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우윤근 의원입니다.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 3건의 위원회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국회 관계법에 대한 6건의 의장님의 의견 제시와 159건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하여 수차례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의와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므로 그 소관을 대통령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둘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면서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회한 경우라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다섯째,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 결과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와 징계를 징계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일하는 동안 도와주신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특히 제 협상파트너였던 김정훈 의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부대표로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국회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는 내용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은 현재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윤리특위 운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떤 개선도 없는 것이라서 소수정당 그리고 비교섭단체는 더욱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으로 끝나지 않은 회기는 2009년 2월 임시국회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국회 의석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인 대립이 벌어지는 일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그 결과입니다.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8대 국회 2년 동안 국회윤리특위에 발의된 징계발의 건은 모두 36건인데 이 중에 30건이 4대강 예산 저지, 이른바 MB 악법 저지 문제, 한미 FTA 비준 저지 문제, 노동법 날치기 통과 저지 문제와 같은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이후에 발의된 징계안들입니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라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에게 지도록 하는 국민소환제가 해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아직 의논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국회윤리특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역시 외부인사이기는 하지만 교섭단체대표들이 추천하는 분들이십니다. 윤리심사에 관여하는 두 기구의 구성과 운영 모두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되고 교섭단체들끼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징계발의 요건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 그리고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발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교섭단체만이 징계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되었던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국회 운영방식 개선의 첫 항에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당득표율이 5%이고 의석 수가 10석 이상인 단일정당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 자문위원들 모두가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개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요건도 이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주목한 소수야당을 배제하는 고질적인 잘못이 되풀이되는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교섭단체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리심사에 관한 개정안만 받아들인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국회 충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 심판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현존하는 윤리심사제도를 유지하는 데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수정당도 참여할 수 있는 국회 내의 민주주의적인 운영제도를 만드는 일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