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현재 궐원된 위원 1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양문석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오늘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배부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진복 의원, 전혜숙 의원, 윤상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을 추천하는 단기식 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시고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볼 적에 왼쪽 투표소 쪽에 아직 투표가 덜 되어 있는데요,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패를 받아서 좌우 어느 쪽이든지 가서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투표하실 적에 자기가 명패를 받은 곳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 가서 투표를 해도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1표 중 가 170표, 부 36표, 기권 5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