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한일회담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빨리 나오도록 했는데 조금 늦겠다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래서 곧 올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때까지 정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나오도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 ―

그러면 계속 개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일회담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0년 전에 맺은 저 국치적인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된 지 60년 또한 해방 후에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이 흘렀읍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한일 양국의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을 개시한 지도 벌써 14년이 경과하였읍니다. 그동안 제7차의 한일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읍니다만도 또 일곱 번째의 본회담 또한 그 외에 측면외교 혹은 막후교섭 등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것도 사실이였읍니다. 정부는 이제 3월에 이 한일회담을 타결하고 4월에 조인을 해서 5월에 국회의 비준을 얻겠다는 예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2월 17일에 일본외상 추명 씨가 와서 많은 상호간의 이해를 갖다가 증진하고 또한 이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일보적인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가장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기본조약 체결이 양 외상 간에 합의가 되고 양국의 대표는 이 기본조약에 가조인을 이루는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14년의 한일회담의 타결을 앞두고 아주 다복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본조약에 대해서 과거 수차례에 걸친 한일회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본은 우리를 갖다가 유일한 한반도에 있어 합법정부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꺼려 왔어요. 또한 과거 을사보호조약 또는 한국합병조약의 무효에 대해서 그네들이 주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아주 솔직하게 해명하고 또한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우리나라 양국 간에 상호의 이해 또한 국민감정을 완화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기본조약은 문자 그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협정이 이루어질 기본적인 조약이며 또한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조약입니다. 그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아까 제가 약간 많은 말씀 올렸읍니다만도 대한민국정부를 갖다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솔직히 양보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확인하고 나섰읍니다. 따라서 일본 측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괴를 갖다가 승인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또한 그네들과 외교관계를 갖다가 맺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국가의 인가…… 묵시적인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가를 수반하는 영사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일본이 공산진영에 대해서 정경분리라는 교묘한 술책하에 실리외교를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 만치 북괴에 대해서 통상대표부 같은 것을 설치할 우려성은 다분히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정부 당국으로서도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조에는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20장…… 121장의 3에 명시된 바와 같이라는 부대규정이 붙어 있으므로 아주 해석상에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킬 여지가 아주 완전히 봉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유엔의 결의가 해석상 많은 이의를 남기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한 우려성은 있는 것입니다. 제3안의 해석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의는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 정권하의 현실을 갖다가 직시할 적에 이와 같은 표현에 합의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한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를 떠난 양심적인 평가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안 문제입니다. 과거 을사보호조약 또한 한일합병조약……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들어갔읍니다. 여기에 역시 하나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김성용 의원 또한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으므로 본 의원은 상세한 언급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국치적인 조약이 무효가 되는 이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약에는 1910년 8월 22일 자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래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부사 ‘이미’라는 문제가 아주 양국 간에 앞으로 해석상에 많은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을 부언해 두고 싶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 ‘이미’를 갖다가 이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상항평화조약 이후부터 무효라 내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은 최초부터 무효라는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볼 적에 이와 같은 표현까지 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 간의 해석상의 분쟁을 막는 데에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기본조약의 제2조, 제3조에 약간 양국 간의 해석상의 분쟁을 초래할 여지는 있겠으나 대체로 일본의 성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며 따라서 한국 측으로 봐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약의 골자가 되는 제2조, 제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이견을 갖다가 숨을 여지를 완전히 봉쇄 못 한 데 있어서는 유감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전승국가로서 일본이 전패국가로서 임했을 적에 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문서를 갖다가 받는다면은 1자 1구도 하등의 해석상에 이의는 없을 정도로 엄밀히 따질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이 양국 간에 조약을 맺는 단계에 있어서 조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구속할 수 없는 입장이니만치 이 정도 상호 타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원래 외교문서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가가 법률을 만들 적에는 아주 세밀한 1자, 1구까지 하등의 이의가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마 이 외교문서에 있어서는 외교관들은 대립적인 의견을 아주 애매한 문구로서 호도하고 또한 분식하는 것이 많은 전례가 있읍니다. 또한 이 조약에 그 가맹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애매한 문구가 삽입되는 세계적인 전례적인 조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조약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우리의 현실, 이 한일 양국이 앞으로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서로 자유로운 이상의 조약을 맺는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한국 측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또한 일본이 상당한 성의를 표시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맺는 데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계약을 맺는 것과 한 가지고 한쪽이 100퍼센트 만족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만일 우리가 한일 이 양국조약에 있어서 1점의 분쟁의 여지도 없이 또한 완전히 우리 한국이 100퍼센트 만족할 만한 그런 조약은 도저히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약은 10년, 20년 시일을 늦춤으로 해서 맺어질 가능성은 점점 없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약은 상대방의 의사를 갖다가 인정하는 만치 우리가 100퍼센트 만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은 불만족함으로써 조약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100퍼센트 우리에게 만족할 조약을 왜 못 맺느냐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본적인 문제로서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말씀 올려서 이 모든 국제정세 또한 국내의 정세를 보아서 이 양국 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한일 양국의 국교 타결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 기본조약에 있어서 표현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은 아니지만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해결의 분쟁은 당연히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 수상과 일본 외상이 일본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미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정부는 일본 측 해석에 우리 측 해석과 일치되게끔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해석에 관한 각서를 교환한다든지 하는 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굴욕의 을사조약을 청산하고 명예의 을사조약 또한 비극의 을사조약을 청산하고 희극의 을사조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 조약의 단계가 아닙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 오는 경제, 문화, 정계 모든 점에 있어서 닥쳐올 무서운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 전체의 민족적 정기와 민족적 자부심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일회담,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약 협정이 있는 것보다도 그 뒤에 오는 우리 국민으로서 무서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 사실은 이 농림부장관, 경제장관이 나오리라고 보고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려고 했으나 안 나와서 안 하겠읍니다. 그럼 외무부장관한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외무부장관한테요. 요사이 보면 지상에 어업회담이나 혹은 재산청구권 문제는 아주 상당히 보도되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잘 들으시오. 선박 문제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진행상황 또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진행상황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영주 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에 대해서 지상보도가 아주 애매한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 영주권 대상자로서 해방 당시 일본에 거주한 사람은 문제가 없읍니다만도 그 뒤에 일본에 입국한 자, 다시 말하면 한국 측으로 보아서 이 밀항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10만 내지 15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보면 상당히 자력적으로나 혹은 모든 점에 있어서 발언권이 있는데 아주 그 일본에 밀항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일본 당국이 이것을 굉장히 약점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네들에 대해서 소위 협정상 영주권이 아니라 해도 아주 확고한 지위를 갖다가 줄 수 있게스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에 있어서 일본 좌등 수상 또한 추명 외상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을 갖다가 촉발하는 그런 언사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좌등 외상이 미국 갔다 다녀와서 상당히 그 태도가 완화된 것 같고 또한 요전에 일본 외상이 와서 모든 것을 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 같고 혹은 양보한 듯한 느낌을 가지는데 미국에 가서 존슨․좌등 회담에서 한국의 문제를 둘러싸고 무슨 협약이 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더욱이 일본의 재산청구권에 의한 많은 돈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미국이 대한원조에 대해서 감소정책을 쓰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고 또한 국민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일본서 이루어질 재산청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 방도가 나와 있는데 이 소위 농토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용도가 전혀 없다는 점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국가배상적인 성질을 가진 재산청구권에 대해서 농촌이 너무 경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고 있는 듯한데 오늘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외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과거 36년 동안에 모든 한국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읍니다만도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 농촌 농민이었읍니다. 1912년 저 토지조사령을 실시해서 토지소유권의 현대화를 이룬다는 미명하에 많은 토지가 일본 사람한테 약탈되고 사기 협잡을 많이 당했읍니다. 또한 1930년대에 있어서 혹은 전쟁 전에 한국에 근 6000만 석이라는 많은 미곡이 일본에 반출되었고 이 농촌 농민들은 만주에서 가지고 온 대두박을 많이 먹었읍니다. 또한 일정 때에 징용 보국대 가는 사람의 거의 할 8할이 농촌 출신이라는 사실 이것을 볼 때에 가장 일본의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농촌 농민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배상적인 성격을 띠는 청구권의 사용목적에 보면 물론 간접적으로 농촌 농민이 이익을 보는 점도 있읍니다만도 직접적으로 농촌에 대한 집약적인 집중적인 투자에 아주 등한시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너무 이 농촌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만도 앞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오면 답변을 할 줄 압니다. 우선 외무부장관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말씀 질문을 올리고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민정당 정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부장관하고 재무부장관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출석을 아직 안했는데 지금 현재 내일 농상회담 관계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온다는 그러한 통보가 있읍니다. 지금 대개 회의가 거진 끝난 모양인데요. 곧 농림부장관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농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신 모양인데 나올 때까지 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하겠읍니다.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말씀하기 전에 올해는 공화당정부에서 ‘일하는 해’라고 해서 일을 부지런히 하실 줄 알았더니 장차관 중에 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선과 어업에 관한 문제인데 농림부장관이 없어서 대단히 뭐한데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우선 시작을 하겠읍니다. 그러시고 여러 의원께 한마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의 과거 한일 문제는 하도 여러 차례 다루었던 문제가 되어서 혹 과거에 중첩되는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 간의 국교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급템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근 20여 년간에 걸쳐서 얽히고 얽혀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근래에 와서 급전직하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동시에 광영의 을사가 될는지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는 을사가 될는지 이 점 대단히 우리 한국에 적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정치적 호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측에서든지 그리 서두는 것은 몰라도 이 한일 문제 조기 타결을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일괄타결이고 보면 필경 우리 정부 측이 오히려 상대방보다도 조급하게 서두는 것 같은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국민의 열화 같은 반대를 외면하고 서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의아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국가 그것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적어도 양국 간에 호혜와 뚜렷한 명분과 합리적인 타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는데 오늘날 시방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도 인정하기에 매우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국제사회가 공인한 대일청구권까지도 김․대평 메모라고 하는 흑막교섭방법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이 점도 여러분이 다 같이 느끼는 바일 겝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사게 하고 정부 불신에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그동안에 한일회담의 경위를 솔직하게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는 진정으로 없는지 간간이 외무부장관이나 관계 장관이 나와서 대략은 얘기는 했읍니다마는 하도 이 문제가 얽히고설키고 의혹에 의혹을 겸했던 문제인 만큼 우리 국민 다대수가 아직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한일 문제의 제일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적에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양국 간에 난관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업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어업 문제 해결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이 난삽 하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 몇 가지를 들어서 당국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어업 문제는 오늘날 경제적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완전 독립국가로서의 해양분할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적에 해양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근세에 들어와서 새로 난 문제인 만큼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어업회담의 출발점은 자연이 한국해안의 제 해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선책정의 문제부터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이 마당에 앉아서 묻겠는데 이번 질의는 주로 20일 날 체결되었던 가조인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관심을 많이 가졌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다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또다시 실질적 문제로 그것은 기본문제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양국 간에 이해관계를 깊이 맺는 이해관계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일부터라고 내가 듣는데 일본에서 적성 농상과 우리 농림부장관 사이에 회담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부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를 생각하고 또는 거기에서 더한 과오가 없게끔 하는 의미도 포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 주변의 기선책정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인지 이 점이 제일 우리가 시방 알고자 하고 또 중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역시 해결되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은 영해에 관한 국제조약 제4조에서 연안에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획선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이 국제조약에 있읍니다. 규정한 사실을 들고 나와서 해양 전역에 걸쳐서 본토에 접근하여 산재하고 있는 도서의 제 점을 연결하는 기선을 주장함과 동시에 제주도는 본토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를 분리하여서 본토와 제주도와의 사이에 기선을 획선하는 것으로 시방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더우기 국제조약 제4조 말미에 보면은 그것은 제4조에 그 원인이 있지만 그 말미에 또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어느 지방에 특유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 사실과 중요성이 장기간 관행에 의하여 명확할 때에는 직선의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관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연상해서 국제조약을 글 때도 그런 것을 완전히 참고로 해서 넣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본토나 제주도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 상기 조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 직선만…… 직선 기선은 응당 본토와 제주도를 포함하여 동 도의 남방을 통과하는 기선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로서는 상대방이 국제조약 제4조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미의 그 부대조건을 들고 나가야 하겠는데 의례 나리라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여기에 구체적 방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관수역 문제에 들어가서 전관수역의 설정과 폭은 여하히 할 것인가. 직선 기선이 합의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기선에 못지않은 전관수역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관수역 중에도 이것을 폭의 넓이를 얼마로 하느냐, 나는 원래 이러한 영해와 전관수역의 폭을 정하는 근원은 1958년 제네바 해양회의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 24조2항에 접속수역은 영해의 넓이를 책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마일이라고 하는 선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한 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 일본이 시방 가장 강하게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대체로 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영해 이 12마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략을 국제조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일본이 들고 나오는데 그럼 현재에서의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만 하느냐? 너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례를 몇 가지 들어 얘기한다면은 벨기에, 덴마크, 불란서, 화란 등은 3마일을 선포했고, 그 외의 다른 나라 24개국은 4마일을 선포했고, 스웨덴을 비롯한 3개국은 6마일을 선포했고, 14개국은 12마일을 선포한 나라가 있읍니다. 인도네시아, 이란 이 같은 나라는 역시 예를 들어서 이상 말씀했읍니다마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저 거기에서 기준해서 한다고만 했지 꼭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은 없는 걸로 압니다. 아랍공화국이라고 하는 데는 1958년에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예를 보면 최대로 파격적인 선포를 한 국가도 있읍니다. 이상은 대개 12마일, 그렇지 않으면 4마일, 6마일 이것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고 아주 인도 같은 나라에는 이것을 100마일, 엘살바돌 이런 나라는 200마일, 이렇게까지도 심지어 선포하고 칠리 같은 나라도 50마일을 선포했다고 본 의원은 참고서에서 취해 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하냐? 일견 국제관례를 주장하는 일본 측 요구가 타당한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12마일의 일본 측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구적 수산자원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일본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은 예를 보면 1952년에 조인된 미국, 일본, 카나다 어업조약에서 조약수역인 베링해, 알래스카, 반도연안 등에는 어떤 수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로행위를 금지를 당하고 있으며 또 혹종의 어류는 미국과 카나다만이 어업협정은 맺기는 맺었지만 어떤 어종에 있어서는 그 나라 특수…… 그 나라만이 잡는다고 하는 이러한 조약도 맺을 뿐만 아니라 또한 1955년 북경에서 체결된…… 외무부장관, 이것 좀 잘 들어 주세요. 1955년 북경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공 어업협정에서 보면 일본어선이 허가 없이 항해를 못 할 것은 물론 일본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저인망 어업금지, 아마 얕은 물까지는 들어와서 고기 잡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오지를 절대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90마일 넓이 수역까지로 어로는 금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 소련이 불가닌 라인을 시베리아 연안에 설정할 때에 일소 어업잠정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일본어선은 소련 도서 40마일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일본은 이러한 강대국에 대해서는 40마일 내지 90마일까지 어업은 물론 근처에 항해조차도 못 한다는 이러한 조약을 맺어 놓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이 12마일을 주장하는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로서 오늘날까지 대해 온 것을 보면 이런 관례를 들어 가지고 물론 응당코 했으리라고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오는 날에 현실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읍니다 하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중공이나 소련이나 물론 그런데 비할 것 같으면 적고 약한 나라이지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혜 평등한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정부 당국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이렇게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현재 일본의 인구나 영토로 보아서 우리나라보다 물론 크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조약을 체결 맺는 이 자리에 앉아서는 호혜 평등을 떠나서 그런 강대국, 약소국이라는 입장하에서 이러한 체결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규제수역의 이 설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공동규제수역 설정의 필요성은 한일 간에 어업선이 다른 현실에 있어 확실히 일본 어업에 대한 일종의 제한조치로서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예를 보면은 종래의 공해자유의 원칙에서 1945년 9월 28일 트루맨 전 미국 대통령의 공해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선포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1945년 9월 27일 일본 주변에 맥아더 라인을 획선하여 일본어선의 전면적인 행동의 금지조치를 취했고 1955년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어업 및 공해에 있어서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약에서는 영해에 인접한 공해에 관해서 연안국에 특별한 근거를 부여하였고 동 국제법위원회에서는 트루맨 선언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1951년에 연안국은 영해에서 100마일 이내에는 자국민이 그 수역 내에서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등한 입장에서 여하한 규제의 제도에는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 영해에 접속된 어족 보호는 어디까지나 연안국의 뚜렷한 의무인 동시에 국제법의 정신이 이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사이에 1만 해리라고 하는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일본 어업침략을 염려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는데 하물며 우리로서는 양국의 영토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있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100년을 가깝도록 어업침략을 받아 나날이 황폐해 가고 있는 우리로써 공동규제수역을 우리 측 주장대로 설정한다고 해도 어업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우리에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정부 당국은 생각하고 있읍니까?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시방 현재에 일본과 우리와의 모든 여건을 어업에 놓고 대조해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제법에 의해서 이러한 정신을 살려 가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무슨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어민을 끌고 나갈 것인가 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만의 주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는 1951년 8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9조의 어업조항을 보면은 한국어민의 다년간 규제에 의하여 현재까지 보존하여 온 한국근해의 어업자원이 일본의 강력한 어획으로 남획되지 않도록 또 양국 어민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발적인 어업억제조치를 강경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읍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을 때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이 어업에 대해서 보호를 떠나 가지고 너무 남획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국을 비교해 볼 적에 이 점은 특히 일본에 중점이 되는 만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맺을 때에도 이 정신을 넣었읍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규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않겠다고.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에게 취한 행위는 그럼 그렇게 해 놓고 오늘날 일본이 우리에게 시방 이 취하는 행동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이 어업협정조약은 전연 무시하고 자기들의 아전인수 격인 해석만 가지고 우리 국가에 시방 중대한 이 어업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날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너무도 미온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조약을 이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여하이 일본한테 끝끝내 이 국제조약까지도 있는 이 조문을 강력하게 끝까지 관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거의 얘기는 어느 분이 한 줄로도 알기는 압니다마는 1911년 6월에 소위 조선총독부령 68호로 해서 어업금지 구역선을 그때는 저희 나라 자체이지만 한국을 즉 그때는 조선이라고 저희 자체가 부르는 것 아닙니까? 조선정부의 관할 즉 말하자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수원 자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시방 우리 일상 우리가 장 떠드는 평화선에 비슷한 선입니다. 현재에도 그 성격이 과거 저희 자체가 그어 놓은 그 선 자체도 시방 희미하게 자동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1951년 7월 7일 일본의 길전 수상이 미국 덜레스 특사에게 서한을 보냈읍니다. 일본정부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이미 조치된 모든 수역에 있는 현 보존어장에서 일본 국민 또는 일본어선이 1940년 조업하지 않았던 어장에서는 일본이 가진 국제적 이권을 포기함이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겠다고 길전 수상이 덜레스한테 아주 서한을 보낸 것이 있읍니다. 서한을 보내서 저의 입장을 명백히 뚜렷하게 해 놓은 그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그 해 같은 해 7월 13일에 전기 서한에 포함된 일본에 자발적인 선언을 세계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이 어장보존협정을 포함하는 의도임을 우리 일본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자기와의 어업협정을 맺을 수 있는 각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던 것이요.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까지 그들이 취한 행위는 어떠했던가?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사건건이 다른 이러한 제가 이상에 열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이나 일본국 정부 자체가 혹은 상대국에 혹은 관계없는 나라에까지도 이렇게 공명하게 성명을 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여기에 상응된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오늘날이올시다. 오히려 평화선을, 인제 평화선을 조금 말씀하겠읍니다만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서 그어진 것 같은 일본 국민에 일본 각 언론기관이 선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자로 국무원 공고 제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한 것인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일찌기 19세기에 들어서서 영해의 책정, 어업협정의 체결 또는 대륙붕의 선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양자유의 원칙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됨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평화선을 긋게 된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주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영해의 폭을 선포한 국가는 1679년에 스웨덴이었고 다음으로 1812년의 노르웨이며 아세아에 있어서는 일본이 1870년에 선포한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국가가 선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는 종전 직후인 1947년 2월 4일 자로 연합국은 일본 어업이 세계 어장에 출어하여 남획을…… 남획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그저 작은 고기까지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획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맥아더 라인을 획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맥아더가 물론 국방상의 중요한 의의도 있겠지만 이 어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참작해 가지고 일본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선으로서 이 맥아더 라인을 그었다고 봅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될 때에 자동적으로 그때에 잠정적으로 일본과 미국과의 평화조약이 맺어지기 전이니까 잠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맥아더 라인을 선포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선은 철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우리가 국방상 혹은 어업자원 보호를 중점을 두고 이 평화선을 우리가 긋기 시작했던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선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도 말이…… 말의 어구조차도 평화라 그 좋은 문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한일 양국은 물론 각국에서도 평화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요전에 어느 의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평화선은 사수해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 소리도 정부에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도 몇 번이고 여기 나와서 끝끝내 사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의 기억도 아직 새롭습니다. 그런데 일본…… 요번에 가조인을 체결하고 돌아간…… 이 문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는 그러하려니 하고 또 전국 우리 국민의 소리가 그래 또 정부가 다짐해, 여기는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하고 있었더니 체결을 하고 바로 추명 외상이 일본 돌아가서 추명 외상 입으로써 모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서 우리 신경을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자체도 질의의 제일 중점이 여기에 있고 또 나가서는 내일부터라도 실질 문제를 체결하는 이 마당인 만큼 이 문제는 한층 더 기억을 새롭게 해 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끔 해야 되겠는데 암만해도 이 평화선에 대해서는 요번 가조인했을 때 무슨 묵계가 있는 듯한 느낌을 시방 받고 있읍니다. 이 추명 외상 자체도 맨 첫 번에는 일본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가 하도 여론이 비등하니까 또 한국의 여론이 비등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도 뒤집어요. 뒤집는 그 소리가 대단히 모호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도 요새는 묵계라고 하는 것이 유행되는 시대인 만큼 또 여기에도 확실한 묵계가 있는 듯한 우선 본 의원부터도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선은 어족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선이…… 물론 국방상에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시방 현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성을 느끼고 부르짖고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도 본 의원이 이렇게 떠드는 문제는 어업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정부도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치도 그전에 국회에 나와서 다짐한 것과 변동이 없는가? 또 이 평화선을 이왕 말씀이 났으니 말입니다마는 이 평화선에 대해서 나는 군사정부가 시방은 민정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군사정부가 3년 가까운 동안 또 민정으로 넘어간 1년이 넘는 이 동안에 평화선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한참 말썽이 되어서 우리 본 의원 자신도 나가 보았읍니다. 여기서 듣던 바와 거기와…… 듣던 바와는 외려 한층 더 나가서 이 국민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의 직을 가진 이 본인 자신도 우리 정부를 의심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갖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외무부장관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서 참 어려운 문제를―우리가 야당에 있지마는―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확실히 본 의원은 그것을 구분할 용의까지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평화선에 대해서, 이 경비에 대해서는 내가 한 가지 의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아서 힘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 우리가 굴욕외교니 무슨 뭐 저자세니 하는 것 무슨 말로 그것이 일본 사람한테 절을 하고 무슨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달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경어만 썼다고 하는 것이 저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아까 서두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했읍니다마는 국제조약에도 그러한 조문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해서 강력한 호혜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권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희미하다 말씀이에요. 여기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내가 한마디 또 이 분외 것을…… 분외의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대평 메모를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성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평화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 못 할 것이에요. 그러면 대평와 만났을 적에, 담판할 적에 양국 간의 제일 난관인 평화선부터 해결했더라면은 오늘날 양국 간에 이렇게 난관을 거듭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망각해 놓고 그다음에 우선 돈을 얼마라도 받아 써야 하겠다는 이런 심산에서 소위 청구권부터 같이 한 데서부터 이 문제가 주객인 전도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 평화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일 한국과 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로서의 모든 외교의 힘이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비한 뒤에 응당코 나가야 할 것이 상식일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선의 경비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아우성치는 소리도 잘 듣고 심지어는 이화대학교 같은 데서 경비정을 강화한다는 우리 국회의 소리를 받아 가지고 학생의 주머니를 턴다고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마는 금년도의 예산을 다룰 적에 보니까 평화선의, 평화선 경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 지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다룰 적에도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여야 구별 없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각 부문으로 해서 무슨 2억 원이 더 책정되었다는 얘기는 아마 확정이 된 모양인데 오늘날까지 그 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제일 의아해서 마지않는 것은 자유당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적에 시방 정식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한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 근 20년 동안에 과거 실적을 이렇게 일괄해 보면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냐, 자유당 때부터 경비선 강화 문제하고 오늘날 현 시점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또 거기에 대한 국가로서의 물심양면 간에 쓰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경비선을…… 시방 거진 이 평화선을 갖다가 포기 상태에 있읍니다. 그 한 실례를 내 좀 들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이 숫자 좀 적어 보았어요. 일본 어선의 나포 그 연도를 보면 1954년에 최고 35척에 461명을 나포한 것을 시작해서 1955년에는 39척 490명, 또 56년에는 18척에 227명, 57년에 10척에 98명, 58년에는 9척에 93명, 59년에는 9척에 91명, 60년에는 6척에 49명, 61년에…… 혁명한 해가 아닙니까? 61년에 15척에 152명, 아마 처음에는 아마 여기도 다소의 정신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나타난 것을 보면 62년에 15척에 116명, 이 자꾸 줄어 갑니다. 63년에는 16척에 147명, 64년에는 1척에 12명, 작년이에요. 작년에는 배 한 척에 겨우 사람 붙들어 왔다는 것이 12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참 이야말로 저자세외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남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자체부터 근본자세를 강화해 놓고 타결해도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전부 자동적으로 연차별로 전부 포기를 하다시피 해 놓고 그러니 일본 사람 인상에는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귀찮스럽게 구니까 아마 이 평화선을 포기하는 문제야. 어선 문제만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 어떤 선에서 시방 타결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제도 아가 제가 잠깐 탓취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제주도를 우리 국토로 보지 않는지 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주도 이 안에 와서 도서를 연결하는 선을 맺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조약에도 그 말단에 있어요. 단서가 있읍니다. 단 역사적이나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할 때에는 그 범위에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강력히 주장을 못 하느냐 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시방 사실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평화선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읍니다. 그래 놓고 무슨 외교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주장하고 정부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와서 몇 번이라도 다짐했던 것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이런 점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그러니 이 앞으로 뭐 외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외무장관이 미국을 갖다가……불일간 떠나 가지고 이달 말일경에 돌아오면 정식체결을 맺는다고 하니까 벌써 짐은 아마 다 기울이고 우리도 성복 후 약공론 격으로 시방 여기에서 나부터 물을 마셔 가면서 떠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 의혹에 시방 잠겨 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어업협력에 들어가서 이왕 말씀이 났으니 잠깐 말씀하겠는데 뭐 110만이니 뭐니 하지만 자세한 숫자를 따져 보면 약 76퍼센트에 가까운 아마 한 80만 되는 모양인데 이 우리들의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참고삼아서 좀 뽑아 봤읍니다. 척수는 많지요. 4만 4000척에 15만 4000톤, 한 척에 대해서 3톤 평균밖에 안 돼요. 이 소형일 뿐만 아니라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어선이 3만 9000척까지 무동력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저어야 가요. 다대분은 또 이 6000척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10톤 미만의 현대의 그 뭐 발동을 하는 아마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이것을 일본 어업협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 가지 떠들어 보았댔자 1년에 일본 사람들이 시방 현 시점에 와서 우리나라 해안에 와서 잡아 가는 것만도 40만 톤 운운하지만 이것을 줄잡아서 30만 톤만 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무슨 6억 불이니 3억 불이니 하는 이 청구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은 눈감아 놓고 우선 이 수자원 보호하는…… 수산 보호하는 이 선에다가만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나 이런데 이 어업협정에 대해서 시방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물론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서 공동어업구역을 책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일본에서 차관 얻어 가지고 우리나라 영세민을 보호한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요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1억 1500만 불, 일본정부는 약 7000만 불은 응할 수 있다, 설령 이것이 오십 보에 백 보를 양보해서 1억 1500만 불이 다 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현격한 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그 선을 긋는 데 즉 말하면 기선 긋는 데 거기에다가 전력을 넣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업협정이니 무슨 뭐 서로 공동규제니 이러한 걸로 가지고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어업관계를 충분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시방 절정에 달하지 않았나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무슨 방안이 섰으면 이것을 좀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역 문제에 들어가서두요 제가 생각키는 제가 무역협회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한일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굴욕적 무역을 우리가 받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에 약 600만 불의 해태가 수출이 된 모양인데 그중에 약 300만 불에 가까운 것이 일본정부에 바치는 우리의 세금을 물로 있는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전문적 거시키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의…… 하물며 우리나라에는 무슨 우리나라를 갖다가 축하금이니 뭐니 이러한 미명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오히려 고사하고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연 경제가 약하니깐 경제를 협력해 준다는 이런 미명하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방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협력은커녕 같은 대우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번의 이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할 적에는 이런 문제는 확실히 다른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무역협정도 체결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고요.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세한 것을 또 요전에 강문봉 의원이 터취를 했기 때문에 저는 회피를 하고요. 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것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정부 당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시방 우리의 막대한 문화재가 일본에 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데 일본정부는 요새에 와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돌려주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답으로 시방 나옵니다. 그거야 그런 식으로 한다면야 우리 뭐 허수아비 갖다가 저 쓰레기통에 넣을 것을 찾아오면 무엇 합니까? 알맹이는 아니고 다 저희끼리 다 슬적슬적 돌려 가지고 민간에 다 주어 놓고 아 이거 민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저 한말 적 얘기인데 경복궁 안에 무슨 아주 고래로 내려오는 유명한 무슨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반짝 들어가서 일본으로 가지고 간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참고서에서 내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간 반세기에 긍해서 가지고 간 가지가지의 우리 국가의 문명을 자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코 우리는 찾을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김성용 의원이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부터 무효냐 그 전에도 무효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40년간 한국을 갖다가 점령했을 때에 간 것은 전부 합법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청구권이고 무엇이고 이 문화재고 무엇이고 강력히 주장할 권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을 여기에 대해서 역설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문화재 찾아오는 데도 이런 기본조약의 관련성이 다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있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요 며칠 전에 내가 밤에 NHK방송을 듣자니까 청구권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본의 경제협력을 받는데 흔히 요전 국회 때에도 우리가 언급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본의 노후된 시설을 현대시설과 바꾸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국에다가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떠들었고 아마 일본 국내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 NHK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심지어는 이러한 면은 일본 국민으로서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시방 당장 노후한 기계를 한국에 주어서 한국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당장은 일본 국민으로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구히 한일 간의 불신을 더 맺는 결과가 될지 모르니 이러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오늘날까지의 자세로 볼 것 같으면 이것도 감지덕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볼 적에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하므로 이러한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하면 국제조약에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조약이 말단 말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일본 국민 자체도 양심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 자체는 한국의 요구가 무리가 아니다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이 일괄타결, 3월 안에 정식 조인한다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 가지 경고삼아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을사년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치욕의 을사년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3월 타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가 아닙니까? 3․1 기념식을 어제 분명히 전체가 방방곡곡이 어제 하루 종일 언론기관이나 국민의 여론이나 방송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3․1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철두철미하게 시키는 행사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3월 달에 또 이 아주 끝을 맺는 것이 3월 안으로 된다고 하니 이 3월이야말로 을사년과 아울러서 3월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의미야말로 가장 깊은데 특히 이 문제를 물론 아까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긴 하겠다고 하지마는 일선에 나가서 도장을 찍고 오고 하는 분은 아마 외무부장관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정치가로서는 현 시점의 비난보다도 오랜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역사적 비판을 날카롭게 피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아무쪼록 시방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에 내놓았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어긋남이 없이 내가 한 개인이 나와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랫동안에 우리 국민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대변하는 마지막 순간으로 아시고 이 문제를 머리에다 명심하시고 가셔서 시방 이상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한일조약을 맺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정부는 이번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미국 갔다 돌아오는 길에 3월 중에 한일 현안문제 전체에 대한 정식 조인을 끝마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가 서두르는 품은 전례 없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한일회담 도장 찍는 길로 일로매진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일본에서 엊그저께 가조인해 놓고 한국의 지배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다고 일본의 같이 도장 찍은 외무대신이 국회에서 말을 하건 또는 일본 수상이나 외상이 평화선 철폐는 한국이 양해한 것이다, 평화선은 불법선이다 이것이 매일같이 국회의 공식증언으로 나타나건 말건 을사보호조약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무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든 말든 우리 정부는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리는 양 그저 이 도장 찍는 데에만 열중을 하고 있읍니다.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저번 날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일본의 외무대신의 얘기만 믿지 말고 한국의 외무부장관의 말도 믿어 달라고 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평화선 문제 또는 을사보호조약 문제 또는 한국의 북한까지의 관할권 문제 이것은 일본정부를 구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대한민국정부가 그것을 납득하느냐 혹은 구속당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이동원 외무부장관 말을 천 번 믿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일본의 상대인 좌등 수상과 추명 외상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긍정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국회 재경위원회의 방일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었읍니다. 일본에 가 보면 아세아에서 중공의 힘이 얼마만큼 날로 자라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환이 보입니다. 공산당은 물론이요, 일본 사회당은 중공 일변도의 정치노선을 걷고 있읍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 있으면서 직접 목격했읍니다마는 사회당 계통의 노동조합이 데모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미군은 손을 떼라, 일한 국교정상화 반대다 이런 등등 구호를 외치고 있읍니다. 일본에 있는 조총련 이 세력은 일본 공산당 세력에 못지않게 강력하고 전투적이고 또한 한일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읍니다. 일본 실업인 일부는 요새 신문에 매일 난 것과 같이 일본 니찌보 일본방직 거기서는 ‘비니론 프란트’ 수출을 중공에 연불로 보내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일본 자민당의 중진인 마쓰무라 겐소나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중공 접근노선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 등등을 볼 때 우리는 한일회담을 빨리 해야겠다, 이래서 국교를 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해야겠다는 우리들의 그 생각, 아세아의 자유국가가 하나하나 마치 베트남 꼴로, 라오스 모양으로 혹은 스스로 굴복해 들어가는 버마나 캄보디아 모양으로 중공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한일국교를 정상화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중부 이남의 아세아 제국이 손을 잡아 가지고 강력한 자유민주연합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경제적 공동번영을 가져와 가지고 중부 이북의 중공권과 대항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일본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회담의 방식을 가지고는 서울에 일본 대사관을 설치하고 우리가 서로 국교를 형식적으로는 정상화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일국교의 주목적이 되는 한일 양국민이 과거를 청산하고 서로 굳건한 악수를 하고 호혜 평등하에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동시에 아세아 자유기구의 중심체가 되어서 나가는 동시에 아세아 자유기구의 중심체가 되어서 나가는 그러한 것도 현재와 같은 정부의 자세 가지고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외교방식으로 밀고 나가다가는 앞으로 서울에 설치되는 일본 대사관, 일본상사 이런 것은……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는 사태가 날 것이고 일본상사의 간판을 떼는 이런 사태가 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아예 공산당이나 조총련이나 혹은 사회당같이 한일회담 자체의 타결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반대하는 자세라면 모르지만 우리 야당같이 기본적으로는 한일회담을 빨리 타개해야 쓰겠다,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안 하도록 타개해야 쓰겠다, 또 아세아에서 반공이라든가 우리 자체의 안전보장이라든가 우리의 경제번영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고 답답하고 어찌하면 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 있을 때 정 총리가 일본에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한 것을 옆에서 보았읍니다. 이 저자세 문제가 나왔을 때 정 총리가 저자세 고자세 한일회담에서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한일회담에서는 정자세, 바른 자세로 나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언즉시야 바른 말이올시다. 그러면 참된 정자세란 무엇이냐? 누구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는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동시에 과거에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를 정당하니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과 평등한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장래에 있어서 호혜 평등의 전망을 우리가 보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청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놀라운 것은 일본의 기성세대, 구세대는 구보전 발언이라든가 고삼 발언이라든가 혹은 추명 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제국주의’ 등등 그러한 사고방식이 입으로는 전부 내세워 말은 않지만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읍니다. 차마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또한 일본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사과하라고 하지만 사과하란 말하기가 미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교과서라든가 혹은 서적에서 배운 것은 일본이 한국 점령할 때에는 기차가 1킬로도 없었다. 일본이 1945년에 내주고 나올 때에는 철도가 경인선이 있고 경원선이 있고 경부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천 킬로미터가 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는 전등 한 개 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내놓고 나올 때에는 압록강 수풍댐을 위시로 해서 한국의 방방곡곡에 발전소가 생기고 전기불이 켜졌다. 우리가 한국에 갈 때 한국에서는 눈깔사탕 하나 생산할 시설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내주고 나올 때에는 흥남질소공장을 위시해서 많은 공장이 동서남북에 섰다 이것만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3․1운동 때 몇천 명을 죽이고 동경대지진 때 몇 육, 칠천 명을 죽이고 만주 훈춘사건 때 3만여 명을 죽이고 만보산사건 때 2만여 명을 죽이고 징용에 수십만 명을 끌어가고 우리나라에서 동척이요 뭐요 해서 착취해 간 이 사실이 전연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를 청산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몇몇 학자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마구 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태로 우리가 국교정상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사실 말이지 일본의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나쁘게 되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런 사태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추명 외상이 지난번에 극히 과분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에서 기껏 보상받는다는 것이 3억 불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학살당한 사람만 하더라도 적어도 10만은 넘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3억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1인당 3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 어지간한 개 하나 치워 놓고 죽인 보상값도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정당한 청구의 보상으로 받지 못하고 일본에서는 독립축하금이라 해서 주는 이런 창피한 사태 더우기 이 3억 불이라는 것은 김․대평 메모 때 도장 찍을 때 그때에 비하면 일본 물가는 거의 배나 뛰어올랐읍니다. 우리가 현물로 일본에서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3억 불은 2억 정도의 가치밖에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는 어떤 또 상태에 우리가 대등하게 되어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를 제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재경위원 일행들이 갔을 때에 일본정부 요로에도 전부 말씀을 했고 제 자신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일본은 분명히 한국의 덕을 보고 있읍니다. 한국이 33프로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60만의 군대를 유지해서 방어하고 있는 덕택으로 일본은 불과 한 8프로의 자위대 비용을 가지고 현재 국방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남한까지 전체 공산화되었다고 했을 때에 일본이 20프로 이하의 국방비를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무역 면에 있어서 일전에 발표한 경제기획원의 경제백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물건을 사 주고 있는 것이 일본 전체 수출의 3프로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물건을 사는 것이 일본 전체 수입의 0.4프로밖에 안 됩니다. 약 7배의 차이를 내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소나 돼지를 사면서 한국 것은 안 사고 있읍니다. 일본 대판에 지금 50만 속의 해태가 창고에 들어간 지가 반년이 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통관을 안 시켜 주고 있읍니다. 내가 듣건대 현지에서 우리 대사 같은 사람은 하도 절충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그 싣고 온 업자보고 차라리 그놈의 해태를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라고, 그러면 본국 정부에서 대서특보 되면 일본하고 좀 문제가 생겼으면 쓰겠다고 이러한 말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일본은 소련에 파는 어선 어구를 우리 한국이 현금을 내도 팔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한테 어선과 어구를 팔아 주면 우리가 평화선 내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잡아가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팔아 주고 있읍니다. 어선 어구는 법으로 금수가 아니라 일본 각의의 합의사항으로써 현재 부당하게 한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반공과 국방 면에서의 예산 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에 막대한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우리 한국을 무수히 괴롭히고 있읍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소나 돼지를 마구 사 주고 해태를 마구 사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재작년에 일본에 소 돼지를 팔려고 길렀다가 안 사 주기 때문에 가을에 가 보니까 봄철의 송아지값도 가을의 소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소값이 돼지값이 되고 돼지값이 닭값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사태 그러면서 일본은 자기들이 정당한 이윤은 다 붙이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디서든지 얻어 올 수 있는 공장 몇 개의 연불수출을 해 주면서 그것을 마치 한국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도와주는 것 같이 생색을 내고 있읍니다. 제가 장래를 볼 때에 이러한 일본의 과거에 대한 죄의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상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또 현재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지가지의 사태를 시정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덮어놓고 이 국교만 서두르고 있읍니다. 일본에 가 보면 일본에 대학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만 기가 막힌다 말이야. 설사 3월 달에는 타결하고 5월 달에 타결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이 거듭거듭 3월 달까지는 끝내겠다, 5월 달까지는 끝내겠다, 연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러니 일본에서 볼 때에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 일본신문에 적어도 4, 5단 이상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이 아주 급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저 도장 빨리 찍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것 같이 이렇게 일본에 인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이 질질 뱃장만 끌면 한국은 그저 끌려온다 끌려온다 이렇게 일본에 비쳐 있읍니다.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은 외자 외환 문제에서 걱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조건도 나쁘기 짝이 없는 6개월, 1년 반짜리 ‘유산스 베이스’의 2000만 불 차관 그런 것을 가져온 것이 일본이 세계에 대해서 한국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주었다고 굉장이 선전하기만 합니다. 자기네들은 1년에 무역 면에 있어서 우리한테 1억 5700만 원 팔아먹고 우리 것 2300만 불밖에 안 사줘, 1억 3000만 불이나 우리 것은 더 들여가고 있읍니다. 일본은 작년에 중공에 대해서 1억 6000만 불 팔고 1억 6000만 불 사 주고 있어. 소련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불 팔고 오히려 3000만 불 더 많이 2억 1000만 불 사 주고 있어. 이러면서 홀로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한 불균형된 언바란스의 무역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3000만 불 돈을 가지고 생색 내고 있읍니다. 그것을 또 우리 받아 올 정부가 감지덕지 받아 오니까 더욱더욱 우리는 저자세이고 이 한일회담에 도장 찍는데 우리 정부가 아주 그냥 다급해서 말이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외교라는 것은 거래고 절충인데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자면 속으로 환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일본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태도만 정정당당하게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은 우리한테 끌려올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첫째, 일본 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간 약 7, 8억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읍니다. 일본에는 많은 미국의 투자가 있읍니다.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해 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외교가 좀 더 능숙하면 미국의 압력을 여기에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서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시킬 수 있읍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투자에 아주 꽉 막혀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국의 저렴한 노임을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 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의욕에 지금 상당히 불타 있읍니다. 일본 경제도 지금 벽에 부딪혀 가지고 한일회담을 서두르는 이유도 하나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능숙하게만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본에 가 보면 역력히 알 수 있읍니다. 일본에서 지금 중학교 졸업 맡은 사람 하나 구하는 데에도 직업소개소 사람들한테 가서 대기업체에서 동경 관광초대를 하고 무슨 연말에 선물을 갖다 주고 이래야만 지금 사람을 구하게 되어 있읍니다. 한국에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기계 다루어 보고 우수한 노동력이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입 침을 흘리고 지금 탐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자본을 여기에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 있고 따라서 일본은 한일국교를 서두를 만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의 상당한 식자층, 경제계에서도 중진으로 있는 아다끼라든지 오무라, 고무라 그런 사람들은 중공무역보다는 한국과 손잡고 아세아 자유국가와 손잡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선 중공 간에 물건 좀 팔아먹어서 돈벌이 한다고 덤비다가는 중공경제만 키워 주고 종국에는 일본까지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일본 또 자민당이라든지 심지어 사회당의 서미 위원장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 중공 투자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 자민당 정부를 우리의 주장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올 여지도 있읍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식자층은 우리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세아에서 숙명적으로 이 반공의 위치에 서 가지고 막대한 희생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있고 또 이것을 더욱 납득시킨다 할 것 같으면 일본이 한국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우리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상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자, 청구권을 가지고 일본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과거에 김․대평 메모 때에는 그 시절에는 죽은 대야반목 씨가 한국에 관한 청구권 이것을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일종의 관련자로서 그 뒤에는 ‘이도 주’라든가 말하자면 이다 같은 회사를 당시에 등지고 한국 청구권이 일종의 그 사람의 이권이라고 할까 발언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야하일랑이라는 국무상이 고노 이 사람 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또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 모 은행의 중역 김 모 씨가 가서 고노 씨를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면 콘텍트를 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청구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에서 날뛰는 정상배들 이것은 필연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일대 정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평화선, 지금 정부가 이따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지킨다, 평화선은 안 없애겠다 하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 현재의 타결 가지고는 앞으로 또 국내에 큰 말썽거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차라리 정부가 평화선은 포기하고 새로운 어획선을 짠다고 이 기회에 국민한테 바른대로 말하면 그것은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태도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후환이 기어코 나올 것입니다. 일본 상사들이 앞으로 무궤도하게 들어와 국내의 우리 지금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일본 사람들 부등고 이래 가지고 제 이익만 눈에 어두어 가지고 날뛰는 이런 사태는 앞으로 국민의 격분을 사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우리 국내에 일대 사회적, 경제적 나아가서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들의 국내에서 매판자본은 활개를 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뒤틀린 감정은 아까 말씀과 같이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상사의 간판을 불 지르고 이런 사태가 올 것으로 봅니다. 과연 정자세를 주장하는 정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일회담의 타결의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국교 후에 그러한 험악한 사태가,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지금 우려한 그러한 점에 정 총리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로서 국정을 집행한 정 총리가 박 정권의 한일회담 타결 이후의 사태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김․대평 메모 문제입니다. 김․대평 메모는 우리가 아다시피 굴욕외교, 비밀외교, 암흑외교의 상징으로 되어 있읍니다. 청구권…… 과거에 민주당 정권 때 비공식적이나마 8억부터 10억 얘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공식발언은 아니지만 일본의 외무성 당국자가 5억 정도까지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같이 3억으로 이 청구권이 깎이어지고 그 명목도 청구권이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저 얻어먹은 그저 동정으로 준 동정금으로 되어 버렸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청구권은 물가 앙등으로 소위 지전 내각의 소득배증운동은 소득도 약간 늘어났지만 일본서는 물가배증이 되었다고 조롱을 하고 있읍니다. 물가가 배로 올랐어, 3억은 3억 구실도 못 해, 2억 정도 구실을 하면 고작입니다. 김․대평 메모 체결 당시에…… 거기의 양쪽에 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상배들이 또 중간에서 떼어먹어 가지고 마치 과거에 일본이 비율빈에 대해서 10만 불짜리 요트를 적당히 칠을 칠해 가지고 100만 불에 팔아먹듯이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억은 그나마 1억 구실을 할지 얼마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하튼 김․대평 메모를 계기로 해서 청구권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없어지고 그 액수도 우리가 10만 생명을 바치고 36년 동안 가혹한 식민지적 탄압과 착취를 당한 이 입장에서 볼 때에 차라리 이것을 포기해 버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사과라도 떳떳이 받고 무역이라도 일대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사소한 금액으로 전락된 것이 김․대평 메모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평화선 양보도 박 정권이 처음에 군사혁명 해 가지고 평화선 절대 양보 안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평화선 양보는 이 김․대평 메모 이후에 사실상 양보로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 가 보면 독도에 대해서는 김․대평 메모에 비밀협정에 의해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양쪽 해군과 공군이 이 독도를 함포사격과 비행기공격의 전투훈련장으로 해 가지고 결국 독도를 폭쇄 해서 물속에 그 돌을 가라앉혀 내리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비밀외교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런 설이 유포될 정도로 이 김․대평 메모에 있어서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김․대평 메모를 계기로 해서 대야반목 씨가 여기에 등장했다가…… 이제는 과거에 한일회담을 가장 자민당 내에서 소홀하고 거의 반대하다시피 한 고노 씨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한 한국의 은행계의 모 씨가 여기에 가서 관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서는 교포사회에서나 일본 언론계에서나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여론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외자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김․대평 메모 이후에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법이라는 길다란 이름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은 외자도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외자도입의 길을 열었고 이 외자도입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대방 상사하고 합의만 되면 내용적으로는 1000만 불짜리도 1500만 불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불쯤은 재산도피도 시킬 수 있고 별도의 정치자금도 걷어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김․대평 메모는 그 청구권 3억 불의 액수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무수한 의혹이 딸려 가지고 윤보선 민정당 총재께서 말씀한 매국적인 외교의 하나의 시발점이요 이것이 근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에 있는 백금영빈관이라는 데서 오찬회가 있어서 거기에 일본의 후나다 규 중의원의장과 다까스기 한일회담대표가 같이 동석하게 되었읍니다, 한 테불에. 그래서 제가 다까스기 대표에게 이런 말을 물었읍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묻는 것은 퍽 우문이지만 우문으로 전제하고 내가 말 한마디 묻겠다. 우리 한국에서는 야당이 김․대평 메모의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다. 나도 주장을 한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청구권의 액수와 그 명목의 부당성에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에 비밀각서가 여러 장 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퍼져 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비밀각서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것이 우문인 줄 알면서도 당신한테 물으니 대답을 해 주시오 했더니 다까스기 씨가 즉석에서 그런 것이야 있을 수 없지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렇게 말합디다. 그래서 제다 좋소. 그러면 어째서 우리 한국정부는 김․대평 메모에 비밀각서가 없다고 누차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데 작년 3․24 데모, 6․3 사태, 한일회담 중단 등등이 이 김․대평 메모가 진원지가 되었는데 어째서 일본정부는 단 한 번도 김․대평 메모에 비밀각서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없으면 그렇게 상대 국가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당신네도 한번쯤 부인하지 않느냐. 다까스기 씨! 당신이 지난번에 다까스기 발언으로 말썽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공산당 기관지에 났기 때문에 비교적 야당이 신중히 다룬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발언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정식회의록 문서에 오르게 한일회담대표로서 김․대평 메모에 비밀각서가 없다는 것을 정식회의록에 오르도록 말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그전까지 비밀각서가 없다고 일언지하에 부인하던 그분이 정식회의록에 오르도록 말해 달라고 할 때에는 대답을 안 했읍니다. 웃고 일본말로 사사게이 그러고 말아 버려요. 내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해서 좀 이면으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또 부탁 안 하더라도 정식으로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우리 정치는 비밀각서가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천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천명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가 이 점을 정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그것보다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말할 때마다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믿지 않느냐, 어째서 비밀각서가 없는데 우리 정부를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정 총리 이하 이동원 외무부장관 그리고 공화당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권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떼같이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을 한다 이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정부는 김․대평 메모를 공개했는데 어제 일본의회에서는 야당의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공개 안 한다 이것이에요. 또 우리가 일본 가서 들을 때에는 그런 사람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 장의 비밀각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이 의심을 한다 이것이에요. 더우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이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개인끼리의 각서지만 나중에 정부가 애드밑트 했으니까 이것은 공식외교문서다 이러지만 일본에서는 이것 공식외교문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서울에 주재했던 조일신문 미시무라 특파원도 만났는데 그 사람 일본 외무성 관리들한테 물어도 그것이 어째서 공식외교문서가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말이에요. 여하간 내가 듣기에는 미국에서 지난번에 국무차관보인가 그분이 여기에 왔을 때에도 일본 동경에 들려서 일본정부에 대해서 이 김․대평 메모가 이렇게 말썽이니 백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적인 의견을 말했다는 것을 일본 잡지에서 본 일도 있읍니다. 여하간 내가 정부나 공화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용의를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의심이 있으니 비밀…… 여기에 각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마땅히 백지화해야 할 것이고 없다면 정부나 여당은 자진해서 이것을 백지화하겠다. 내가 괜히 억울한 소리를 들으니 무엇 때문에 그런 누명을 듣느냐, 우리가 마치 나라 팔아먹은 것 같이 무엇 때문에 그것 백지화 못 할 것이 있느냐, 더구나 개인끼리 한 것인데 이것 우리 하겠다, 정식으로 양국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조인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저기 계신 낭산 김준연 선생께서도 가 보셨다는데 둘이 양쪽 싸인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문서쯤 백지화 못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국민의 의혹도 풀고 또 그렇게 의혹이 풀리면 여러분들이 야당보고 협력해 달라, 무엇 해 달라 이런 의심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장이 참 명문을 말했읍니다, 개회사에서. 감출 것을 감춰 놓고 의심 있는 그대로 놓고 협력하자는 것도 딱한 일이 아니냐. 이것 말이에요 우리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에요. 의심이 있으니, 의심을 못 풀고 있으니 그까짓 것 개인끼리 글짜 쓴 문서 하나 백지화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일회담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정식 외교문서가 파괴되어 국제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소간 그런 논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내 사정을 설명해서 내 얘기 들으니 이동원 외무부장관께서는 추명 외상을 설득을 시켜서 가조인을 할 때에는 추명 외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오도꼬 이쓰끼 야리마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능숙한 외교솜씨를 가지고 있으니 일본을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국내 야당들이 우리한테 억울한 누명을 씨우고 억울한 의심을 하고 이것이 장차에는 한일양국의 호혜 평등 또 한일양국의 구원한 우호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앞으로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고 이런 사태가 올 염려가 충분히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국교정상화의 진목적에 비추어서 이것을 백지화하자, 어째서 이런 말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 놓으면 우리보고 한일회담에 협력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의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아닙니다. 공산당이나 사회당은 근본적으로 한일회담을 반대하지만 우리는 해야 하겠지만 현 정부의 자세라든가 그 내용에 이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해서 국민을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정부를 대표하신 정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시켜서 국민과 야당과 세간의 의혹을 일소시키고 명랑하고 의심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일회담을 정말로 백년대계를 굳건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정 총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다음 이 평화선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평화선이 존재한다, 평화선은 철폐 안 한다, 이것은 내가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지만 잠꼬대 같은 백일몽이 아니면 아주 간사하게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내 그 이유를 대겠읍니다. 평화선은 국방선 운운하지만 흑산도 근방에 중공이나 소련 잠수함이 마음대로 나옵니다. 또한 또 공해상에서 외국군함이 왕래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도 못하고 아마 막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데로 방임하고 있읍니다. 평화선 선포 당시에 유일하고 큰 목적은 그 당시 전쟁 시였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가 평화선 내에서 어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만이 평화선 내에서는 고기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본하고 문제가 되는 어획에 대한 문제, 그러면 정부가 말한 대로 평화선이 존재하느냐, 이미 정부는 원․적성 농상회담 그 이후의 한일회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 회담 여기에서 전관수역 12마일로 하기로 결정을 다 했읍니다. 현재 남은 것은 공동규제수역 문제만 남아 있어! 평화선은 과거에 40마일, 50마일 혹은 60마일, 70마일까지 나갔는데 그 선은 이미 우리 정부가 포기했어!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평화선이 12마일로 줄어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평화선 시대에 우리만이 고기 잡는다, 너희는 아무도 못 잡는다 하던 선을 12마일로 줄이기로 합의를 보았어! 전관수역이란 그것이 아닙니까? 공동규제수역에서는 너희도 잡고 우리도 잡고 같이 잡자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장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잡아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고기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장사용료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구 잡아 버리면 장차 어족자원이 고갈되니까 서로 제한을 해서 잡자는 것뿐이에요. 어찌해서 이것이 평화선이 남아 있읍니까? 어찌해서 과거에 4, 50마일 선을 그었던 평화선이 어디가 남아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평화선 문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 가서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도 알지요. 문장상에 가조인이건 정식 조인이건 거기에 평화선 설치니 인정이니 불인정이니 이런 게 안 내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는 평화선 말만 제발 하지 말아라. 우리는 국민한테 평화선이 있다 이렇게 말하마. 너희는 인정 안 하면 그만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실제로 와서 고기 잡으면 그만 아니오?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임수하고 있는 거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부가 국민한테 대해서 떳떳이 평화선을 우리가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 없는 국력의 실태 또 이렇게 12마일 전관수역하고 공동규제수역을 한 것이 오히려 유지도 못하면서 평화선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이익 되고 우리 어민에게 이익 된다는 근거를 차라리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정부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국가와 어민을 위한 이익이라면 우리도 그 말 속에 납득할 점이 있다면 납득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찌해서 사실상으로는 평화선을 12마일로 축소시키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고기 잡도록, 아무 대가 없이 고기 잡도록 하면서 국민한테는 평화선이 있다고 하느냐, 이것은 현재 정부 하는 태도는 마치 전염병지구에 새끼를 쳤읍니다. 사람도 못 들어가는 통행금지선이요. 그런 사실인데 누구든지 끼어 들어가면 가만히 보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서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통행금지선은 그대로 있다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도상에만 평화선을 줄쳐 놓고 고기는 마음대로 들어와 잡아. 그러나 지도상에 선은 그대로 있다, 이것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다시 말하겠읍니다. 내 이 외무부장관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평화선 폈던 그 목적대로 평화선 내에서 한국만이 어로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평화선이 앞으로도 존재하는 거냐. 만일 현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관수역 12마일 여타 공동규제수역 문제는 이 독점 배타적 성격을 띤 평화선 성격과 어떠한 일치점을 갖는 것이냐. 우리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상치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차라리 이 외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심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이 기회에 국민 앞에 솔직하니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태도를 바꾸든지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교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묻겠읍니다. 일본에 가 보면 조총련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적으로는 우리 민단계가 좀 많다고 그러지만 그 질적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공산당을 눈에서 보지 못하지만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민단계는 조석으로 공산당을 이웃에서 보고 집 근처에서 보게 됩니다. 민족의 비운으로서 타국에서까지 우리는 동포끼리 서로 원수가 져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일교포 대책을 한 우리 대책과 북한의 대책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북한계는 매일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있읍니다. 우리 쪽은 신문 하나 없읍니다. 주간이니 순간 같은 것이 겨우 있어 그것도 잘 유지가 안 된다 그럽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북한계의 일간신문을 보고 세계의 돌아가는 또 일본이라든가 한국 돌아가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일본이 발행하는 일본 조일신문이나 매일신문 혹은 일본 TV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알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 민단계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동포들도 일본신문과 일본 TV만 보니까 한국이 너무 한다 이런 소리를 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관청 같은 데, 내 일본에 일본 사람 동창생들한테 들어 보면 관청 같은 데에도 북한계에서는 선전물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소리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 같은 걸 보면 북한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150개에 달하는 학교가 있읍니다. 우리는 불과 10개 정도예요. 그것도 잘 유지가 안 되고 있어 경제활동도 북한에서는 지난번 북송 당시에 보낸 돈만 하더라도 여기다 남겨 놓고 보낸 것만 하더라도 양성화된 것만 해도 30억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를 과거에 우리 제1선거구인 목포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제가 한국 실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공보관으로 모이자고 그랬읍니다. 일단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공보관에서 한국기록영화를 보자 그랬읍니다.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보관에 한 20여 명을 초대해 놓고 기록영화를 상영해 놓고 제가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었읍니다. 왜 일본에 가서 선전하는 기록영화가 아마 최소한도 6, 7년 전 것이오. 남대문이 수축하기 전에 이렇게 짜그러진 남대문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발달되었다는 공장이 문경 시멘트공장이야. 지금 아주 낡은 옛날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 가서 선전을 하면 일본교포라든가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선전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레이터가 설명하고 있는 말이 순전히 영어입니다. 한국말이나 일본 말 자막도 없고 영어로만 전부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일본에 있는 동포나 일본 사람들이 영어에 능숙하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엇 때문에 일본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이야. 이렇게 졸렬 무쌍한 선전활동을 지금 일본서 하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이 조총련을 대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있는 민단을 대하는 것, 일본에 있는 동포를 대하는 것과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 의장인 한계수를 북한 최고훈장을 주고 있읍니다. 마 북송공로겠지요. 또 북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김일성이와 나란이 의장단의 석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국가를 우리가 일일이 본따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일본에 있는 교포들에 있어서 뭔가 사기를 돋구고 그 사람들이 본국정부에 정을 붙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이런 말을 해서 쑥스럽습니다마는 박정희 씨에 의해서 무능하다 해서 타도당한 민주당 정권이 그래도 일본에 가 보니까 일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 간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해방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200만 불의 돈을 보내 줬어! 중소기업자금으로…… 거기에 있는 교포들이 눈물로써 비로소 본국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활력이 되어 가지고 현재 18개의 신용조합이 되고 30여 개까지 늘어나려고 하는데 일본정부는 아직 허락 안 하고 있읍니다. 18개의 신용조합이 가지고 있는 예금고만 하더라도 지금 240억입니다. 민단본부 집 한 채 없다가 민주당 때 1700만 원 주고 사 준 것이 지금 7000만 원짜리 집이 되고 있읍니다. 동경에 있는 한국학원이 유일한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에 국민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그래도 전부 우리말로 배우고 있는 학교예요. 우리가 한국말 다 알아듣듯이 일본 가면 일본 말만 알고 한국말 모르는 사람 수두룩한데 어린이들이 우리말 잘 압니다. 약 6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 때 지었다 이것입니다. 여하튼 내가 무슨 민주당 정권의 이제 새삼스러운 자랑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좀 더 이 교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더우기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 보아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과 1년, 2년짜리 2000만 불 돈 얻으려고 일본에 가서 고개 숙이고 대통령이 서독까지 가서 사오천만 불 돈 얻으려고 서독까지 고개 숙이고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돈을 놓고 남이 돈을 구하러 다녔읍니다. 일본 가 보면 여기에 국내에나 왔다 갔다 하는 교포들 그런 사람보다는 진짜 애국자가 일본에 있읍니다.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본국에 와서 투자를 못 해서 몸을 닳고 있어! 저희들이 일본 구주, 복강에 갔을 때도 거기에 약 15명의 실업인들이 모였는데 대개 한 사람이 3, 40억의 일본 돈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복국에 10억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읍니다. 5억 정도 평균 투자할 사람을 거두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100명쯤은 쉽게 될 그런 실정을 듣고 보고 왔읍니다. 5억이 100명이면 500억입니다. 일본 돈 360 대 1이면 1억 3000만 불은 우리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시책만 잘 하면 2억이나 3억의 투자가 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은 본국에 와서 보니 경제기획원에 가야지 농림부에 가야지 상공부에 가야지 내무부에 가야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지쳐 자빠지고 한국말도 잘 안 통해! 그러다가 또 협잡꾼에 걸려서 말려들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는 물론 현재로써는 투자를 직접 가지고 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교포의 본국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국의 이 창구 상대하는 기관을 하나로 단일화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만 되면 내가 본국에 10억을 투자하고 이런 공장을 세우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전부 상공부도 갈 필요 없고 농림부도 갈 필요 없고 거기에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수용태세, 수입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한 재산반입 같은 것을 보더라도 과거의 재산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명동에 있는 ‘야미 달러’를 국내의 상인들이 사 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가서 일본교포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왔읍니다. 일본교포 중에서 진짜로 재산반출한 사람 불과 2, 3명이에요. 대부분의 교포는 이제부터 하려고 신청했거나 준비하다가 중지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말로 진짜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재산 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명동의 야미 달러 가지고 간 사람도 안 되겠고 또 자기 역량에 벗는 그러한 많은 재산을 반출시켜서도 안 되겠읍니다. 다행히 일본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경제인단체가 있읍니다. 재일한국상공인연합회라는 것은 일본에 가 보니까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각자 재산반입을 들여오는 것을 막으면서 거기서 일일이 첵크시키고 이래 가지고 일본에 있는 우리 경제단체도 좀 육성을 하고 권위도 세워 주고 또 조련계 돈이라든가 혹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을 막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도 일본에 있는 그런 경제관계를 활용해서 정부가 재산반입을 재개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아까 말씀한 중소기업자금 200만 불 가지고는 이미 너무도 성장해서 자금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이것은 현지에 있는 대표부나 한국은행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종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삼백만 불 정도의 증배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한 민단활동을 보강할 방법은 무엇이냐, 민단의 사기를 돋구어 줄 방법은 무엇이냐. 더우기 지금 놀라운 것은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계라고 칭하는 청년동맹, 학생동맹이 민단하고 완전히 등져 가지고 내가 그 실정을 여기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없지만 민단 사람들 말로는 조총련계의 조종에 의해서 놀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내가 그 민단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의 학생단체와 청년단체가 민단하고 등져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현재 지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시책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시 정각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 질문이 끝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양해하고 하겠읍니다.

정 총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그릇된 대일정책을 시정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좌등 수상이 미국을 갔을 때에 존슨․좌등 회담에서 아세아에서 일본의 지도적인 위치를 인정을 하고 또한 좌등 수상은 미국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세아에서 가는 데마다 실패하니 아세아는 아세아 사람들에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일본의 지도적인 발언권을 용인해라 이렇게 주장했다 이것이 일본신문에 나와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이 일본에 있을 때에 지난 2월 14일 주일미국대사 라이샤워 씨가 일본에 돌아와서 성명하기를 일본의 아세아에 있어서의 특수한 지도적 위치는 미국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보았노라는 그런 내…… 그대로 문제를 여기서 옮길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말이 나와 있읍니다. 물론 미국의 심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읍니다. 자기 돈 쓰고 욕 얻어먹고 선의가 악의로 보답이 되고 피부의 빛갈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감각도 다르고 이래서 아세아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돌아보니 일본이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 일본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심경도 우리가 일응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아세아를 다루던 그 메스를 일본에게 대신 쥐어 주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아세아를 다룰 하등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 보면 일본의 국민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그날 무사안일주의로 그날만 자기만 이기적으로 잘살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좌경된 사람들은 중공을 구가하고 중공을 마치 가장 위대한 국가로 존경하고 일례를 들면 일본천황을 기생충이니 덴짱이니 이렇게 놀려 먹고 있읍니다. 또 우경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우경으로 가고 있읍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어디로 가는 방향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아세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없읍니다. 이런 일본에게 대해서 메스를 쥐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메스는 녹쓸어 버리거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 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일본이 중남부 이하의 자유아세아 국가와 손잡아서 어떻게 그 나라들에게 대해서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새로히 아세아에 어떤 개발지구라도 만들어서 미국의 돈, 일본의 돈 전부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 개별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해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 개발기구를 통해서 아세아 전체를 부흥시키고 아세아 국민이 잘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이런 일본에 대해서 덮어놓고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서 주도적인 이니시아티브만 리더쉽만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아세아 국민들은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 재등장으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반발할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맡긴 미국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아세아에서는 새로운 반일 반미적인 감정이 미만 해 갈 것으로 나는 봅니다. 또 그 제1차적인 피해를 우리 한국이 입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그런 일본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아세아에서 방대한 발언권을 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아세아 전체를 망라한 어떠한 개발기구, 경제기구, 나아가서는 정치적 기구를 형성하는 데 협력해 가지고 거기에 일본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가시켜서 일본이 과거와 같이 특정으로 비대해 가지고 특정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아세아 문제를 다루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 총리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로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아세아에서 지도적 권한을 맡기는 데 급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시정하도록 미국에 대해서 촉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본 의원은 신념으로 한일회담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한일양국이 불행일 뿐만 아니라 아세아자유국가의 불행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에 가 보면 우리 교포 중에서도 여당 지지가 있고 야당 지지가 있지만 여야 없이 한일회담은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 국내의 여론은 일본의 공산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의심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더우기 지금 작금 정부 태도를 보면 국교에 대한 가조인을 끝마친 이후 마치 무슨 신에 걸려서 들뜬 사람과 같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충분한 생각이 있고 정부로서는 충분한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납득 못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야당도 찾아오고 총리가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김․대평 메모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혹,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눈감고 아웅 하는 그러한 태도, 한국의 북한관할권, 을사보호조약의 무효화시기 등등에 대한 일본과 정부의 말이 엄연히 상치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일본의 발언의 시정도 못 하고 있는 이 점 등등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의심에 의심이 자꾸 커 가는 것이 결단코 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컨대 정 총리가 지금 야당을 하고 있고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야당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가질 것만은 믿습니다. 따라서 한일회담의 목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단순히 국교만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한 것과 같이 빨리 국교를 정상화해 가지고 청구권을 받아다가 박 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 목적이냐 이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누차 말한 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일회담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석연하게 납득을 시키고 국민의 의심을 받고 있는 점, 분명히 있는 점,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말이 다른 점 이런 것에 대한 깨끗한 매듭을 지어 놓고 도장을 찍든지 싸인을 하든지 해야지 이야기는 자꾸 달라져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의 변명까지 해 주어 가면서 도장을 찍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일 정말로 한일회담을 정부가 그러한 방향에서 새 출발해 가지고 국내에서 재야인사 중에서도 일본에 권위가 서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2, 3명 가담해서 한일회담을 측면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나는 청구권에 있어서도 2, 3억쯤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업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일부에서는 오히려 일본은 지금 노임이 비싸서 고기 잡아 보았자 수지가 안 맞으니 일본은 일본의 기계공업이나 중공업에다가 일본 사람을 넣어 가지고 고기는 한국 사람이 잡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사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다, 차관을 주고 배를 대 주어 가지고 사 먹자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례로써 남태평양에서 잡고 있는 사모아 또 여기에서 잡고 있는 트나 참치 어선 같은 것은 일본 사람이 잡다가 수천 척 놓아두고 돌아왔읍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그 고기를 잡아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본은 그런 노동 현상에 있읍니다. 이것도 무언가 우리가 현재보다 유리하게 타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합법정부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일본이 지금 말과 같이 한국의 지배권은 북한에 미치지 않는다, 북한의 청구권은 관계가 없다 해 가지고 북한 상대로 청구권 지불함네 혹은 대사, 공사까진 아니라도 영사관 갖다 두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이동원 외무부장관, 정 총리 무어라고 말하겠읍니까? 그때 두 분이…… 대단히 개인적인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전도를 몇십 년 바라보고 사는 처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때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읍니까? 국가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여온 투자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과 방법 속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날뛰고 있는 이 몇몇 경제인들 국가도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은 은행에서 특혜나 받아 가고 정부 특혜나 받고 이다음에 일본 사람들 그저 뒤나 따라다니면서 일본놈들 심부름이나 해 줄 매판성이 농후한 그런 인간들이 이대로 끌고 나갔다 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난관에 나는 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더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방법 또 우리 국내 태세 이것도 좀 더 시일을 두고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의 확대 균형 같은 것 지금 무엇보다 시급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무역회담이 열리게 된 데는 전적이라고는 물론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재경위원이 가서 총리 이하 각계에 대해서 강력하니 여야 구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설하고 규명하고 가히 규탄할 수 있게 한 것도 약간의 효과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어째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한일회담에 협력 못할 리가 어디 있읍니까? 또 이것이야말로 국교의 의의, 정국 안정, 공화당 여러분과 정부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정국 안정을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설사 3월 조인이 9월 조인이 되고 혹은 10월 조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4년, 5년 두고 격동될 정국 안정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차제에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일회담을 일시 진행을 서두르지 말고 아까 몇 가지 지적한 국내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알릴 것은 안 알리고 우리 요구는 안 들어주고 그저 같이 좀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 국내의 정지작업을 다시 해 가지고 한일회담을 진실로 민족의 이익을 보다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또 앞으로 한일 양국의 백년의 우호의 기틀을 차제에 확립하는 방향으로 국교 이후에 정국 불안의 씨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문을 보니 이 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3월 중에 정식 조인을 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스케쥴을 짜고 서두르고 있다는데 신문에 보도된 그것이 정부의 방침과 일치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일치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장관은 그만큼 한일회담이 도장 찍을 만큼, 정식 조인할 만큼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며 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후환이 없다고 보는가 이 뜻을 여러분께 대해서 묻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변종봉 의원과 정운근 의원 그리고 김대중 의원의 정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도록 하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국무총리 다음에 외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대리해서 농림부차관 이러한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본인에게 질의하신 세 가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또 특히 김대중 의원께서 전번 경제시찰단으로서 일본을 방문하시고 또 현지에서 듣고 보신 여러 소감을 겸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한일회담이 타개된 연후에 있어서 불안한 사태가 온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민주주의에도 천차만별이 있다고 저는 보았읍니다. 또 훌륭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나라에 가 보면 참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도 많은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불과 10마일밖에 적을 두고도 이러한 훌륭한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자부하고 또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에 대한 신봉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훌륭한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선량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외국하고 국제조약을 맺더라도 이것을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비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최대의 이익을 옹호하는 신념을 가지고 조인을 한다면 반드시 선량 여러분들의 인준을 받아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량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한 조약이라면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에 선량 여러분들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정부가 가조인한 것을 비준한다면 일부 이해하지 못한 국민 중에서 반대가 있다면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합해 가지고 꼭 같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은 그야말로 비민주적이요 또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한일회담 타개 후의 사태보다 선량 여러분들이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또 보장하는 조약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김․대평 메모에 관해서 비밀이 개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읍니다. 비밀이 없다면 왜 일본정부가 비밀이 없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비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비밀이 없읍니다 하고 발표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정부가 비밀이 없다 하는 발표를 했을 때 일본정부가 비밀이 있읍니다 하고 발표한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무부장관이 전번 민정당 대표, 민주당 대표 몇 분에게 김․대평 메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외무부장관실에서 설명을 했고 또 여기에는 비밀이 없다 하는 사실도 확실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비밀이 있을 리가 없고 또 비밀이 있는 김․대평 메모라면 장래 선량 여러분들께서 인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없읍니다. 그것은 외교문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몇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비밀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대일본정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일본이 극동에 있어서 지도적 지위를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러한 사실 내용에 관해서는 아마 미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어떠한 담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도권을 준다고 그러한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현지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머지않아 대통령께서 방미하시게 되고 또 이 장관도 미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진의를 탐지하고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 변종봉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의, 문화재와 선박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1962년 이래로 문화재 반환 또는 선박 문제에 대한 위원회가 그동안 중지되었읍니다. 중지된 이론적 원인이 일본 측에서는 평화선 안에서 나포된 일본의 선박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는 1945년 당시 한국에 적이 있었던 선박을 전부 다 우리에게 돌려주고 평화선 내에서 나포된 선박은 이와는 관계없다 하는 주장이 대립되었읍니다.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측에서 요구하기에는 정부 또는 사적으로 소유하는 문화재를 전부 다 반환하라 하는 요구였읍니다. 일본 측에서 고수하기를 국유화되어 있는 문화재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반환할 용의가 있다 하는 정도의 성의를 표시했읍니다. 이런 대립된 의견 때문에 1962년 위원회가 중지되었읍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추명 외상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의 교환이 있고 대충 고무적인 결론을 맺고 문화재, 선박 반환에 대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의견을 합의했읍니다. 또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존슨 씨와 일본의 좌등 수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극동정책에 있어서 또는 극동에 있어서의 리더쉽에 대해서 약속된 바가 있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하고 말씀했읍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외교 관례상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성격의 문제가 못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 또 네째로서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대한원조에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후에 무슨 변화 또는 변질이 없는가고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딴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에 제가 대답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변질도 있을 수가 없읍니다. 청구권 사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촌 농민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써 정부가 고려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대단히 신중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조사 연구가 그친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국회에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충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실 분은 농림부차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림부차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변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말씀 중에서 이번에 한국에 오신 추명 외상과의 협상 도중에 평화선을 철폐한다는 약속이 있었느냐 또 약속이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묵계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약속한 바도 없고 묵계한 적도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평화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읍니다. 당국자로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평화선은 현재 건재합니다. 또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미 정부로서 양보한 까닭에 평화선은 건재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등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최종적인 합의를 본 바가 없고 또 최종적인 합의 본 적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 협상대상이 되고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위해서 농상회담을 내일부터 개최하게 되어 있읍니다. 평화선의 선포의 당초의 목적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업자원 보장 또는 어민들의 권익 보장, 국방 보장 등입니다. 어업자원법 제2조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어로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정부의 방침은 평화선 선포의 원칙적 목적이 반영되는 명분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분이 반영하는 어업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관할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읍니다. 행정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수립의 기원적인 역할을 한 기조문인 유엔결의문,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유일한 조약문인 한미방위조약문에서도 유일한 합법정부를 쓴 동시에 행정관할권이 휴전선 이남에 미친다는 것도 명시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유엔결의문을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을 리도 없고 또 과거에도 없었읍니다. 한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을 반대하시는 국회의원님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한일 기본조약은 이와 같은 유엔결의문의 정신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결의문에 Such Lawful Government를 이번에 여기에서 Such라는 것은 아래위로 다 빼고 The only,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명시했고 동시에 유엔결의문에 있어서 행정관할권이 휴전선 이남에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읍니다. 이번에 한일 기본조약에 있어서는 행정관할권이 휴전선 이남에 미친다는 것을 뺐읍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조약문 내용으로 유엔결의문이나 한미 방위조약을 따른 까닭에 유엔이 또 미국이 북괴를 조약정신을 위배하고 조약내용에 내포된 국제법적인 약속이 있는 조약문을 위배해 가지고서 북괴를 승인하지 못하는 한 일본도 북괴를 승인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미국의 국무장관의 초청으로서 다녀갔다 올 동안에 일괄 타결할 스케쥴을 가지고 있는가고 김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읍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종래와 같이 한일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된 현안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치된 어업 문제도 미해결된 문제인 만큼 저희들의 방침은 조속한 타결이지만 이와 같은 모든 미해결점이 아직도 최종적인 결론을 맺지 못한 까닭에 이 자리에서 그 스케쥴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말씀을 올릴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또 이번에 특히 일본에 다녀갔다 오신 후에 여러 가지 저희 외무부 당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통한 권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읍니다. 특히 교포들 지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무부로서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용은 앞으로 외무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서 적극 노력하는 데 성의를 다할 생각입니다. 교포들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수용태세 단일화 내지 간소화는 또 역시 교포들의 선도책하고 연관을 시켜서 정부로서는 충분히 고려 대책으로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적극 노력을 더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장관님께서 일본으로 떠나시게 되고 또 준비차 청와대를 가셨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나와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정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전관수역이라든가 혹은 금지구역, 규제구역 이것이 주로 아마 직선기선이 책정되는 데 따라서 폭이 넓어지고 또 좁아지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직선기선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생도에서 홍도까지 또 그다음에 거제도에서 25마일 떨어진 간여도에서 거문도…… 거문도는 한 20마일 떨어져 있읍니다. 여기까지는 먼저 번 원․적성 농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선이올시다. 그 여타 선은 아직도 직선기선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읍니다. 문제는 이 A지구 혹은 B구역, 그다음에 C구역, D구역 여기서 대해서 어제 어선의 척수 및 톤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여기에서 아직 우리가 교섭단계에 있으니까 세밀한 숫자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연중 가장 많이 출어한 척수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너희가 연간 말하자면 어획을 해 간 그 어획량 이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월로 짜갠 다시 월에 의해서 출어되는 그 척수 이것은 그 성능을 고려한 그 척수를 가지고서 역산해 가지고서 우리는 너희가 들어오는 척수를 규제하겠다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획량 실적을 갖다가 척수로 역산을 해서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월중 가장 많이 줄어한 척수를 갖다가 각 구역에 출어를 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과 일본 측은 근본적으로 원칙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흥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읍니다. 여기에 세밀한 척수는 여기에다 기록해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공포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척수에 관해서만은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어업자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억 1400만 불, 자기네들은 한 800만 불 선을 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어족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일본 측에 무턱대고 양보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을 여기에서 확언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써 변종봉 의원, 정운근 의원,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일회담 진행에 대한 질의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한국진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