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김선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김선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