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방분여세법안이 아마 노나준 적이 오래 되어서 여러분께서 손에 아마 다 노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이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다 닳었어요.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퍽 심사하기에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심사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물세, 현물세법이 실천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로 그 결함을 많이 느꼈읍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부과되었든 부과세라든지 호별세라든지 모든 국세는 거이 다 현물세로 현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있어서 상당한 여기에 결함을 초래했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84년도에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시지방분여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가지고 작년 1년만은 이것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해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도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도에는 그 도의 재정을 가지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도로 봐서는 대단히 그 재정의 결함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법안을, 영구하게 법안을 갖다가 우리가 제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지방분여법안을 아마 내논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면에 있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방분여세법안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전체 면으로 볼 때 아직도 우리 정부는…… 물론 정부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이러한 면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는 각 지방의회가 있어서 상당한 재정에 대한 감시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심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조에 가 보면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조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각 도에 분여된 그 분여세를 다시 산출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점이 있읍니다. 저의 위원회에서는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이러한 조문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다음에는 저의 위원회로서 4조에 가서 중앙에서 콘트롤하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만일 전시가 아니라고 하면 중앙에서 마음대로 분여세법을 조절하도록 만들면 앞으로 폐해가 있지 않을가 해서 제4조에는 전시 중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런 전시 중에는 예를 들면 강원도 서울이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화되기 때문에 재정의 결함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책을 영원히 하든지 하면 거기에 결함이 있지 않을가, 전시 중에 그러한 것을 하도록 전시 중이라는 것을 삽입했읍니다. 그다음 제16조에 와서 그 시행 기일을 언제 하는가? 오늘이 벌써 8월 20일이니까 지금 이 분여세법을 통과하면 금년도 분여세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시행하는 날자를 4월 초로 연도 초로 고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위원회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마는 정부 방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내무부장관, 설명할 수 있어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인사 나왔다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 왔습니다. 이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과거에 그 4284년도 종래 이 지세부가세라든지 영업부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임시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지방재정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조치로 1년간 제정 실시했든바,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항구적인 지방분여세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수득세법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분여세의 재원에 있어서 변동이 많이 생겼읍니다. 정부의 매년 분여액을 확정하여 지방세입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된 것과 지방재정 형태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거이 일률적인 분여로부터 주로 지방재정의 凹凸 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이 혹은 예산액에 대해서 50억이라든지 이러한 액수를 갖다가 받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느 도에는…… 덜 주고 싶은 도에는 덜 주고 더 주고 싶은 데는 더 주고 이래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각 지방장관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확정액을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각 시도 장관한테 그 법령에 따라 주자 이것입니다. 이제 본 법안의 요점을 말씀하면 첫째 지방분여세 산정에 재원을 제2종 토지수득세와 영업세에 두어 종전 전기 각 세의 부가세 해당액의 일부를 분여하기로 한 것이며, 둘째로 분여액을 제2종 토지수득세와 영업세의 당해연도에 징수할 예산액의 100분의 15로 고정하였고…… 이것은 과거에는 지방분여세를 여기 받어 가지고는 지방장관들이 자기가 도에서 전부 쓰고 시읍면에 주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에는 지방장관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100분지 15로 고정해서 이것을 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장관은 시읍면장들한테 이 액수를 반드시 내주는 법률안입니다. 세째로 분여방법을 서울특별시, 도, 시읍면 분여세를 3종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각각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나누어 각 지방단체의 조세력 과 재정결함과 기타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순전히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분여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도의 토지수득세 환부금 중에서 10분지 2 이내의 금액을 각자 소관 시읍면의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분여하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도로부터 시읍면의 재정난을 완화하므로써 국가의 조치와 병행하여 지방재정의 실 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로부터 지방단체에 분여한 분여세액은 매년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바, 금년도에 한하여 지방재정 수요와 세입을 고려하여 기위 결정한 52억 9962만 3100원을 분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법안대로 하겠지만 금년도 안에서는 이것을 예산 면에 있어서 이미 결정한 것이니까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50여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법안에 따라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측의 심사보고, 정부 방면에서의 제안요지의 설명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질문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셨으면 좋겠읍니다. 물을 말씀 없어요? 재정경제위원장 출석했어요?

별로 보고할 게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별로 보고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법안이 제안된 지가 오래 되었고, 이 문제 저 문제 회의가 갈리여 있다가 벼란간 이것을 상정하기로 되여서 여러분이 아마 많은 관심과 주의와 또 여러 가지 준비하셨든 것이 다 수습이 안 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만일 질문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 곧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잠깐 물어볼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내무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장관의 설명 가운데에서 금년은 벌써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법률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희들이 이 법안을 심의할 적에 내무책임자는 여기 제16호에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 것을 금년도 초인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특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6조를 고친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무장관이 설명한 대로 말한다고 하면 16조에 가서 그대로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이제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께서 질문한 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금년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액수에 대해서만 금년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2억 9000여만 원으로 정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이것을 필요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금액 정한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에요.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너머 질문이 없이 지나가면 좀 섭섭한 감이 있어서 한마디 물을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포에서 어업에 대한 기업주와 노무자들과 쟁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정부 요로에게 묻고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업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 그 실제가 운영하기 대단히 곤란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업자 자체도 절실히 느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가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오늘날 요 얼마 전까지는 고기 생선 한 궤짝을 팔면은 쌀을 몇 말씩 살 수가 있었는데 요지음에 와서는 고기 생선 몇 궤짝을 팔어도 쌀 한 말 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그 실정이 전연 정 반대로 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쌀은 비싸고 생선은 너무 값이 싸서 도저이 어업을 해 가기가 곤란하다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날 이 지방세법 가운데 이 어업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에 이것을 그저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세금을 갖다가 어업자들이 그 배후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과세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면세하는 그런 폐단도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당국자의 의견을 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한 몇 가지 물을려고 했으나 여러분께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우니까 양보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임기봉 의원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방분여세법에 관한 것보다도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말씀을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방분여세법에 대한 원안 배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안 심의하는 태도로서 오늘 날자로 상정을 해 놓고 오늘 여기에 질의응답이 없으니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불만을 느끼고 있읍니다. 적어도 세에 관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부담에 대한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오늘 이것은 이 정도의 심사보고를 듣는 정도로 그치고, 내일 만약 회의를 못 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래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시간이 남는 경우는 제4항으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는 의견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오늘 지방분여세법의 의사진행은 심사보고를 듣는 것으로 그치고 내일 혹은 내일에 개회가 안 되면 모래 질의응답과 대체토론 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의 말씀은 지방분여세법에 관해서는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대체토론은 다음 회의로 밀자는 말씀입니다. 동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되 의장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공격하는 의사의 표시는 이후로 주의하시면 좋겠에요. 지방분여세법 말고 기타 다른 더 중요한 안일지라도 상정되어서 제1독회의 절차 진행하는 가운데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언급이 없을 뿐더러 그 세법에 관해서 질의할 게 없다고 하면 질의 않고 대체토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의장이 질의응답 있느냐 없느냐 묻다가 없어서 대체토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치 않다 말이에요. 이다음에 주의해 주기 바라요. 그러면 시방은 이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다른 의견 없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71표, 부에는 1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에요. 아직도 시간이 남었는데 그러면 이 지방분여세법안은 다음 회의에 또 계속해서 제1독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쓰여저 있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한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우선 이 안에 있어서도 제1독회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소개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개정요강 一. 취지 지방재정은 사변 이후 동란의 피해와 국민경제의 격변으로 그 수입재원이 고갈되여 실로 파탄의 위기에 빈 하였으나 이에 대처하여 취해진 재정적 긴급조치 특히 지방세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그 수입을 증강 확보하는 동시에 그 세출을 극도로 절감 억제한 결과 점차 정상한 궤도로 복구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객년 9월 토지수득세법의 실시와 동시에 농업소득에 대한 호별세가 전폐되므로써 종래의 지방수입은 격감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치하는 토지수득세 환부금 수입은 지방단체 수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가를 보았으나 개별적으로는 재정 면이나 부담 면에 있어서 지방단체 상호간에 현저한 균형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년 11월부터 지방 자체 부담으로 실시케 된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기타 각종 경비의 팽창에 따르는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는 현재의 세 수입과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는 전면적으로 부족을 생하며, 특히 시읍면은 그 대부분이 현저한 결함을 초래하여 도저이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일면 지방단체의 세입 면을 볼 때에 재산 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지방재정 총수요액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그 수요의 대부분은 지방세의 증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사치적 소비 또는 수입이 있다고 보는 부면에 세종 을 확충하는 동시에 시읍면세에 중점을 두어 국민경제 사정에 적응하도록 일부 세율의 인상을 단행하고 지방세의 체계를 조정 강화함으로써 부담의 공평과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정하는 바입니다. 二. 요강 ② 전반적 사항 가. 국세 도세 과징사무의 폭주, 기타 사무상의 애로로 인하여 과징이 철저치 못한 시읍면세 중의 차량세 금고세 접객인세 주세 를 도세로 흡수함. 나. 비교적 사치적 소비 또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면에 세종을 확충하기로 하여 광고세 및 전화세를 도세로 신설함. 다. 시읍면 재정의 강화를 위하여 도세 전반에 긍하여 본세의 100분지 100 이상의 부가세를 신설 또는 인상함. 라. 도시와 농촌과의 부담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주로 도시에 잔존한 호별세의 시읍면 부가세를 2배로 인상하는 동시에 도시 소재 가옥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마. 취득세 계통을 통일하여 부동산 이외에 차량, 금고, 주 , 기계류의 취득은 이를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함. 바. 법인이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액을 매 사업연도에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과세하는 조치를 취함. 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준용한계를 지방세 전부에 준용하도록 함. ① 개별적 사항 A. 기존설 가. 호별세 소득계산기간을 연 2회로 하였으며 시읍면 부가세를 본세의 2배로 인상하고 호별세 등급표를 경제실정에 맞도록 개정함. 나. 가옥세 부과지수 1개에 대하여 「25원」을 「30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지수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3할,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2할, 11등급에서 15등급까지는 1할을 각각 인상함. 다. 면세지특별지세 전답에 대하여는 토지수득세에 준하여 토지수득금액을 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이분하여 전답소득은 수득금액의 100분의 5로, 기타는 임대가격의 100분의 5로 함. 라. 임야세 시읍면부가세 본세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함. 마. 도축세 종래의 우돈 이외에 마 의 도살에 대하여도 부과하도록 하고, 세율을 우 1두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돈 1두 3000원을 1만 원으로 하여 마를 돈과 동액으로 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각각 종래 본세에 대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함. 바. 어업세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어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어업세율을 조정하여 종래 대부분 정액세로 되어 있든 것을 어획고에 의한 정율세로 개정하여 각기 실정에 적응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제4류 포경어업과 제22류 나잠어업 을 제하고는 전부 이를 정율세로 개정함. 사. 차량세 자동차 자동자전거 이외의 차량에 대한 시읍면세인 차량세를 도세로 흡수하고, 세율을 자동차의 영업용은 종래 세액의 5할을, 기타는 2배로 각각 인상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종래 본세 「100분의 50」을 「100분의 200」으로 하고, 기타 차량은 종래의 읍에 대한 세율을 표준으로 하여 다소 가감하는 동시에 부가세는 시에는 「100분의 200」, 읍에는 「100분의 150」, 면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아. 취득세 종목을 부동산 이외에 차량 금고 주 기타 기계류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세를 종래의 본세의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함. 자. 특별행위세 요리점 등에서 유흥음식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반할액 으로 하고 부가세로써 본세의 「100분의 100」을 신설함. 차. 수렵세 본세와 동액의 부가세를 신설함 카. 동력세 세율을 누진으로 하여 5마력 미만은 1마력에 대하여 「2000원」, 5마력 이상은 「3000원」, 15마력 이상은 4000원, 30마력 이상은 「5000원」으로 하고 부가세를 종래의 본세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함 타. 선세 시읍면세인 주세 를 흡수하고 세율을 종래의 톤당 「1000원」을 1톤 및 적석수 매 10석에 대하여 「2000원」으로 무상 하는 동시에 본세와 동액의 부가세를 신설함. 하. 접객인세 시읍면세를 도세로 흡수하고 세율을 1인에 대하여 연액 「1만 원」을 월 「2000원」으로 하는 동시에 시에는 본세의 100분의 200, 읍에는 100분의 150, 면에는 100분의 100의 부가세를 신설함. B. 신설세 가. 광고세 신문 잡지 서적 기타 출판물 또는 인쇄물에 의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요금의 100분의 10을 부과하고 본세와 동액의 부가세를 과하기로 함. 나. 전화세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그 가입권자에게 전화기 1대에 대하여 2만 원을 부과하고, 시는 본세의 100분의 200, 읍은 100분의 150, 면은 100분의 100의 부가세를 과하기로 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광세부가세」를 「광구세부가세」로 하고 동조에 다음의 3항을 가 한다. 수도 또는 수 시읍면에 걸쳐 영업소를 두고 광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광산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을 구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질상 구분납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이 협의하여 그 본세액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협의가 조정이 되지 못한 때에는 1군내에 관한 것은 군수, 수시군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 광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영업소와 공통된 수입으로 간주하여 본세액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재지」를 「거소지」로 한다. 제20조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구세의 100분의 14 또는 100분의 6 , 광산세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 설정의 등록이 있는 달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구세의 100분의 3. 광산세부가세 :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 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가하여 제3항 이하 순차 체하 한다. 호별세는 도내에 1호 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연도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 그 자력 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 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항의 자력은 1년을 좌의 2기 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가한다. 단, 전답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액 120만 원 미만의 농림 부업소득액은 제외한다. 제1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전항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종류 중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익의 배당은 법인이 이를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액을 매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산정한다. 제4항 단서 중 「40원」을 「60원」으로 한다.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내에서」를 「도내에」로 한다. 제2항 중 「25원」을 「30원」으로, 「75원」을 「90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토지개량매립면세연기지에 대하여」 아래에 「토지의 수득금액 또는」을 삽입하고 제2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면세지특별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전답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수득금액의 100분의 5. 2. 전답 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평정 임대가격의 100분의 5. 제1항의 과세표준이 될 토지의 수득금액은 그 토지의 평정임대가격의 기준이 된 수획량으로 한다. 전 3항의 평정임대가격은 유지 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7조 도축세는 도내에서 우마돈 을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축세의 세율은 우 1두에 3만 원, 마 돈 각 1두에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 1두에 6만 원, 마 돈 각 1두에 2만 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어업자에게만 부과한다」로 한다. 제2항 단서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9조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자전거,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 와 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5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 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30조 취득세는 좌의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단, 연부로 취득할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부동산 2. 주 3. 차량 4. 금고 5. 기계류 전항 제5호의 기계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염색」 아래에 「탈색이나 표백과」를 삽입하고, 제7호 다음에 좌의 1호를 가한다. 8. 뽀드의 임차 동조 제2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500원, 단 다방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200원. 전항 제2호와 제8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5 전항 제3호와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25 전항 제4호 제5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제16조의 규정은 특별행위세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가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건에 대하여 연 세액 4만 원으로 한다.」 제31조의3 동력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5마력 미만은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2000원 5마력 이상은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3000원 15마력 이상은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4000원 30마력 이상은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5000원 제31조의4 선세 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선의 수, 톤 또는 적석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선세의 세율은 매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연세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4000원으로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금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외측체적 1.5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3만 원 동 1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1만 원 동 0.35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5000원 제34조 접객인세는 도내에 있는 접대부, 댄서 또는 이에 유사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접객인세의 세율은 1인에 대하여 월세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인에 대하여 월세액 6000원으로 한다. 제35조 광고세는 도내에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출판물이나 인쇄물 또는 간판 에 의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요금을 표준으로 하여 그 광고주에게 부과한다. 광고세의 세율은 광고요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고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의2 전화세는 도내의 전화에 대하여 전화가입권자에게 부과한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기 1대에 대하여 연 액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전화기 1대에 대하여 6만 원으로 한다. 제35조의3 서울특별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 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교통세 제36조제2항 중 「승차료」 아래에 「또는 승선료」를 삽입한다. 제38조 시읍면은 좌의 도세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제39조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광구세부가세 : 광구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을 설정한 달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구세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광산세부가세 :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40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호별세부가세 : 호별세의 100분의 200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100분의 200 읍 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 가옥세의 100분의 100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 면세지특별지세의 100분의 100 임야세부가세 : 임야세의 100분의 100 도축세부가세 : 도축세의 100분의 100 어업세부가세 : 어업세의 100분의 100 차량세부가세 : 차량세의 100분의 200 단,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 , 하차 에 대하여는, 시 차량세의 100분의 200 읍 차량세의 100분의 150 면 차량세의 100분의 100 취득세부가세 취득세의 100분의 100 특별행위세부가세 특별행위세의 100분의 100 수렵세부가세 수렵세의 100분의 100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100 선세부가세 선세의 100분의 5 금고세부가세 금고세의 100분의 100 접객인세부가세 시 접객인세의 100분의 200 읍 접객인세의 100분의 150 면 접객인세의 100분의 100 광고세부가세 광고세의 100분의 100 전화세부가세 시 전화세의 100분의 200 읍 전화세의 100분의 150 면 전화세의 100분의 100 제43조 시읍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교통세 제44조 삭제 제45조 제36조의 규정은 제43조의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 서울특별시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읍면을 말한다. 제46조제2항 중 「40원」을 「80원」으로, 제3항 중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표준으로 하여 자력을 산정한 주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 할 때에는 당해 주주에 부과한 호별세를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1조제1항 중 「3배」를 「5배」로, 제2항 중 「2000원 이하」를 「50만 원 이하」로 한다. 제71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 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부 칙 본법은 단기 42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등 급 자력산정의 표준소득금액 부과개수 1 6만 원 미만 20 2 6만 원 이상 30 3 8 40 4 10 60 5 12 80 6 16 110 7 20 140 8 24 180 9 28 220 10 34 280 11 40 350 12 46만 원 이상 420 13 52만 원 이상 490 14 58 580 15 66 680 16 74 790 17 82 910 18 90 1,040 19 100 1,200 20 110 1,360 21 120 1,530 22 130 1,710 23 140 1,900 24 155 2,160 25 170 2,440 26 185 2,730 27 200만 원 이상 3,030 28 220 3,410 29 240 3,830 30 260 4,260 31 280 4,700 32 310 5,320 33 340 5,970 34 370 6,650 35 400 7,350 36 440 8,260 37 480 9,200 38 520 10,180 39 560 11,190 등 급 자력산정의 표준소득금액 부과개수 40 620 12,630 41 680 14,130 42 740 15,670 43 800 17,260 44 900 19,780 45 1,000 22,390 46 1,100 25,060 47 1,300 30,140 48 1,500 35,380 49 1,700 40,780 50 2,000 48,790 51 2,300 57,020 52 2,600 65,500 53 3,000 76,780 54 3,400 88,370 55 3,900 102,960 56 4,400 117,920 57 5,000 136,000 단, 소득금액 5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 5480개를, 1억 원을 초과하여 3억 원까지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 720개를, 3억 원 초과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 710개를 증가한다. 제2호 가옥세 등급별 부과지수표 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대지 등급 구조종류 용도구분 평당임대가격 갑 종 을 종 병 종 제1류 제2류 제3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1류 제2류 제3류 1 원 이상 50.00 156.0 91.0 78.0 109.0 63. 7 54.6 78.0 45.5 39.0 2 45.00 142.0 82.8 71.0 99.3 58.0 49.7 71.0 41.5 35.5 3 40.00 127.7 74.5 63.8 89.4 52.1 44.7 64. 0 37.3 32.0 4 35.00 113.6 66.2 56.8 79.6 46.4 39.8 56.9 33.2 28.5 5 30.00 99.3 58.0 49.7 69.7 40.6 34.8 49.7 29.0 24.8 6 25.00 78.5 45.8 39.2 55.0 32.2 27.5 39.4 22.9 1.96 7 20.00 65.5 38.2 32.8 45.8 26.8 22.9 32.9 19.1 16.4 8 16.00 54.7 31.9 27.4 38.4 22.4 19.2 27.4 16.0 13.7 9 13.00 46.6 27.2 23.3 32.6 19.1 16.3 23.3 13.7 11.6 10 10.00 38.4 22.4 19.2 26.9 15.7 13.4 19.2 11.3 9.6 11 7.00 27.7 16.2 13.9 19.4 11.3 9.5 13.9 8.1 6.9 12 5.00 22.9 13.4 11.4 16.1 9.1 8.0 11.4 6.7 5.7 13 4.00 20.5 12.0 10.2 14.5 8.4 7.3 10.3 6.1 5.2 14 3.00 18.3 10.6 9.1 12.8 7.5 6.4 9.2 5.3 4.6 15 2.50 16.9 9.8 8.5 11.9 6.8 5.9 8.6 5.0 4.3 16 2.00 14.2 8.2 7.1 10.0 5.8 5.0 7.2 4.1 3.6 17 1.50 13.0 7.5 6.5 9.0 5.3 4.5 6.6 3.8 3.3 18 1.00 11.8 6.8 5.9 8.2 4.8 4.1 6.0 3.4 3.0 19 70 11.2 6.6 5.6 8.0 4.6 4.0 5.8 3.3 2.9 20 50 10.8 6.3 5.4 7.6 4.4 3.8 5.6 3.2 2.8 21 35 10.6 6.1 5.3 7.4 4.3 3.7 5.4 3.1 2.7 22 20이상 10.2 6.0 5.1 7.2 4.2 3.6 5.2 3.0 2.6 23 20미만 10.0 5.9 5.0 7.0 4.1 3.5 5.0 2.9 2.5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류 양식어업 1어장에 대하여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 의한 것 채포액의 100분의 2 2. 1본 홍에 의한 것 동 100분의 1 3. 모려 의 양식어업 동 100분의 1 4. 기타 양식어업 동 100분의 1 제2류 정치어업 정소집어 어업 정소부망 어업 정소예망 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3 제3류 전용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3 어류 아닌 수산동식물 채포액의 100분의 2 제4류 포경어업 1두에 대하여, 1. 척미경 세액 400,000원 2. 좌두경 및 장수경 동 50,000원 3. 약경 및 극경 동 100,000원 제5류 기선저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2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어획액금 2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1.5 3. 동 3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4. 동 5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5. 동 1억 원 이상 동 100분의 4 6. 동 3억 원 이상 동 100분의 5 제6류 기선건착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3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3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1.5 3. 동 5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4 동 1억 원 이상 동 100분의 3 5. 동 3억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4 6. 동 5억 원 이상 동 100분의 5 제7류 잠수기 어업 잠수기 1구에 대하여 어업액의 100분의 2 제8류 예망어업 중 지예망 어업 선예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1.5 3. 동 3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4. 동 5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5 5. 동 1억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9류 예망어업 중 타뢰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0.5 2.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1 3. 동 3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1.5 4. 동 5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5. 동 1억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10류 부망 어업 중 부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분기초망 을 사용하는 것 어획액의 100분의 1 2. 망선 4척 이상을 사용하는 것 동 100분의 1.5 3. 기타 동 100분의 0.5 제11류 부망어업 중 주목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12류 부망어업 중 안강망 어업 중선망 어업 궁선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3. 동 1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13류 부망어업 중 승망 어업, 거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7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7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3. 동 1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14류 부망어업 중 간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3.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15류 조망 어업 중 수조망 어업, 예망어업 중 조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2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2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16류 조망어업 중 형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2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2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17류 선망 어업 중 건착망 어업, 양조망 어업, 축어망 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박망 어업 어구 1구에 대하여, 1. 약청유 또는 겸비 를 채포하는 것 어획액의 100분의 1 2. 기타 동 100분의 2 제18류 선망어업 중 방진망 어업, 석조망 어업, 축어망 을 사용하는 박겸비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19류 자망 어업 중 자망어업, 선자망 어업, 유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온 명태 해․청 및 춘 을 채포하는 것 어획액의 100분의 2 2. 기타 동 100분의 1 제20류 자망어업 중 기선자망어업, 기선유망어업 기선 1척에 대하여 1. 청․춘 을 채포하는 것 어획액금 3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3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동 7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2.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것 채포액금 500만 원 미만 채포액의 100분의 1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21류 공조승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22류 나잠 어업 잠수자 1인에 대하여 연세액 3000원 제23류 해수 어업 총기 1정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24류 조 어업 및 취돌 어업 기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어선 1척에 대하여, 1. 단간 의 어업 어획액의 100분의 1 2. 연승 어업 어획액금 1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기선을 사용하는 것 기선 1척에 대하여 어획액금 5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3 제25류 이상 각 종류 어업에 속하지 아니한 어업 1. 어획액금 2000만 원 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어획액금 2000만 원 이상 동 100분의 2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 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차량의 종류 정원 하물적재량 및 구분 용 도 구 분 영 업 용 자 가 용 1. 자 동 차 소 형 차 연 세액 40,000 연 세액 82,000 4인승 이하 81,000 162,000 5인승 이하 122,000 244,000 2. 승 용 뻐 스 15인승 이하 162,000 324,000 16인승 이상 224,000 448,000 24인승 이상 284,000 568,000 34인승 이상 345,000 690,000 3. 화물자동차 1,000천 미만 81,000 162,000 1,000천 이상 122,000 244,000 2,000천 이상 162,000 324,000 3,000천 이상 224,000 448,000 4,000천 이상 284,000 568,000 5,000천 이상 345,000 690,000 4. 자동자전거 30,000 60,000 5. 자 전 거 2,000 2,000 6. 리 야 카 2,000 2,000 7. 승 합 마 차 1두가 끄는 것 24,000 24,000 2두가 끄는 것 36,000 36,000 8. 인 력 거 10,000 10,000 9. 하 우 마 차 2량차 6,000 6,000 4량차 9,000 9,000 10. 하 차 2,000 2,000 지방세법 개정 대조표 원 법 개 정 안 제8조 광구 또는 사광구가 수도 또는 수시읍면에 걸친 경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광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은 광구 또는 사광구의 면적에 의하여 본세를 안분한 것에 의한다. 제8조 광구 또는 사광구가 수도 또는 수시읍면에 걸친 경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광구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은 광구 또는 사광구의 면적에 의하여 본세를 안분한 것에 의한다. 수도 또는 수시읍면에 걸쳐 조업소를 두고 광산물을 생산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 지방단체가 부과할 광산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을 구분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질상 구분납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이 협의하여 그 본세액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협의가 조정이 되지 못한 때에는 군내에 관한 것은 군수, 수시군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 광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영업 원 법 개 정 안 소와 공통된 수입으로 간주하여 본세액의 비율을 결정한다. 제9조 동일인에 대하여 수도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는 그 도내의 소득으로써 그 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으로 한다. 단, 그 소득을 분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계 도에 평분한다. 제9조 동상 호별세를 납부하는 도 이외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에 있어서 주소지 의 속하는 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호별세를 납부하는 도 이외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에 있어서 주소지 의 속하는 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전 2항에 규정한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관계 도지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상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이의를 수리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7,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의 설정한 달부터 동상 제20조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구세의 100분의 14 또는 100분의 6 , 광산세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원 법 개 정 안 기산하여 3년간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3,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6으로 한다.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구권 설정의 등록이 있는 달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구세의 100분의 3,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 제22조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취득세 동상 동상 동상 선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제23조 호별세는 도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연도 4월 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원 법 제23조 호별세는 도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연도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 정 안 전항의 자력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 및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전항의 자력은 1년 분을 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단, 전답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액 120만 원 미만의 농림부업 소득액은 제외한다. 제1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전항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종류 중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익의 배당은 법인이 이를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액을 매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산정한다. 호별세는 자력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누진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동상 원 법 개 정 안 전항의 세율은 지수로써 이를 정하고 지수 1개에 대하여 2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수 1개에 대하여 40원으로 한다. 전항의 세율은 지수로써 이를 정하고 지수 1개에 대하여 2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수 1개에 대하여 60원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과지수는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호별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과지수는 별표 제1호에 의한다. 동상 제24조 가옥세는 도 내에서 소재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평수를 표준으로 하여 가옥 대지의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 및 용도에 의하여 등차를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전항의 세율은 지수로써 이를 정하고 그 지수 1개에 대하여 2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수 1개에 대하여 75원으로 한다. 전항에 규정한 등급별 부과지수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24조 가옥세는 도 내에 소재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평수를 표준으로 하여 가옥 대지의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 및 용도에 의하여 등차를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전항의 세율은 지수로써 이를 정하고 그지수 1개에 대하여 3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수 1개에 대하여 90원으로 한다. 동상 제25조 면세지특별지세는 개간면세연기지 매립면세연기지 토지개량개간면세연기지 또는 토지개량매립면세연기지에 대하여 평정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25조 면세지특별지세는 개간면세연기지 매립면세연기지 토지개량개간면세연기지 또는 토지개량매립면세지에 대하여 토지의 수득금액 또는 평정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원 법 개 정 안 단,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 중은 차한에 부재한다. 1. 전답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연 및 그 익년부터 5년간 2. 전답 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 한 연 및 그 익년 전항의 평정임대가격은 유지 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응하여야 하고 그 세율은 평정임대가격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평정임대가격의 100분의 24로 한다. 단,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 중은 차한에 부재한다. 1. 동상 2. 동상 면세지 특별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전답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수득금액의 100분의 5 2. 전답 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평정임대가격의 100분의 5 제1항의 과세표준이 될 토지의 수득금액은 그 토지의 평정임대가격의 기준이 될 수득량으로 한다. 전 3항의 평정임대가격은 유지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야세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에 대하여 그 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지역 등급과 임야등급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한 지역 및 임야의 등급은 별표 제3호에 의하여 그 제한을 초과하지못한다. 제26조 동상 동상 원 법 개 정 안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7조 도축세는 시읍면 이 경영하는 도축장에서 우돈을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도축세율은 우 1두에 1만 5000원, 돈 1두에 3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 1두에 2만 2500원, 돈 1두에 4500원으로 한다. 제27조 도축세는 도내에서 우마돈을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축세의 세율은 우 1두에 3만 원 마돈 각 1두에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 1두에 6만 원, 마돈 각 1두에 2만 원으로 한다. 제28조 어업세는 도내에서 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업자 또는 어업권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또는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어업세의 세율은 별표 제4호에 의하여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28조 어업세는 도내에서 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업자 또는 어업권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또는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어업자에게만 부과한다. 어업세의 세율은 별표 제4호에 의하여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9조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제29조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원 법 개 정 안 자동자전거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의하며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50, 취득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제1항의 차량 외에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 및 하차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서도 차량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항의 차량세의 세율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6호에 의하여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 자동자전거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와 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5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삭제 삭제 제30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단,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연부금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30조 취득세는 좌의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단, 연부로 취득할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부동산 2.주 3. 차량 4. 금고 원 법 개 정 안 부동산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5. 기계류 전항 제5호의 기계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 특별행위세는 좌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1. 요리점 다방 여관 또는 도지사의 지정하는 이에 유사한 장소에서 하는 유흥음식 2. 사진의 촬영 현상 또는 복사 3. 전발 또는 미용 4.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나 금박 5. 피복류의 재봉 6. 서화의 표장 7. 인쇄 또는 제본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500원. 단, 다방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200원. 제31조 동상 1. 동상 2. 동상 3. 동상 4.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탈색이나 표백과 자수나 금박 5. 동상 6. 동상 7. 동상 8. 뽀드의 임차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500원. 단, 다방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100원. 원 법 개 정 안 전항 제2호에 게기한 행위요금의 100의 30. 전항 제3호 및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0. 전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0. 전항 제2호와 제8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5. 전항 제3호 및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25. 전항 제4호 제5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제16조의 규정은 특별행위세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수렵세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수렵세의 세율은 1건에 대하여 연세액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의2 동상 동상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건에 대하여 연세액 4만 원으로 한다. 제31조의 3 동력세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동력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력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3000원으로 한다. 제31조의3 동력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5마력 미만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2000원. 5마력 이상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3000원. 15마력 이상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4000원. 30마력 이상 1마력에 대하여 연세액 5000원. 제31조의4 선박세는 1척의 총톤수 20톤 제31조의4 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선 원 법 개 정 안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선박세의 세율은 20톤에 대하여 2만 원으로 하고 1톤을 증가할 때마다 1000원을 증가한다. 의 톤수 또는 적석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선세의 세율은 매 톤수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연세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 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4000원으로 한다. 제32조 서울특별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 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금고세 접객인세 주세 교통세 제32조 삭제 제33조 금고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금고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금고소유자는 1개에 대하여 연세액 5000원, 그 취득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금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외측체적 1.5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3만 원. 외측체적 1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1만 원. 외측체적 0.35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 세액 5000원. 원 법 개 정 안 제34조 접객인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접대부, 댄서 또는 이에 유사한 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접객인세의 세율은 1인에 대하여 연세액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 접객인세는 도내에 있는 접대부 땐서 또는 이에 유사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접객인세의 세율은 1인에 대하여 월세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인에 대하여 월세액 6000원으로 한다. 제35조 주세 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1척의 총톤수 2000톤 미만의 주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주세의 세율은 매 톤에 대하여 연액 1000원. 주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5조 광고세는 도내에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출판물이나 인쇄물 또는 간판 에 의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요금을 표준으로 하여 그 광고주에게 부과한다. 광고세의 세율은 광고요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고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의2 전화세는 도내의 전화에 대하여 전화가입권자에게 부과한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기 1대에 대하여 연세액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전화기 1대에 대하여 6만 원으로 한다. 원 법 개 정 안 제35조의3 서울특별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 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교통세 제36조 교통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전차, 궤도전차, 승용자동차, 택시 또는 선 에 의하여 교통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교통세의 세율은 1인 1회 승차료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 동상 교통세의 세율은 1인 1회 승차료 또는 승선료의 100분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 시읍면은 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제38조 동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취득세부가세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동상 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제39조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광세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을 설정한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세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9조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광구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을 설정한 달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원 법 개 정 안 광구세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40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100분의 100. 가옥세부가세 시가옥세의 100분의 200. 읍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가옥세의 100분의 100.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100분의 100. 임야세부가세 임야세의 100분의 50.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의 100분의 50. 어업세부가세 어업세의 100분의 50.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50.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의 100분의 80 제40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100분의 200. 동상 동상 임야세부가세 임야세의 100분의 100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의 100분의 100 어업세부가세 어업세의 100분의 100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200. 단,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 하차에 대하여는 시 차량세의 100분의 200. 읍 차량세의 100분의 150. 면 차량세의 100분의 100. 취득세부가세 취득세의 100분의 100. 특별행위세부가세 특별행위세의 100분의 100. 수렵세부가세 수렵세의 100분의 100. 원 법 개 정 안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50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100. 선세부가세 선세의 100분의 100. 금고세부가세 금고세의 100분의 100. 접객인세부가세 시 접객인세의 100분의 200. 단, 지정시 이외의 시는 읍에 준한다. 읍 접객인세의 100분의 150. 면 접객인세의 100분의 100. 광고세부가세 광고세의 100분의 100. 전화세부가세 시 전화세의 100분의 200. 읍 전화세의 100분의 150. 면 전화세의 100분의 100. 제43조 시읍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차량세 금고세 접객인세 주세 교통세 제43조 동상 교통세 제44조 차량세는 시읍면 내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 하차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그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에 대하여서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 법 제44조 삭제 개 정 안 제45조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각각 금고세 접객인세 주세 및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라 함은 시읍면을 말한다.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은 제43조의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 서울특별시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읍면을 말한다. 제46조 서울특별시 및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좌의 교육세를 부과한다.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가금 호별세부가금은 제23조제4항에 규정한 호별세부가지수 1개에 대하여 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을 부가하며 호별세납부의무자에게 호별세부과와 동시에 이를 부과한다. 특별부과금은 따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하되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하려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6조 동상 호별세부가금은 제23조제4항에 규정한 호별세부가지수 1개에 대하여 8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을 부가하여 호별세납세의무자에게 호별세 부과와 동시에 이를 부과한다. 특별부과금은 따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하되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상 제51조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표준으로 하여 원 법 개 정 안 자력을 산정한 주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할 때에는 당해 주주에 부과한 호별세를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1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포탈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외에 조례로써 그 포탈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써 2000원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2항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은 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시읍면세에 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1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포탈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외에 조례로써 그 포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써 50만 원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동상 동상 원 법 개 정 안 제71조의2 좌의 지방세 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제71조의2 지방세 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1. 광세부가세 2. 호별세 3. 가옥세 4. 어업세 5. 차량세 6. 부동산취득세 7. 특별행위세 8. 동력세 9. 교통세 전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단,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사세국·사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도 또는 구·시·군·교육구로,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교육감으로 한다. 동상 제1호 호 별 세 부 과 등 급 표 등급 현 행 개 정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 부과 개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 부과 개수 1 만원미만 3 23 만원미만 6 20 2 만원이상 3 32 만원이상 6 30 3 4 42 8 40 4 5 53 10 60 5 6 65 12 80 6 7 78 16 110 7 8 92 20 140 8 9 107 24 180 9 10 123 28 220 10 11 140 34 280 11 12 160 40 350 12 14 187 46 420 13 16 215 52 490 14 18 247 58 580 15 20 283 66 680 16 22 323 74 790 17 24 367 82 910 18 26 415 90 1,040 19 28 467 100 1,200 20 30 535 110 1,360 21 34 615 120 1,530 22 38 706 130 1,710 23 42 808 140 1,900 24 46 922 155 2,160 25 50 1,092 170 2,440 26 56 1,275 185 2,730 27 62 1,470 200 3,030 28 68 1,695 220 3,410 29 74 1,960 240 3,830 30 80 2,285 260 4,260 31 90 2,700 280 4,700 32 100 3,142 310 5,320 33 110 3,614 340 5,970 34 120 4,100 370 6,650 35 130 4,710 400 7,350 36 150 5, 457 440 8,260 37 170 6,224 480 9,200 등급 현 행 개 정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 부과 개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 부과 개수 38 190 7,019 520 10,180 39 210 7,840 560 11,190 40 230 8,933 620 12,630 41 260 10,268 680 14,130 42 290 11,541 740 15,670 43 320 12,857 800 17,260 44 350 14,133 900 19,780 45 380 15,813 1,000 22,390 46 420 17,530 1,100 25,060 47 460 19,285 1,300 30,140 48 500 21,428 1,500 35,380 49 550 23,571 1,700 40,780 50 600 25,714 2,000 48,790 51 650 27,857 2,300 57,020 52 700 30,000 2,600 65,500 53 750 32,143 3,000 76,780 54 800 34,286 3,400 88,370 55 850 36,429 3,900 102,960 56 900 38,572 4,400 117,920 57 950 40,715 5,000 136,000 58 1,000 42,858 단, 소득금액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까지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4285개를 증가하고, 7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4170개를 증가하며, 1억 원을 초과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9375개를 증가한다. 단, 소득금액 5000만 원이상 1억 원까지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 5480개를, 1억 원을 초과하여 3억 원까지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 720개를, 3억 원 초과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 710개를 증가한다. 제2호 가 옥 세 등 급 별 부 과 지 수 표 대지 등급 구조종별 용도구분 평당임대 가 격 갑 종 을 종 병 종 제1류 제2류 제3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1류 제2류 제3류 1 원 50.00 이상 종전 개정 120.0 156.0 70.0 91.0 60.0 48.0 84.0 109.2 49.0 63.7 42.0 54.6 60.0 78.0 35.0 45.5 30.0 39.0 2 45.00 종전 개정 109.2 142.0 63.7 82.8 54.6 71.0 76.4 99.3 44.6 58.0 38.2 49.7 54.6 71.0 31.9 41.5 27.3 35.5 3 40.00 종전 개정 98.2 127.7 57.3 74.5 49.1 63.8 68.8 89.4 40.1 52.1 34.4 44.7 49.1 64.0 28.7 37.3 24.6 32.0 4 35.00 종전 개정 87.4 113.6 50.9 66.2 43.7 56.8 61.2 79.6 35.7 46.4 30.6 39.8 43.8 56.9 25.5 33.2 21.9 28.5 5 30.00 종전 개정 76.4 99.3 44.6 58.0 38.2 49.7 53.6 69.7 31.2 40.6 26.8 34.8 38.2 49.7 22.3 29.0 19.1 24.8 6 25.00 종전 개정 65.4 78.5 38.2 45.8 32.7 39.2 45.8 55.0 26.8 32.2 22.9 27.5 32.8 39.4 19.1 22.9 16.4 19.7 7 20.00 종전 개정 54.6 65.5 31.8 38.2 27.3 32.8 38.2 45.8 22.3 26.8 19.1 22.9 27.4 32.9 15.9 19.1 13.7 16.4 8 16.00 종전 개정 45.6 54.7 26.6 31.9 22.8 27.4 32.0 38.4 18.7 22.2 16.0 19.2 22.8 27.4 13.3 16.0 11.4 13.7 9 13.00 종전 개정 38.8 46.6 22.7 27.2 19.4 23.3 27.2 32.6 15.9 19.1 13.6 16.3 19.4 23.3 11.4 13.7 9.7 11.6 10 10.00 종전 개정 32.0 38.4 18.7 22.4 16.0 19.2 22.4 26.9 13.1 15.7 11.2 13.4 16.0 19.1 9.4 11.3 8.0 9.6 11 7.00 종전 개정 25.2 27.7 14.7 16.2 12.6 13.9 16.7 19.4 10.3 11.3 8.6 9.5 12.6 13.9 7.4 8.1 6.3 6.9 12 5.00 종전 개정 20.8 22.9 12.2 13.4 10.4 11.4 14.6 16.1 8.5 9.1 7.3 8.0 10.4 11.4 6.1 6.7 5.2 5.7 13 4.00 종전 개정 18.6 20.5 10.9 12.0 9.3 10.2 13.2 14.5 7.6 8.4 6.6 7.3 9.4 10.3 5.5 6.2 4.7 5.2 14 3.00 종전 개정 16.6 18.3 9.6 10.6 8.3 9.1 11.6 12.8 6.8 7.5 5.8 6.4 8.4 9.2 4.8 5.3 4.2 4.6 15 2.50 종전 개정 15.4 16.9 8.9 9.8 7.7 8.5 10.8 11.9 6.3 6.8 5.4 5.9 7.8 8.6 4.5 5.0 3.9 4.3 16 2.00 종전 개정 14.2 〃 8.2 〃 7.1 〃 10.0 〃 5.8 〃 5.0 〃 7.2 〃 4.1 〃 3.6 〃 17 1.50 종전 개정 13.0 〃 7.5 〃 6.5 〃 9.0 〃 5.3 〃 4.5 〃 6.6 〃 3.8 〃 3.3 〃 18 1.00 종전 개정 11.8 〃 6.8 〃 5.9 〃 8.2 〃 4.8 〃 4.1 〃 6.0 〃 3.4 〃 3.0 〃 19 70 종전 개정 11.2 〃 6.6 〃 5.6 〃 8.0 〃 4.6 〃 4.0 〃 5.8 〃 3.3 〃 2.9 〃 20 50 종전 개정 10.8 〃 6.3 〃 5.4 〃 7.6 〃 4.4 〃 3.8 〃 5.6 〃 3.2 〃 2.8 〃 21 원 35 이상 종전 개정 10.6 〃 6.1 〃 5.3 〃 7.4 〃 4.3 〃 3.7 〃 5.4 〃 3.1 〃 2.7 〃 22 이상 20 종전 개정 10.2 〃 6.0 〃 5.1 〃 7.2 〃 4.2 〃 3.6 〃 5.2 〃 3.0 〃 2.6 〃 23 미만 20 종전 개정 10.0 〃 5.9 〃 5.0 〃 7.0 〃 4.1 〃 3.5 〃 5.0 〃 2.9 〃 2.5 〃 4호 어 업 세 의 세 율 표 현 행 개 정 제1류 양식어업 연세액 250원 동 120원 동 120원 동 100원 제1류 동상 어장의 면적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 에의한 것 2. 1본홍에 의한 것 3. 모려 의 양식어업 4. 기타 양식어업 1어장에 대하여 매 1000평방미에 대하여 1. 동상 2. 동상 3. 동상 4. 동상 채포액의 100분의 2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1 제2류 정치 어업 정소집어어업 정소부망어업 정소예망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3 제2류 동상 동상 제3류 전용 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3 어류 아닌 수산동식물 채포액의 100분의 2 제3류 전용 어업 동상 동상 제4류 포경어업 1두 에 대하여 1. 척미경 2. 좌두경 말향경 및 장수경 3. 약경 및 극경 연세액 200,000원 연세액 80,000 원 동 20,000원 제4류 동상 동상 1. 동상 2. 동상 3. 동상 세액 400,000원 동 50,000원 동 100,000원 제5류 기선저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연액금 3백만 원 미만 2. 동 300만 원 이상 3. 동 500만 원 이상 4. 동 1000만 원 이상 5. 동 2000만 원 이상 6. 동 3000만 원 이상 어획연액의 100분의 0.5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동 100분의 4 동 100분의 5 제5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2000만 원 미만 2. 동 2000만 원 이상 3. 동 3000만 원 이상 4. 동 5000만 원 이상 5 동 1억 원 이상 6. 동 3억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동 100분의 4 동 100분의 5 제6류 기선건착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연액금 500만 원 미만 2. 동 500만 원 이상 3. 동 2000만 원 이상 4. 동 4000만 원 이상 5. 동 6000만 원 이상 어획연액의 100분의 4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동 100분의 4 제6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3000만 원 미만 2. 동 3000만 원 이상 3. 동 5000만 원 이상 4. 동 1억 원 이상 5. 동 3억 원 이상 6. 동 5억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동 100분의 4 동 100분의 5 제7류 잠수기어업 잠수기 1구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2 제7류 동상 동상 제8류 예망어업 중 지예망어업, 선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연액금 3백만 원 미만 2. 동 3백만 원 이상 3. 동 5백만 원 이상 4. 동 1천만 원 이상 5. 동 2천만 원 이상 6. 동 3천만 원 이상 어획연액의 100분의 0.5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어획연액의 100분의 2 동 100분의 2.5 동 100분의 3 제8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1천만 원미만 2. 동 1천만 원 이상 3. 동 3천만 원 이상 4. 동 5천만 원 이상 5. 동 1억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동 100분의 2 어획액의 100분의 2.5 동 100분의 3 제9류 예망어업 중 타뢰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연액금 5백만 원 미만 2. 동 5백만 원 이상 3. 동 2천만 원 이상 4. 동 4천만 원 이상 5. 동 6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0.5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2.5 제9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2천만 원 미만 2. 동 2천만 원 이상 3. 동 3천만 원 이상 4. 동 5천만 원 이상 5. 동 1억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0.5 동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제10류 부망어업 중 부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분기초망을 사용하는 것 2. 망선 4척 이상을 사용하는 것 3. 기타 연세액 6,000원 동 16,000원 동 1,500원 제10류 동상 동상 1. 동상 2. 동상 3. 기타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1.5 동 100분의 0.5 제11류 부망어업 중 주목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선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것 2. 어선에 부속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연세액금 6,000원 동 2,000원 제11류 부망어업 중 주목망어업 동상 1. 어획액금 1천만 원 미만 2. 동 1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12류 부망어업 중 안강망어업, 중선망어업, 궁선망어업 제12류 동상 어선 1척에 대하여, 1. 선폭 6미 미만 2. 동 6미 이상 3. 동 8미 이상 연세액금 30,000원 동 45,000원 동 60,000원 동상 1. 어획액금 5백만 원 미만 2. 동 5백만 원 이상 3. 동 1천5백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제13류 부망어업 중 승망어업, 거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제13류 동상 동상 1. 거망부자방장 90미 미만 2. 동 90미 이상 3. 동 180미 이상 연세액금 3,000원 동 7,500원 동 15,000원 1. 어획액금 7백만 원 미만 2. 동 7백만 원 이상 3. 동 1천5백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제14류 부망어업 중 건강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망장 2백 미 미만 2. 동 2백 미 이상 3. 동 4백 미 이상 연세액금 15,000원 동 30,000원 동 52,500원 제14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5백만 원 미만 2. 동 5백만 원 이상 3. 동 1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제15류 조망어업 중 수조망어업, 예망어업 중 조망어업 어망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8미 미만 2. 동 8미 이상 연세액금 1,500원 동 3,000원 제15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2천만 원 미만 2. 동 2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16류 조망어업 중 형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9미 미만 2. 동 9미 이상 연세액금 2,000원 동 4,000원 제16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2천만 원 미만 2. 동 2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17류 선망어업 중 건착망어업, 양조망어업, 축어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박망어업 제17류 동상 어구 1구에 대하여 1. 약청유 또는 겸비를 채포하는 것 2. 기타 연세액금 5,000원 동 16,000원 동상 1. 동상 2. 동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18류 선망어업 중 방진망어업, 석조망어업, 축어를 사용하는 박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연세액금 20,000원 제18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5백만 원 미만 2. 동 5백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19류 자망어업 중 자망어업, 선자망어업, 유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온 , 명태, 해청 및 춘 을 채포하는 것 2. 기타 연세액금 12,000원 동 4,000원 제19류 동상 동상 1. 동상 2. 동상 어획액의 100분의 2 동 100분의 1 제20류 자망어업 중 기선자망어업, 기선유망어업 기선 1척에 대하여 1. 춘청 을 채포하는 것 제20류 동상 동상 1. 동상 모-다 20마력 미만 동 20마력 이상 모-다 40마력 이상 2.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것 모-다 20마력 미만 동 20마력 이상 동 40마력 이상 연세액금 30,000원 동 40,000원 동 60,000원 연세액금 16,000원 동 30,000원 동 40,000원 어획액금 3백만 원 미만 동 3백만 원 이상 동 7백만 원 이상 2. 동상 채포액금 5백만원 미만 동 5백만 원 이상 동 1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채포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제21류 공조승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9미 미만 2. 동 9미 이상 연세액금 2,000원 동 6,000원 제21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1천만 원 미만 2. 동 1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22류 나잠어업 잠수자 1인에 대하여 연세액금 2,000원 제22류 동상 동상 연세액 3,000원 제23류 해수 어업 총기 1정에 대하여 연세액금 20,000원 제23류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5백만 원 미만 2. 동 5백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24류 조어업 및 취돌 어업 기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어선 1척에 대하여 1. 단간 의 어업 2. 연승 어업 9미 미만 동 9미 이상 기선을 사용하는 것 기선 1척에 대하여 10마력 미만 10마력 이상 20마력 이상 30마력 이상 연세액금 2,000원 동 4,000원 동 8,000원 연세액금 10,000원 동 20,000원 동 30,000원 동 40,000원 제24류 동상 동상 동상 1. 동상 2. 동상 어획액금 1천만 원 미만 동 1천만 원 이상 동상 동상 1. 어획액금 5백만 원 미만 2. 동 5백만 원 이상 3. 동 1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동 100분의 3 제25류 이상 각 종류어업에 속하지 아니한 어업 1. 어선장 6미 미만 2. 동 6미 이상 연세액금 2,000원 동 4,000원 제25류 동상 1. 어획액금 2천만 원 미만 2. 동 2천만 원 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00분의 2 제 5 호 차 량 세 의 세 율 표 차의 종류 정원 하물 적재량과 구분 용 도 구 분 영 업 용 자 가 용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1. 자 동 차 소 형 차 4인승 이하 5인승 이하 연세액 27,000 54,000 81,000 연세액 40,000 81,000 122,000 연세액 41,000 81,000 122,000 연세액 82,000 162,000 244,000 2. 승용 버스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24인승 이상 34인승 이상 108,000 149,000 189,000 230,000 162,000 224,000 284,000 345,000 162,000 203,000 243,000 284,000 324,000 448,000 568,000 690,000 3. 화물자동차 1,000천 미만 1,000천 이상 2,000천 이상 3,000천 이상 4,000천 이상 5,000천 이상 54,000 81,000 108,000 149,000 189,000 230,000 81,000 122,000 162,000 224,000 284,000 345,000 81,000 122,000 162,000 203,000 243,000 284,000 162,000 244,000 324,000 448,000 568,000 690,000 차의 종류 정원 하물 적재량과 구분 용 도 구 분 영 업 용 자 가 용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4. 자동자전거 14,000 30,000 20,000 60,000 5. 자 동 차 2,000 2,000 6. 리 야 카 2,000 2,000 7. 승 용 마 차 1두가 끄는 것 2두가 끄는 것 24,000 36,000 24,000 36,000 8. 인 력 거 10,000 10,000 9. 하우마차 2량차 4량차 6,000 9,000 6,000 9,000 10. 하차 2,000 2,000 제 6 호 차 량 세 의 세 율 표 현 행 차의 종류 구 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제6호 삭제 1. 자 동 차 연세액 원 2,000 연세액 원 1,500 동상 원 1,000 동상 1,000 2. 리 야 카 2,000 1,500 1,000 1,000 3. 승용마차 1두가 끄는 것 2,600 24,000 20,000 16,000 〃 2두가 끄는 것 41,000 36,000 31,000 26,000 〃 4. 인 력 거 13,000 11,000 9,000 7,000 〃 5. 하우마차 2량차 6,000 6,000 5,000 3,000 4량차 10,000 9,000 7,000 4,000 6. 하 차 3,000 2,500 2,000 1,500 지 방 세 법 개 정 에 의 한 수 입 예 상 대 조 표 세별 연도 서울특별시세 도 세 시 세 읍면세 소 계 증 백분비 교육세 증 백분비 합 계 증 백분비 단기 4284 7,893,110,000 1,751,202,000 4,130,159,000 13,774,471,000 7,092,350,000 20,866,821,000 4285 11,897,154,000 10,486,560,000 6,687,394,000 29,071,108,000 111% 21,232,536,000 199 % 50,303,644,000 141 % 서울특별시 시읍면교육세 대조표 구 분 세목 연도증감비 호 별 세 부 가 세 서울특별시 단기 4284 909,090,000 4285 487,328,000 증 감 액 감 421,762,000 증감 백분비 감 86% 구 분 세목 연도증감비 호 별 세 부 가 세 단기 4284 1,894,920,000 시 4285 14,907,404,000 증 감 액 13,012,484,000 증감 백분비 186% 읍 면 단기 4284 4,288,340,000 4285 5,839 ,804,000 증 감 액 1,549,464,000 증감 백분비 36% 계 단기 4284 7,092,350,000 4285 21,232,536,000 증 감 액 14,140,186,000 증감 백분비 199% 내역 서울특별시, 도, 시읍면세 세목별 대조표 구 분 세목 연도증감비 광 세 부 가 세 호 별 세 가 옥 세 면 세 지 특별지세 임 야 세 서울특별시 도 단기 4284 3,120,000 4,000,720,000 1,451,420,000 8,430,000 206,750,000 4285 280,000 5,551,798,000 1,742,474,000 6,514,000 230,594,000 증 감 액 감2,840,000 1,551,078,000 281,054,000 감1,916,000 23,844,000 증감 백분비 % 감1,014 % 38 % 19 % 26 % 11 시 단기 4284 - 947,460,000 402,294,000 6,082,000 3,402,000 4285 - 7,453,702,000 406,708,000 2,656,000 8,572,000 증 감 액 - 6,506,242,000 4,424,000 감3,426,000 5,170,000 증감 백분비 % - % 686 % 1 % 감129 % 151 읍 면 단기 4284 3,120,000 2,144,170,000 1,230,898,000 2,348,000 94,818,000 4285 280,000 2,918,902,000 1,551,124,000 3,856,000 221,832,000 증 감 액 감2,840,000 774,732,080 320,226,000 1,508,000 127,014,000 증감 백분비 % 감1,014 % 36 % 22 % 64 % 134 계 단기 4284 6,240,000 7,092,350,000 3,084,612,000 16,860,000 304,970,000 4285 560,000 15,924,402,000 3,690,306,000 13,026,000 460,298,000 증 감 액 감5,680,000 8,832,052,000 605,694,000 감3,834,000 156,028,000 증감 백분비 % 감1,014 % 124 % 19 % 감29 % 51 구 분 세목 연도증감비 도 축 세 어 업 세 차 량 세 취 득 세 서울특별시 도 단기 4284 307,500,000 187,720,000 211,180,000 844,170,000 4285 60,748,000 919,450,000 363,110,000 373,600,000 증 감 액 감246,752,000 735,730,000 141,930,000 감470,570,000 증감 백분비 % 감406 % 79 % 64 % 감120 시 단기 4284 41,625,000 27,327,000 43,005,000 144,042,000 4285 24,388,000 269,448,000 217,316,000 170,358,000 증 감 액 감17,237,000 242,121,000 174,311,000 26,316,000 증감 백분비 % 감70 % 880 % 405 % 18 읍 면 단기 4284 64,125,000 66,528,000 69,145,000 261,072,000 4285 28,862,000 650,000,000 123,672,000 185,358,000 증 감 액 감35,263,000 583,472,000 54,527,000 감75,714,000 증감 백분비 % 감122 % 877 % 78 % 감30 계 단기 4284 413,250,000 281,575,000 333,330,000 1,249,284,000 4285 113,998,000 1,838,898,000 704,098,000 729,316,000 증 감 액 감299,252,000 1,557,323,000 370,768,000 감519,968,000 증감 백분비 % 감262 % 553 % 111 % 감71 동 상 구 분 세목 연도 증감비 특별행위세 수 렵 세 동 력 세 선 박 세 금 고 세 접객인세 광 고 세 전 화 세 교 통 세 계 서울특별시 도 단기4284 633,500,000 26,800,000 38,200,000 27,100,000 500,000 6,000,000 - - 100,000,000 8,063,110,000 4285 2,133,640,000 7,294,000 125,650,000 104,832,000 20,790,000 128,016,000 99,134,000 28,590,000 10,640,000 11,897,154,000 증 감 액 1,500,140,000 감19,506,000 87,450,000 77,732,000 20,250,000 122,016,000 99,134,000 28,590,000 감89,360,000 3,834,044,000 증 감 백 분 비 % 236 % 감267 % 229 % 286 % 4,050 % 2,033 % - % - % 감89 % 47 시 단기4284 - - 7,500,000 6,950,000 2,925,000 12,590,000 - - 100,000,000 1,746,202,000 4285 1,112,298,000 3,976,000 77,308,000 57,078,000 13,510,000 210,420,000 93,002,000 46,300,000 319,520,000 10,486,560,000 증 감 액 1,112,298,000 3,976,000 69,808,000 50,128,000 10,585,000 197,830,000 93,002,000 46,300,000 219,520,000 8,741,358,000 증 감 백 분 비 % - % - % 930 % 606 % 361 % 1,571 % - % - % 219 % 500 읍 면 단기4284 - - 8,600,000 10,550,000 2,425,000 8,360,000 - - - 3,966,159,000 4285 841,640,000 3,094,000 46,662,000 47,754,000 5,880,000 33,516,000 1,022,000 23,940,000 - 6,687,394,000 증 감 액 841,640,000 3,044,000 38,062,000 37,204,000 3,455,000 25,156,000 1,022,000 23,940,000 - 2,721,235,000 증 감 백 분 비 % - % - % 442 % 312 % 142 % 300 % - % - % - % 68 계 단기4284 633,500,000 26,800,000 54,300,000 44,600,000 5,850,000 26,950,000 - - 200,000,000 13,774,471,000 4285 4,087,578,000 14,364,000 249,620,000 209,664,000 40,180,000 371,952,000 193,158,000 98,830,000 330,160,000 29,071,108,000 증 감 액 3,454,078,000 감12,436,000 195,320,000 165,064,000 34,330,000 345,002,000 193,158,000 98,830,000 130,160,000 15,296,637,000 증 감 백 분 비 % 545 % 감86 % 360 % 370 % 586 % 1,280 % - % - % 65 % 111 그러면 이 안도 내무위원회의 위원장 조경규 의원의 심사보고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