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한나라당 소속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해서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동산․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산 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경매 외에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을 인정하며,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요청에 의한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제청구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수용 시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며 수용자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청구 방해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70인, 그래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