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농지개량조합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지개량조합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농촌근대화촉진법 중에 남게 되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합의 재정자립과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를 설치도록 하는 등 농지개량조합에 관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이 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 의결사항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조합의 재정자립과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조합이 관리하는 재산 중 유휴재산 용도폐지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를 설치토록 하고 그 운영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개량조합법안 심사보고서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혹 향후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법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