리나라 기술진에서 넉넉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세국에서 알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질이 어느 지방보다 이 지방이 나지느냐 나뿌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방에서는 고율의 농지에 대한 문제는 높은 데는 전부 율이 놓아서 낼 수 없다고 재무부에 요청했기 때문은 대략 아우트라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봉급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실에 움지길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실에 움지기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정을 할진대는 본인도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수득세 받는 것은 세의 10분지 1이라든지 8분지 1의 불과한 것뿐을 토지수득세에 받는 것이며 현재 공무원 현재 세무리에 막대한 국내세의 전부를 위임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세를 받고 있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수득세에 대한 사정 임대차가격을 작정하는 권리만은 현 세무서직원이라든지 현 대한민국 관리라고 줄 수 없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에 관한 문제만을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관리 일체를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마끼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세의 재원을 갖다가 제대로 사정하는 것이 어려웁겠다고 하는 의구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짓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재무부에 건의해서 4289도부터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사정에 대해 가지고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이의를 가지시지 말고 여러분께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행정부로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개정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에 세원이 불확실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비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읍니다.

방금 송방용 의원께서 이 토지임대차가격에 대한 갱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송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남한의 토지는 거금 15년 동안 여기에 대한 사정이라고는 없었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저수지가 과거에 되어 있었는데 이 저수지가 되지 않어서 황무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지개발 등에 있어서 과거에 재해도 많이 입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농민을 울리는 불과한 토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아모런 사정이 없어서 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데에 대단한 여러 가지 애로를 타개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수득세법이 실시되고 난 다음 또한 토지의 개혁이 되고 상환곡에 있어서도 이 상환양곡은 이 임대차에 의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해결과 균형을 가지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먼저 농림차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특수농지가 수만 정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미수액이 약 15만 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차관 말씀이 이것은 특수농지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복리를 갖다가 증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으로 있어서 그러면 금년 88년도부터서는 이것을 사정해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 하등의 법적 조치라던지 사정을 다시 못 한 관계의 답변을 갖다가 못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임대차가격을 새로히 사정하자는 것은 지금 토지개혁 이래에 또는 토지수득세 징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하등의 불편 없이 장래에 수득세를 납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을 생각해서 나는 이 건의안에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발언하실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 말씀 하시겠어요? 염우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토지임대가격 사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영요금을 환원을 시켰고 경제를 혼란한 경제를 막기 위해서 요금까지 환원하고 있는 이때에 송방용 의원의 말에 의한다면 이 경비가 약 30억이나 된다 또는 시일로 볼 때에는 약 2년이라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원한 관영요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2년 동안이라는 시일과 3억이라는 돈을 드려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기를 수득세의 미수가 이 사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다 했는데 본 의원은…… 상환양곡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것이 생각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부를 너무 공격하는 것 같고 불성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상환이 되었든 수득세가 되였든지 간에 이것을 사정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하는가 하면 이것은 직접 맡은 주무당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면소재지에서 부락구장이나 혹은 이장이 다 해 버리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사랑방에 앉어서 닭 모가지만 비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당분간 보류해 두었다가 요다음 우리가 이 경제가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 사정하기로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이올시다.

찬성, 반대 한 분씩 하셨으니까 표결하지요.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될 중대한…… 농촌에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하자면 이 각 지방의 농지임대차가격에 대해서 너무 고율로 되여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서 부담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군이면 군, 도면 도,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다가 교섭을 해 가지고 이 임대차가격을 개정하는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각도로서 노력하는 지방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군이면 군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 개정한 일도 있고 또 도면 도에서 도지사가 그 도내에 모든 농지에 대해서 가격을 개정하느라고 중앙정부 당국에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출신구 김포만 할지라도 과거에 그런 면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행정 당국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근 1만 석에 가까운 부담을 적게시리 한 그런 실례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각 군이나 혹은 도나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국의 농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사정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하는 이것은 송방용 의원으로서의 제출된 것이 당연한 것임에 여기에 조금도 이의를 말씀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인제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표결합니다. 주문은 충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문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이 건의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07인, 가에 89표, 부에 1표로 토지임대차가격 사정에 관한 송방용 의원의 건의안은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항이 제4항으로 되어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윤만석 의원 자리에 않 계세요!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뀜니다마는 정부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기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부 측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기로 합니다.

의사일정에 이것이 올라 있으니까 자기 책임상 자리에 반드시 앉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요. 진행에…… 그것은 징계문제에요. 징계문제……

그러면 정부 측 제안설명을 먼저 듣기로 합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법제실장이 지금 제안설명을 할 터인데 좋으시지요?

저는 법제실장의 제안설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왔으니까 먼저 심사보고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인쇄,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공보국,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제14조제2항 중 ‘정무국, 통상국과 방교국’을 ‘의전국, 정무국, 방교국과 통상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과 통계국’을 ‘토목국과 통계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과 방송관리’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항 중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 및 외국경제기관’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는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1. 정부안 재10조제1항 중 ‘영화제작’을 삭제한다. 2. 정부안 제14조제2항 국 순서를 ‘정무국, 의전국, 방교국과 통상국’으로 수정한다. 3. 정부안 부칙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