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는 동안 성원해 주신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파트너로 활동을 한 민주당 우윤근 수석께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안전 업무 및 테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먼저 법률 제명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고 테러와 관련된 자구를 삭제 조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경호안전구역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종래 다자간 정상회의장 주변의 대규모 시위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행사장인 코엑스 주변은 혼잡지역으로 소규모의 집회에도 일대의 교통 혼란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가 과격 또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경호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G20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 회의 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 이동로 주변 지역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등 보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여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첫 번째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들이 매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처리한 법안이고, 그리고 또한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매우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법안 한번 의원님들, 아마 이 법안 내용을 꼼꼼히 안 보셨을 것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통제단장이 있습니다. 통제단장이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처장입니다. 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과 그리고 또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G20 정상들을 잘 안전하게 경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G20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그러니까 통제단장입니다―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군병력 동원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도록 이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0년 ASSEM 회의와 2005년 APEC 회의 그리고 G20보다 더 큰 회의들도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호 수준은 세계 어느 데 내놓아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큼 철저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를 개최하면서 거의 저희가 볼 땐 준계엄 상태로 국민을 통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상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 제6조는 경호안전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국민의 활동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통제단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중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들이 마음 놓고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또 현행 법률 및 그리고 또 예산상의 근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경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로도 입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안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은 만들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과 예산으로도 충분히 경호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가 과도한 일이다,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를 오히려 웃음거리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안과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법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딱 맞췄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 G20 관련 법에 대한 반대토론의 요지는 첫 번째는 이것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겠냐 이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불필요하게 군 병력을 동원하느냐, 대통령이 군을 이렇게 계엄도 아닌데 동원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나가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집회 및 시위의 제한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이 논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또 범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 대회를 제대로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복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서 또 그 정상들이 숙식을 하는 주변에서 그리고 이동하는 주변에 최소한도 필요한 정도에서 질서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제37조2항의 질서유지에도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활동을 위해서 경호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경호안전구역 내에서만 이와 같은 제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본권의 제한이다.’, ‘위헌이다.’고 한다면 헌법 제37조2항을 무력화하는 이런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군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5조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계엄도 아닌데 왜 군대가 나오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헌법 77조1항의 계엄 관련 규정은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계엄 선포가 가능하게 한 근거규정일 뿐이지 계엄 선포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군을 동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적 의미의 규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때에 국가의 산악지역이나 교량, 가스저장소 같은 대민 접촉이 없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테러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 병력의 배치,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써먹어야만 하는 군 본연의 임무요, 우리 국군통수권의 작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G20 정상회담이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규 의원 아주 시간도 잘 지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앞서 손범규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37조2항 헌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제37조2항의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할 때에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인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비교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져 보십시오.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이미 ASEM 회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경우에도 외국 정상 누가 오든지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집시법 이외의 제한으로 제한한 전례가 없습니다. 집시법은 이미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이 오면 그리고 외국의 대사가 오면 그곳이, 공관과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의 공무소와 똑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연 기존에 하고 있던 제한과 이번에 또 하는 제한을 같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5조 제1항이 군이 계엄 말고는 동원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소치입니다. 87년 헌법은 80년 광주학살을 극복하고 생겨났습니다. 87년 광주학살을 극복한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통합방위법도 역시 적이 침투하지 않는 한, 또는 적이 침투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군은 경찰행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5․18광주민주화항쟁 30주년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이 벌어진 그 다음날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군이 시민들에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국민들과 직접 맞서지 않는 곳에 배치함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이 법에는 군을 국민들과 절대로 얼굴조차 마주치지 못할 곳에만 배치하겠다라는 제한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판단기준이 대통령실경호처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판단기준도 없습니다. 완전히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헌법 조항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시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조항이 왜 들어갔습니까? 군은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정부가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군이 나서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헌법조항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 국회, 이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검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실 경호처차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법안내용을 준비했다, 청부입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법이 정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4월 27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이 법안을 국회의 저희 의원실로 들고 왔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법안이 논의된 지 1시간 반 만에 통과됐습니다. 공청회 생략됐습니다. 법안소위 회부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정부가 만든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과연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입법부의 자존심과 권위를 어디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함부로 군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지 심도 깊게 토론해야 합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된 이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교섭단체 합의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토론 중입니다마는 방청석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소개로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 80인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방청하러 온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올해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총 35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고 공식 수행원만 3000명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국제 테러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 등에 따라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법 체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탈레반 조직원의 국내 밀입국 사례도 적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외교행사를 치렀는데 큰 문제없이 잘 치르지 않았느냐, 따라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 그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는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되고 정상들이 긴급 귀국하는 그러한 사태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를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예정대로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범규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헌법 5조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 군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렸지만 이런 군이 일반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배치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민과 접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산악지역이라든가 교량․가스저장소와 같이 대민 접촉이 거의 없는 이런 국가 중요 시설에만 군 병력의 일부를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1980년을 떠올린다든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계엄의 아픔을 떠올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테러 예방활동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학문․예술․체육 등 현행 집시법 제15조에 해당되는 집회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제한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이렇게 단축을 했고 법 시행일도 원래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것을 9월 1일로 3개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려고 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를 광범위하게 금지시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그것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국회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월 30일까지 그 조항을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야간 옥외집회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2년 전 100일 이상 서울의 도심을 마비시켰던 광우병 동란의 그런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닷새만이라도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으로 이 법안에 가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고 합헌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안 유지에 관한 한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앞으로도 정상회의는 매우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핵 안보 정상회의도 개최될 터인데 그때에도 또 이렇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위헌 결정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특정 조항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시법에 공백이 있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특별법을 만드는 그 노력을 왜 집시법 개정에는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위헌 결정을 받은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G20 회의보다도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했던 2000년의 ASEM 회의 그리고 2005년의 APEC 회의도 분명히 우리는 특별법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테러 위협이 더 높았던 때입니다. 물샐틈없는 경호는 조용히 하는 것이지 떠들썩하게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집회․시위만 전담하는 경찰 병력이 무려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G20 회의 하나 개최하면서 군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를 준비상사태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지적하기가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법의 발의 과정도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의원 입법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 입법일 경우에 사전에 공고해야 하고 거쳐야 하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원내 부대표 명의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법을 ‘청부입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위와 그리고 자존심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입법부이지 행정부가 편리할 때마다 사용하면서 입법을 청부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입법을 가장한 반법치주의적인 법, 입법의 남용, 입법의 과용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이 되어서 G20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떤 법에도, 모법에 없습니다. 제8조는 심지어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9조에서는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 76조와 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요건에 의거해서 발동하게 되어 있고 군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손범규 의원께서 군의 동원 요건과 우리 77조의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장의 법적 권한은 대통령 경호 외에 법으로 인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합헌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G20 특별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옥임 의원 나오셔셔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개국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옵저버국의 정상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냉전의 잔재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의 경호안전 그리고 테러 방지가 급선무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그림자로 드리우고 있는 글로벌 테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자가 18만 명, 위․변조 여권 사용자가 연간 5000명이나 됩니다. 탈레반 조직원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KTX․지하공동구․정수장, 모두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9년 미국의 G20이나 덴마크의 기후변화회의에서 보듯이 행사장 주변의 대규모 시위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상회의장인 COEX는 혼잡 지역이라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행사 진행 자체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21세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전경이 얻어맞기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계엄령을 걱정하는 주장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기는 합니다. 물샐틈없는 경호, 조용히 하겠습니다. 군은 후방에만 배치되고 국민들께 거슬리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집회․시위의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한시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그 집회와 시위의 제한에 대해서도 정상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5일로 한정하고, 문화․종교 집회는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덴마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 그리고 인권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장 주변의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마는 이 법안은 민주당 위원장님의―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장님의―주재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2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1만 5000명의 군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 피츠버그에서 3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1만 6000명의 군을 동원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올 6월에 토론토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캐나다 전체 군―몇만 명도 안 되는 군인―중의 5000명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할 국가적 호재이며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한국을 지향하는 시점입니다. 국익의 차원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한시적인 법안이며, 선진․모범․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군을 경호를 시키면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23인, 반대 69인, 기권 8인으로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