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헌법 제76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재정경제 긴급명령’을 공포한 바 있으며 아울러 헌법 제76조3항 및 제47조제1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청하게 되어 오늘 이 본회의에서 그 목적과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명령의 목적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부정과 부패를 구조적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이 땅 위에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를 구현하여 정치․경제의 선진화를 이루자는 데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명령 발효시점 이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는 일절 금지되며 둘째, 기존의 비실명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않고는 인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 발효시점 이후 2개월의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무기간 이후 실명으로 전환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높은 금융소득 차등과세와 아울러 최고 원본의 60%까지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령대별로 최저 1500만 원 최고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됩니다. 넷째,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는 과세․범죄조사 및 금융감독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요구의 절차요건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시 이를 거부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개월에 걸친 개혁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널리 뿌리박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확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불로․음성 소득의 증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하려는 의지가 감퇴되어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재정․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의 금융실명제 실시는 바로 우리 경제의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온 부정과 부패의 온상을 제거하면서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일찍이 금융실명 거래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으나 그렇지 못한 우리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과거에 이미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약속하고 그에 따른 법을 제정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2년에 제정되었으나 그간 그 실시가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온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비실명인출을 무기한 허용하는 등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그대로는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금번의 긴급명령 내용으로 이를 시행함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존의 법률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이 경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와 그 방안이 논의될 때마다 자금의 제도권 이탈과 불안정한 이동이 유발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금융시장이 동요되며 경제의 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부득이 금번 긴급명령에 의해서 개선된 내용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긴급명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명의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 온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이 조치 이후 금융기관과의 첫 번째 거래 시에 한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종전과 아무런 차이 없이 거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명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게끔 하기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의 긴급명령에 의해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자산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도 그 목적은 과거비리에 대한 조사가 아닌 조세추징에 한정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여건에 비추어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의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기관과의 비실명거래는 일절 금지토록 함으로써 예상되는 비실명자금의 제도금융권 이탈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명령의 실시 초기에는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일부 금융거래자들의 동요로 인해 다소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금융거래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지면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해도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천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상되고 있는 몇 가지의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 실물투기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시행일 이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및 국세청 지정지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상거래 또는 개인송금을 위장하여 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자 명단을 특별관리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증권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서 기관투자가의 매수확대 등 시장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설치․운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난 등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 내에 금융실명제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안정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법정보증 한도를 현재의 2배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확대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모든 조치들을 감안할 때 이번 금융실명제 실시는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야기되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각종 부조리를 축소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오히려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금융실명 거래의 정착 없이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삼제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실시는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번영 그리고 사회적 성숙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인 제도개혁입니다. 이제는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도 부정부패가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 데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야 공히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해 온 바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찰하시고 이 역사적인 제도개혁 조치가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로세우는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긴급명령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