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6․7항은 원안대로, 제16항은 대안대로, 기타 각항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조항,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