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奎元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인 분야에서의 위험의 보증을 통하여 민간재원의 국제적인 이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투자보증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대상인 국제금융기구에 새로이 국제투자보증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
한국국민당 소속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는 유난히 민생이 강조된 가운데 이른바 민생국회로 개최되었읍니다. 정부가 강변하는 이 민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정치문제는 비민생문제로 배제하려는 정부의 왜곡된 사고가 바로 민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조감법을 다루고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민생이고 자유 추구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주화의 추진은 왜 민생문제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민생은 바로 빠른 민주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심각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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