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원위원회는 열어본 지 오래되었는데 원래 의사진행에는 전원위원회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생략한 것인데 이렇게 되었에요. 이것은 국회법 제15조에 의해서 하느니만큼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궐위된 채로 이때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시방 전원위원회를 지금 우선 연다고 하면 우선 우리는 먼저 전원위원장을 선거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제10회 국회의 전원위원장을 우리가 선거하였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15조 제4항에 전원위원장은 회기 초에 국회에서 제7조 제5항에 준해서 선거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10회 국회의 전원위원장은 있었지만 제11회 국회의 전원위원장은 선거한 일이 없어요. 회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하도 국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 처지라 이 의장으로부터도 기억이 산만합니다마는 사실은 제11회 국회의 전원위원장은 선거가 되지 않고 있에요. 그러니까 회기 초에 선거를 하는 것이지만 이때에 전원위원회를 여느니만큼 우선 먼저 전원위원장을 선거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시방은 전원위원장을 선거하기로 해요. 아마 이 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의사국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 수속이 되지만 한 분을 선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전원위원장의 선거를 하기로 해요. 감표위원을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이갑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한 때에 순전히 형식으로 또 한 시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매우 좋을 줄 압니다. 의견으로 말씀합니다.

시방 이갑성 의원의 말씀도 적당한 말씀이지만 명문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는 반드시 이 조문에 맞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조문은 제7조 제5항에 준하야 선거 한다고 그랬는데 제5항은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기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다수의 동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것이 전원위원장 선거 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적의원 2분지 2 이상 출석이라야 선거가 됩니다. 또 이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의 동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원위원장 선거하는 것만 말씀했지 그 시기가 언제라는 것이 있읍니까? 지금 이갑성 의원의 말씀이 잘못되었읍니까?

회기 초가 지났지만 회의가 아직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겠읍니다. 시방 본회의에서 장해가 없으니까 과반수 출석이 훨씬 넘었고 그러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전원위원장을 선거하시는 그뿐입니다. 감표위원 네 분을 선정합니다. 열에 따라서 한 분씩 선정합니다. 제1열 변광호 의원, 2열 조광섭 의원, 3열 최면수 의원, 4열 남송학 의원 이 네 분이 좀 수고해 주세요. 투표용지를 배부하기로 합니다.
먼저 각 열의 재석원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각 의석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투표용지를 안 받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투표용지를 다 받으셨으면 지금부터 투표를 행하기로 합니다.
제1열부터 순서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방부터 개표하기로 합니다. 투표한 결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1인, 투표자수 128인. 이갑성 의원 63표, 신광균 의원 54표, 이종현 의원 4표, 안상한 의원 2표. 여운홍 장건상 구을회 이호근 이 의원들이 각 한 표씩, 기권이 한 표이고, 그래서 투표 총투표수는 128표, 그 가운데에 최다수를 얻은 이갑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곧 전원위원회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위원회로서 미리 말씀하겠지만 금번 전원위원회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회를 열고 먼저 말씀할 것입니다. 본회의는 이로 산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