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국회 임시회는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집회요구해 왔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대통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인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3회 국회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8.16 14:00 개회식 직후 ※ 개회식 1. 제163회국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 ※휴회결의 ◦의원선서 ◦8. 16∼20 ◦8. 17∼18 8. 17 ∼ 8. 18 휴회 ◦재무위원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심사 8. 19 14:0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 ※휴회결의 ◦8.20 8. 20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