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3회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대법원장, 황인성 국무총리, 조규광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7월에 열렸던 제162회 임시국회를 마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제163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12일, 헌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고 헌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국회의 소집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옴으로써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요청받은 금융실명제는 지난 1982년 5월 논의가 시작된 후 12년간이나 그 실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서도 제도의 대변화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오늘까지 미루어져 온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면서 ‘「진정한 분배주의의 실현과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우리는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이 땅에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의 꽃’을 피워 마침내 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의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자금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세심하고도 시급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국회는 이제 이번의 금융실명제 조치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결실을 맺어 개혁완수의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 훌륭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