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됐음으로 제20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2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간사 한 분을 추가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즉 관광간사로서 문종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출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관광사업의 중요성에 감하여 관광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관광간사 문종두 위원 12월 11일 자로 한광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1일 민의원의원 한광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한광석 찬성의원 김공평 류순식 우희창 류지원 조광희 홍범희 윤병구 반재현 김종철 서임수 유용식 김원태 김원규 윤재근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홍삼전매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삼을 경작하고저 하는 자는 경작지 위치와 경작면적을 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인삼경작자로서 경작면적의 일부를 폐지하고저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하며 전부를 폐지하고저 할 때에는 경작허가의 취소를 받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에 의하여 경작지 위치와 경작면적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묘포에 파종하거나 본포에 이식하였을 때에는 그 파종 또는 이식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외 인삼경작을 계승하고저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경작구역 내에서 채취한 인삼종자와 채굴한 묘삼 또는 수삼은 정부의 허가 없이 동 구역 외에 반출할 수 없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그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정부는 수납한 수삼을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케 한 후 그 편급 및 등급에 의하여 배상금을 교부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삼을 증숙하여 액체 정제 분말 또는 이에 유사한 물품을 제조코저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그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인삼경작자 판매자 수입 또는 수출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인삼경작을 금지하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면적의 일부를 폐지한 자 또는 경작의 허가취소를 받지 아니하고 그 경작면적의 전부를 폐지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경작을 계승 계수한 자 3. 홍삼을 제조한 자 또는 그 준비를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체 정제 분말 또는 이에 유사한 물품을 제조한 자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파종 또는 이식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그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4조 개정이유 ① 국내의약 또는 해외수출용 등 홍삼 백삼의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필요한 식부면적을 확보하여 타면 무계획적인 재배면적 확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생산과잉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부방법 또는 삼포관리 등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식부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홍삼 백삼의 제조원료용 수삼의 질적 향상을 기하므로서 인삼에 대한 고래의 성가 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삼을 경작하거나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경작을 폐지하고저 할 때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인삼을 경작하도록 규정하고 인삼경작을 상속으로 인하여 계승하도록 개정코저 함. ② 현행과 여히 신고제에 의하면 수하 를 막론하고 경작자는 무제한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홍삼 백삼의 수요량을 훨씬 초과하여 생산하게 되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인바, 동 생산품인 백삼은 장기보존을 불허할뿐더러 식량 또는 기타 부식물과도 같이 일상생활필수품으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양강장제 또는 의약용으로 소요되는 것이며 홍삼은 해외송출에 소요될 뿐이므로 여사히 과잉생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백삼가격을 생산에도 미달하는 정도로 저락케 하여 경작자에게 일대 손실을 초래케 될 것이다. 더우기 인삼은 특수작물로서 그 경작에 6년의 장기를 요하여 이러한 사태에 봉착하여도 기 식부삼포를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서 경작자에 대한 손실이 계속 가중되어도 이를 구제할 방도가 무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당면하였을 때에는 일반경작자의 인삼생산의욕을 상실케 함은 물론 경작면적의 격감은 불가피할 것으로서 5년 후에는 경히 홍삼 백삼 수요에도 응할 수 없는 정도로 생산감소케 될 기현상을 시현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본 조항을 개정코저 하는 것임. 제4조 입법이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묘포에 파종하거나 본포에 이식하였을 때에는 그 파종 또는 이식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허가한 면적에 초과하여 인삼을 경작하거나 허가한 면적에 부족하거나 전혀 식부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 계획면적을 확보하여 홍삼 백삼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 조문을 신설함. 제8조 개정이유 특별경작구역 내에서 채취한 수삼이 홍삼원료로 타 지역에 반출되어 홍삼 밀조될 우려가 유하므로 이를 구역 외에 반출하고저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로 개정코저 하는 것임. 제10조 개정이유 정부가 홍삼원료를 수납함에 있어 그 배상금을 지불할 때 그 편급 및 등급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개정코저 함. 제16조 입법이유 수삼을 증숙 또는 팽숙하여 액체 정제 분말 또는 이에 유사한 물품을 제조할 때의 과정이 홍삼제조과정과 흡사하여 이와 같은 물품제조를 빙자하여 수삼을 증숙 또는 팽숙하여 홍삼으로 밀조될 우려가 유하므로 전매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품을 제조코저 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코저 함.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개정이유 단기 4289년 1월 20일 자 법률 제383호 홍삼전매법 중에는 전매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반 금지조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배정되어 있으나 홍삼전매법 개정에 수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면적의 일부를 폐지한 자 또는 경작허가취소를 받지 아니하고 그 경작면적의 전부를 폐지한 자, 액체 분말 정체 또는 이에 유사한 물품을 제조한 자, 파종 또는 이식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범칙의 철저한 단속과 사업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저 하는 바이다.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읍니다.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읍설치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전라남도 함평군 구례면 고흥면을 각각 읍으로 승격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 12월 11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읍설치에관한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읍설치에관한법률 제안이유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면 함평면의 읍설치 이유 함평면은 함평군 소재지로서 고래로 군내 중심도시이며 광주 목포 나주 장성 영광 무안 등을 일원으로 하는 중심지대를 점하여 근년 점차로 지방물산의 교역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인구가 2만을 초과하고 그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읍으로 승격하여 지방발전을 촉진하고저 하는 것임. 읍설치 구역의 인구 면적 및 동리수 인구 면적 동리수 2만 510인 39.53평방키로 14리 시가지 구성 구역인구 동리명 인 구 함평리 2984인 기각리 4596 내교리 3784 수호리 1199 대덕리 830 계 1만 3393 전 인구의 6할 5부 직업별 호구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교통업 9803 5723 315 431 157 공무 및 자유업 기타 업 무업 계 1621 1161 1300 2만510 재정 4292년도 예산액 2417만 8900환 면세연액 414만 8900환 환 부 금 254만 9000환 기 타 1748만 1000환 면내 중요기관 및 시설 군청 경찰서 교육구청 면사무소 등기소 우체국 국민학교 농업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중학교 전매서 농업은행 곡물검사소 수리조합 외자청출장소 어업조합 자유당군당부 국민회군지부 부인회군지부 궤도회사 도서관 남전출장소 공보원 극장 면의회의 읍설치에 대한 의견 단기 4290년 12월 1일 제35회 정기의회에서 재적의원 13명 중 전원 출석 찬성으로 읍설치안이 가결되었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면 구례면의 읍설치 이유 구례면은 고래로 구례군 소재지로서 동 군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면소재지 근교에 지이산 화엄사와 천음사의 대찰이 있어서 년 20만여 인의 탐승객이 출입함에 따라 지방이 점차 발전하여 인구 2만 여에 달하고 부근의 인구가 면소재지로 집중하여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읍으로 승격시켜 지방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읍설치구역의 인구 면적 및 동리수 인구 면적 동리수 2만 710인 11만 평방키로 10리 시가지 구성 구역인구 동리명 인구 백련리 1571인 봉북리 4012〃 봉동리 3505〃 봉남리 3955〃 봉서리 2701〃 계 1만 5744〃 전 인구의 7할 6부 직업별 호구 농업 상업 공업 교통업 9023 5074 1410 503 공무 및 자유업 기타 업 무업 계 748 2642 1310 2만 710 재정 4292년도 예산액 3042만 1800환 면세연액 442만 1000환 환 부 금 226만 9000환 기 타 2373만 1800환 면내 중요기관 및 시설 군청 경찰서 교육구청 면사무소 등기소 농산물검사소 우체국 전매서 농업은행 전기회사 수리조합 외자청출장소 농업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자유당군당부 국민회군지부 신문지국 면의회의 읍설치에 대한 의견 단기 4291년 6월 5일 제37회 정기의회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전원 출석 찬성으로 읍설치안이 가결되었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 고흥면의 읍설치 이유 고흥면은 고흥군 소재지로서 고래로 동 군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동 면은 면적 35평방키로에 인구 2만 58인에 달하여 인구밀도가 높고 따라서 면소재지 일대에는 인구의 7할이 집중하여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읍으로 승격시켜 지방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읍설치구역의 인구 면적 및 동리수 인구 면적 동리수 2만 58인 35.36평방키로 33리 시가지 구성 구역인구 동리명 인구 동리명 인구 성촌리 950인 신전리 447인 신흥리 488〃 송곡리 535〃 신계리 865〃 남계리 557〃 봉계리 624〃 옥하리 655〃 서문리 963〃 송촌리 511〃 수덕리 532〃 신호리 278〃 등암리 1402〃 학림리 643〃 동촌리 1036〃 봉남리 606〃 원동리 860〃 옥상리 631〃 후동리 690〃 행정리 499〃 여산리 1037〃 계 1만 4808〃 전 인구의 7할 3부 직업별 호구 농업 상업 공업 공무 및 자유업 기타업 무업 계 6757 897 116 463 285 1만 1540 2만 58 재정 4292년도 예산액 2943만 1900환 면세연액 449만 5900환 환 부 금 182만 2000환 기 타 2311만 4000환 면내 중요기관 및 시설 군청 경찰서 교육구청 면사무소 우체국 전매서 농산물검사소 등기소 농업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리조합 자유당군당부 국민회군지부 부인회군지부 천도교회 신문지국 면의회의 읍설치에 대한 의견 단기 4289년 11월 30일 제34회 임시회의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전원 출석 찬성으로 읍설치안이 가결되었음. 읍설치에관한법률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면을 함평읍으로 한다.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면을 구례읍으로 한다.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을 고흥읍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월 14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휴회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429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4292년 자 12월 15일 4일간 지 12월 18일 12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좌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신, 본건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1월 23일 자 회부하여 온 단기 4293년도 공무원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동시 심사하였아옵기 재첨하나이다. 기 소관 또는 회계별 의 결 내 용 대통령실 소관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가결 부총리실 소관 〃 심계원 소관 〃 국무원 소관 〃 재무부 소관 별지와 여히 수정안 가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 전매사업특별회계 〃 구황실재산특별회계 〃 경제조정특별회계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가결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별지와 여히 수정안 가결 대충자금특별회계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가결 경제부흥특별회계 1. 국무원 소관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가결 2. 재무부 소관 〃 국고채무부담행위 1. 재무부 소관 별지와 여히 조건부 로 원안가결 2. 전매사업특별회계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가결 이월명허비 1. 재무부 소관 〃 2. 전매사업특별회계 〃 12월 12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손재형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손재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 소관 중 예비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수정통과 공보실 소관 수정통과 원자력원 소관 수정통과 2. 경제부흥특별회계 문교부 소관 무수정통과 공보실 소관 무수정통과 12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제13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13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영요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영요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본회의를 15일 16일 17일 18일 4일간을 예산종합심사를 위해서 휴회하자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이 4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이 결의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네,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박세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이신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지금과 같이 격일제로 해서 모든 법안을 본회의가 심의해 주면서 본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듣건대 운영위원회에 의안이 돌아온 것이 없어서 나흘 동안을 휴회하기로 했다 하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미 등록세법 입장세법 이것은 재경위원회를 경유해서 보냈읍니다. 계리사법과 계량법, 선박법을 상공위원회에 보내서 아마 오늘쯤 해서 운영위원회로 돌아갈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방대한 법안을 심의완료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일제로 해서 이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는 것을 기달려야지 본회의를 나흘 동안이나 쉬며는 저희가 예정했던 모든 법안을 심의하기가 본회의에서 이것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법이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호적법이라든지 부동산등기법이 4, 5일 안에 심의가 완료되어 본회의에 올릴 텐데 이러한 모든 법안을 처결하는 방법이 4, 5일이나 이렇게 휴회하는 것보다도 격일제로 해서 한 건 한 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의 나흘 동안 휴회는 반대하고 지금과 같이 격일제로 하기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세경 의원께서는 요전 전주와 같이 격일제로 즉 15일 17일 19일…… 이번 주일을 이렇게 3일을 휴회를 하고 3일은 개회를 하고 이러한 개의를 한 것입니다. 박세경 의원 개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세요? 개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격일제로…… 성원이 되는가 좀 세어 보겠읍니다. 이 일정…… 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어요? 양 의원 얘기하세요.

지금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격일제 개의가 나와서 지금 표결 찰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박세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보았읍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연내 통과시킬 방향으로 하겠느냐? 이럴 적에 격일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본회의가 10시 정각에 열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10시 반, 때로는 11시 이렇게 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박세경 위원장께서는 법안이 지금 곧 제출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세경 의원의 말씀을 우리가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수요일하고 금요일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을 참작해 볼 적에 오히려 격일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능률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각파 대표…… 이것은 비단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유당의 총무가 전부 모이신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해야 이 의사진행에 능률이 있을까 해서 저는 운영위원회 결의…… 다시 말하면 앞으로 4일 동안 휴회할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안하고 개의안하고 다 성립이 되었으니 물어보겠읍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개의한 분이 철회한다고 그럽니다. 하고 운영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개의가 철회되며는 다른 안이 없는 결과가 됩니다. 재청, 삼청 하신 분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어요? 그러며는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자는 취소한다고 했는데 재청, 삼청 하신 분이…… 이의가 계세요? 저…… 별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의 안만입니다. 있으시면 채결하겠어요. 수정 동의안은 철회가 못 되었읍니다. 동의를 못 얻어서…… 재청, 삼청 한 분…… 그래서 채결을 하겠읍니다. 개의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박세경 의원의 개의는 17, 18, 19, 3일간 격일제로 해서 휴회하자는 안입니다. 재석 121, 가에 24, 부에 3표 미결입니다. 15, 16, 17, 18, 4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 80, 부 2표로 운영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있읍니다. 오범수 의원……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일교포 강제북송 반대결의 멧세지 발송에 관한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12월 14일은 우리 재일교포의 제1북송선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어제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여기에 북송반대 데모를 하고 있었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는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지? 제 소견으로서는 국회의 결의로서 다행히 지금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느니만큼 유엔총회의 사무총장에게 북송반대 호소문이라든지 혹은 결의문을 발송하자는 이러한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이 주문의 성안은 외무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여러분한테 동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일교포 강제북송 반대결의 멧세지를…… 유엔총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외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작성하자는 긴급동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멧세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은 제1독회 중에 질의까지 전 회의에서 종결을 했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김정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아울러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토론에 있어서 주금용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김정근 의원 외 20인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세율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재금액 10만 환 이하의 것 200환’ 앞에 ‘기재금액 5만 환 이하의 것 100환’을 신설한다.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본 인지세법은 재산권의 창설, 변경, 이전, 삭감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 장부, 기타의 서류에 과세하는 것인데 본 법은 단기 4283년 12월 1일 공포 후에 지금까지 제5회 다섯 번이다 개정을 했읍니다. 요번 개정을 하면 이것이 여섯 번 개정을 하는 이러한 법의 적용률이 많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잠간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지세법은 모든 세법 가운데에서 역사가 가장 긴 세법입니다. 구황국 시절부터 총독시절에도 이것을 10여 차나 법을 개정을 했고 우리나라 수립 이후에도 요번 개정을 하면 여섯 번째나 이 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인지세법을 정부에서…… 요번 개정의 이유를 들어 보니 우리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마는 작년 이 인지세를 타 세와의 균형을 기하지도 않고 본 법에 한해서 세율을 5배 내지 6배나 엄청난 세율을 올릴려고 할 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반대의 소리가 높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임시재정긴급책을 빙자해 가지고 작년 이것을 세율을 대폭적으로 5배 내지 10배를 올렸고 심지어 우리 상행위를 하는 수표책 1책을 과세를 하는데 5000환이라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1년이 못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를 또다시 저율로 하겠다, 이것은 국민의 원한이 많고 상행위에 간섭이라든가 모든 세법의 균형을 볼 때에 이것은 불리하다, 그러니 이번에 이 세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하고저 합니다. 원래 이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긴 만큼 그동안에 변천과정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매년 이 세금을 세법을 적용할 때 보면 세금이 누진적으로 차차 차차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작년에 무리하게 올렸던 세금을 낮춤으로서 비례세를 없애고 정액세를 하자, 전부 다 정액세로 했다고 이러한 참 말씀이 계셔서 질의에도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때 마침 시간관계로서 질의를 못 하고 토론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세법에 대해서 그 세율을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재정의 필요에 의지해 가지고 이 세법을 그냥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 세와의 균형 없이 너무 올렸다가 심지어 작년에 5배 내지 6배라는 세율을 올릴 때에도 우리는 많이 반대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려놨다가 1년이 못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저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세의 이 근본목적을 보면 어느 세 없이 그 부과라든가 징수 이것이 타당해야 그 세법이 옳을 것인데 한끝으로 올렸다가 거기에 대한 불편이 조금 있으면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하면 매년 우리 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모든 법이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는 금후 이 인지세법뿐만이 아니라 영업세라든지 모든 세법의 개정안이 상당히 나올 줄 압니다마는 좀 장래성을 보고 그래도 이 나라 법의 존엄성을 살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균형을 취해서, 이렇게 하면 국민이 여기에 이론이 많을 것이고 과중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앞날을 넘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한번 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네들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부로서는 4291년 7월 24일부로 이것을 공포를 했읍니다. 이 법을 공포해 놓고 금년에 와서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저하한다고 하는 것은 본 세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칭찬할 일입니다마는, 어느새 법 없이 이 법을 고치고 개정을 할려고 할 때에는 그 예비적 절차라든지 그때의 환경, 그 사회의 환경과 법과 맞추어야 될 터인데 환경은 상당히 거리가 먼데 법은 너무 앞섰다든지 뒤떨어졌다고 할 때에는 그 법의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재무부 당국에서는 금후 이 세율을 저하하는 데에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또 내년에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 세법을 불과 얼마가 안 되어 가지고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하며는 법의 위신이 없어지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 세법에 대한 개정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권위 있게 좀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그야말로 모소리티한 맛은 없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침에 고쳤다 저녁에 고쳤다 이러한 폐단은 없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저는 본 법에 세율을 인하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미로서 몇 마디 발언을 했읍니다만 정부로서 희망하는 바는 이 법뿐이 아니고 개정이 너무 심한 감이 있으니 금후에는 좀 장래를 넘어다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면 하는 희망을 붙이고 본 토론을 그칠려고 합니다.

김정근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인지세법 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금차 인지세법 개정의 취지는 정액세를 단일개편을 했고 또 세액을 저하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일 첫머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기재금액 10만 환 이하에 대한 것은 20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의 세율은 1000분지 4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200환은 5만 환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 개정안은 5만 환 이상의 기재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5만 환 이하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세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농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부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총 건수가 51만 건수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농사자금 등 신용대부가 약 28만 건이고 미곡담보융자대부가 약 20만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자금에 있어서는 2만 5000환이 대개 기재금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집단적으로 융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대개 6만 환의 기재금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자금 약 170억에 대해서 2만 5000환 평균으로 계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인지세율로 계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7000만 환을 영세농민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 개정안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로 그 배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회전을 1년에 2배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농민이 인지세법상으로 보는 부담이 약 1억 4000만 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곡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취급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만 6000건으로서 약 56만 환에 대한 인지세를 오히려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로 1억 9600만 환이 다음에 영세농민들에게 인지세액이 연간에 그만큼 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낮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본다든지 또 금반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 50억은 고리채방지자금이요 또 50억은 고리채정리자금으로 아마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행 세율보담도 개정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약 9800만 환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반액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 환 이하에 있어서…… 5만 환 이하에 있어서 여러 계단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읍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융자에 있어서 평균금액이 2만 5000이라고 볼 때에 100환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 세율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이러한 견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론으로서는 표시기재금액이 3만 환이라든지 혹은 2만 환이라든지 이러한 소액에 대해서는 전연 무세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도 있읍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비율빈협동조합의 예를 들어서 무세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농업신용담보법안이라든가 기타 특별법을 통해서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 제안이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찬성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다른 더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수정안이 둘, 정부원안의 수정안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지금 김정근 의원 수정안하고 3안이 있는 것 같읍니다. 원안과 수정안 2개와…… 이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정근 의원의 수정안 즉 정부원안에는 ‘기재금액 10만 환 이하의 것 200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기재금액 5만 환 이하의 것 100환’ 이것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김정근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론 없으세요? 김정근 의원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통과시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물어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김정근 의원의 신설조항을 통과시킵니다. 재경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 즉 정부원안에 있는 ‘기재금액 1000만 환 이하의 것’ 다음에 ‘기재금액 2500만 환 이하의 것 3만 환’을 삽입하고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6만 환’을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5만 5000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며는 재경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자구수정이 하나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조제1호 중 거기에 ‘동조 제1호’라는 것이 제11호로 자구수정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의합니다. 그 외에는 정부원안입니다. 이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며는 이 신설안 이외의 것에 대해서…… 이의 계셔요? 주요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 이의 없읍니다마는 이 프린트한 데에 미쓰프린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역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정부원안 가운데에 ‘제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가 여기에 있는 누진율로 되는 것이고 제7호 ‘운송에 관한 증서’라고 하는 것은 정액세로 200환이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테인데 이 프린트한 것을 보며는 운송에 관한 증서까지도 이 비율로 되는 것처럼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깐 이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정해 주시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지금 심의한 제1호부터 6호까지 괄호로 해서 이 층계 있는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7호부터는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200환 정액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프린트 잘못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요한 의원이 지적하신 것…… 이 전체 통과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외의 것…… 그리고 그 이외의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고 제3독회를 생략을 하고 통과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며는 수정하겠읍니다. 그러며는 본안 전체 통과시킵니다. 제4항을 상정합니다. 4293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분과위원장 이영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1.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3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수요량에 있어서 미곡 261만 7000석, 잡곡에 있어서 185만 석, 계 446만 7000석이 공급량에 있어서도 동량이올시다. 이 심사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을 무수정으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이것으로써 심사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이근직 씨를 소개합니다.
단기 4293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해 동의안의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금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수요공급 공히 446만 7000석으로서 수급에 과부족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책정하였읍니다. 첫째로 ICA자금 및 미공법 제480조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의 관수용 도입은 이것은 계상하지 아니하되 최후에 도입 불가피할 때에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용에 추가키로 하고, 둘째로 관수시설의 급식용과 구호양곡은 소관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전량 배급하기로 하며, 셋째로 일반공무원 배급용 양곡은 계상하지 아니하되 추후 지급의 필요성이 생길 때에는 수급조절용 및 비축용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넷째로 잡곡혼식과 분식장려로서 미곡의 소비절약과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농가소유미곡과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수요공급의 산출근거를 대강 설명을 올리면 수급량에 있어서는 첫째로 군량을 위시한 관수용을 예산 면에 계상된 전량을 배급하기로 계상을 하고, 둘째로 종자용은 종자갱신 및 재해대책용을 계상했고 셋째로 대여 및 교환양곡 수급조절용 및 비축용은 절량농가에 대한 대여와 잡곡과의 교환용 및 수급과 가격조절에 필요한 양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급량에 있어서는 첫째로 전년도로부터의 이월량과 둘째로 토지수득세 농지상환곡과 대여 및 교환양곡 회수 등 수납예정량과 셋째로 4292년산 담보융자미곡이 전량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량을 대비해서 미상환양곡을 정부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4292년도와 같이 50만 석을 계상하여 외곡의 관수도입 없이 수급의 균형을 취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정부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인물 나누어 드렸읍니다. 유인물을 주의해서 꼭 나누어 드리기로 했읍니다. 질의……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많은 수량의 양곡을 관리하고 내려오는 가운데 이 양곡관리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되는 점이 있었던 것은 지난 3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조사까지 한 사실이 있었더랬읍니다. 정부가 양곡을 관리할 적에 중간에 부정사실이 많이 일어나서 각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양곡 가운데에는 이 양곡을 공무원이 횡취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또 관리자가 이 양곡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고 도정업자들이 양곡을 팔아먹는 사실이 생기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 피해가 막대한 수량에 달한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 국회에서 이 양곡관리에 대해서 동의하기에는 충분히 정부가 금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비위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뒤에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잘못이 되었던 모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완전히 시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경남에 있어서의 양곡부정사건 그 문제도 다 완전히 단락이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각 도정업자의 부정사건…… 도정업자들이 양곡을 횡취했던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완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총 수량으로 말씀드리면 446만 7000석인데 이 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리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으며 또는 여기에 대한 직원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만 7000석을 1년 동안 관리하는 데 없어졌던 양곡이…… 없어진 것은 쥐가 먹었다든지 이 양곡을 관리하는데 썩어서 없어진다든지 이와 같이 된 분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작년도에 양곡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명년도로…… 금년도에 쓰지 아니하고 명년도로 이월되는 분량이…… 수량이 얼마가 있느냐 하며는 230만 6000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양곡이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기회에 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과거와 모든 정세가 달라진 까닭에 정부에서 이와 같이 많은 수량의 양곡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양곡시장을 육성 강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와 같이 많은 양곡을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다지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재무부장관께서도 우리가 질문한 바가 있지마는 토지수득세를 물납으로 하는 것을 전납제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농민으로부터 모든 납부하는 것을 현곡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전으로 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양곡이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들여서 사용하도록 이와 같이 함으로서 이 양곡순환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지금 극도로 피폐해 가지고 있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받어들이는 모든 공납금이라든지 공납품에 있어서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공식으로 받어들이는 것이 높아서 농민들이 무척 고통을 받고 있는 이외에 여러 가지로 농촌에는 잡부금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무한히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장관께서 아마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진헌식 내무장관, 그 당시의 농림장관은 신중목 농림장관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가 농촌에 너무도 잡부금이 많어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물러가고 만 그런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바치라고 하는 것 외에 농민들이 경찰관이나 학교교원이나 면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걷어들이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한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장관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루라도 속히 시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양곡관리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이 정부에 바치는 것이 너무도 과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둘째 안에 있는 관영시설용이라고 하는 이것과 구호용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아원이란다든지 나병수용소란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급하는 양곡에 대해서 좋은 양곡을 배급하여 그 사람들이 먹는 데 있어서의 조곰도 불유쾌한 감정을 주지 않고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만족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년이 농림부에서 주는 구호양곡이나 관시설에 주는 구호양곡은 부패한 양곡 또는 백미로서 주지 않고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오는 잡곡을 배급을 해 주어서 그들이 심히 고생하는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쌀에 대해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구호양곡이라든지 관영시설에 배급해 주는 양곡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그 방침을 고쳐서 좋은 양곡으로서 배급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관리양곡에 있어서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정도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농림부로서는 이 정부양곡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여러 해묵은 곡식이 넘어왔읍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약품을 넣어서 충식을 방지하는 데 노력했고 또 창고를 전부 이관을 시키고 이것은 부패양곡의 방지에 주력을 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의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많은 양의 피해를 예정했었읍니다마는 전부 신속히 처리를 해서 원양곡으로 환원된 것이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었고 일부 변질된 것을 처분하고 실제로 그것을 곡식으로 공급할 수 없어서 폐기처분한 것은 불과 300만 석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240만 석에 가까운 양곡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고관리에 있어서 부패방지에 노력하고 일반기관에서 창고업자들 부정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체계를 따라서 엄중 감시도 하고 있읍니다. 또 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어서 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 금후 가일층 더 노력해서 이러한 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또 양곡관계에 직원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전국에 1309명이 배치되어 있고 노무직원이 68명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여러 이 경남양곡사건도 아직 완결을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일부 아직 미변상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독촉해서 정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양곡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것이 2900만 석에 달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양곡이 부족량이 없이 지나갑니다마는 만약 한 해라도 한발이나 재해로 말미암아 흉년을 당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식량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최소한도 200만 석가량은 항상 비축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국내 양곡조절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40만 석을 남긴 것도 이 중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곡담보융자로서 미곡 중에서 약 50만 석이 상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매상한 양도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수급에 있어서 하나도 부정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일 것입니다마는 장래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비축미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득세 같은 것을 현금으로 취급을 하고 또는 딴 군량미도 현금으로 매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결국 미곡을 갖다가 정부관리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유적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될 이유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보아서 수득세도 이것은 현물로 받는 것이 농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현물 외는 받을 길은 없읍니다. 전체가 자유통제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잡부금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엄중히 하고 있읍니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이 농촌에 잡부금을 징수한 예가 있으면 그 시기와…… 그 시기여하를 막론하고 엄단주의로 나가고 있읍니다. 제가 가끔 농촌을 가서 사실 잡부금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조사도 하고 요 이틀 전에도 농촌에 갔다 왔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몇 가지 군경원호비라든지 적십자회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농촌에 잡부금을 받는 예가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또 그 외에 잡부금이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러한 잡부금으로 농민이 고통을 받는 예가 없도록 금후 감시를 엄중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같은 사회사업단체에 주는 양곡을 좋지 않은 양곡을 주어서 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로서는 되도록이면 부패되었거나 변질되었거나 좋지 않은 양곡은 안 주겠읍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예를 보니까 좀 곡종을…… 싼 곡종을 선택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좋지 않은 양곡이 나간 예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금후에는 예산책정한 대로 보건사회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곡종에 있어서 절대로 식량에 부적당한 것을 안 내도록 금후에는 이런 사회사업단체에 양곡을 배급할 것입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 없읍니다. 대개 다 아실 것 같고 늘 예년에 의해서 정부수급에 동의하는 이 안입니다. 본건에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하도록 통과시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차후는 12월 19일 상오 10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