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 요구가 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지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시오 하는 것은 발언하신 분들의 요구입니다. 요구입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맹 의원이 나와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 의사의 표시입니다.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사과를 시켜야 한다, 사과하지 않으면 의사가 안 된다 이렇게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국무총리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여야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선거법이 여야 합의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지만 내무부 안으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해서 총리가 초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정당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의 본업입니다. 모든 민주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주민이 뽑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은 마치 기업하는 사람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며 학교 가는 학생보고 학교 가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를 가게 해 놓고 학교를 가든 안 가든 하는 것은 학생이 결정할 문제이고, 기업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허용을 해 놓고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정당이 주민이 뽑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안하는 것은 정당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정당선택권과 그리고 정당 활동을 보장한 헌법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당 공천제가 기초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가 제가 소속돼 있는 당의 방침이지만 이 얘기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물을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당의 간섭을 얘기하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당원만 그 지방자치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참여한 당원은 지역당인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이 하는 자치입니다. 부산의 시장은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 부산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장을 절대로 서울특별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구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 조정하는 역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지방자치를 순리적으로 풀어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무소속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의 예도 여러 정당이 연합공천을 해 가지고 무소속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정당은 자신이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공천은 안 했지만 다른 정당의 공천자를 밀어주는 것, 그것이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소속을 위주로 한다면 편파적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편파적이 아닌 대신 책임이 없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는 정부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어느 지역에는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구별 없이 중앙당에 대해서 권한 이양과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고 모든 면에 있어서 중앙과 대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방자치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이 절대로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의 사이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에 관계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의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의 이규정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 지난번 제도개선특위에 넣어 주지 않는다고 단상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민주당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제도개선특위에 안 넣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아끼던 후배 이신범 의원이 한때 LA에서 미국에서 자기는 리틀 DJ다, 나는 제2의 김대중이다 하고 다니면서 아주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아무리 정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이신범 의원의 발언은 자기 당 소속 맹 의원으로부터도 그것을 두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양심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장관! 오늘 아침, 오후를 통해서 이 국정질의 과정에서 저나 저의 동료, 선․후배 의원들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성과 중의 하나는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설이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의 총수이자 이 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한 장관에 의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 총재에 대해서 20억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법무부장관께서 이것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엄격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찬가지로 강삼재 총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도 앞으로 몇 년, 몇 십 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수집했을 테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법무부장관의 용단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제 질문은 공보처장관에게 날아갑니다. 공보처장관이 DMZ 사건을 보도하는 이 나라 언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간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나라 3대 TV 방송이 소위 북풍 문제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우리가 모니터해 본 결과 KBS는 43분, MBC는 42분, SBS는 40여 분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SBS 8시뉴스, 그리고 KBS 9시뉴스에 거의 42분 내지 45분 사이에 거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발언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자기는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꼭 같이 편집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안보위기로 위장하고 무슨 독가스가 날아오면 1000만 명이 일시에 죽는다는 여러 가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전혀 관련이 없는지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54초 남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KBS 심야토론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KBS 심야토론을 사회하는 박 모라는 사람이 오 장관과 모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이 사람 대단히 편파적이에요. 그런데 오 장관의 백으로 그렇게 장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장관은 박 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자리를 보호해 주었는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회권을 돌릴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받는다고 하는 전화, 이게 거의 사전 조작된 혐의가 농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 장관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서 이 나라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동작구청장이 95년 지자제 선거 때 자신의 주민등록 변조사실을 폭로한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로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동작구청장은 상대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방행위로 고발했었습니다. 담당검사가 자의적으로 이 사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으로 처리해서 다시 그것을 무고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세 가지 죄목으로 처음에 기소됐었습니다. 명예훼손, 주민등록법, 무고…… 이 두 가지 무고 외에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경과했고 주민등록법은 사면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적용 불가한 법조항을 적용해서 구속한 이유가 뭐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했는데 그 중에 두개가 틀렸는데 그렇게 두 가지 틀린 죄목을 포함해서 기소했다면 그래서 사람의 인신을 마구 구속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잘못된 법집행을 하는 검사는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전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호적을 정정하여 죄질이 안 좋아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설령 이 부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주민등록법이 이미 사면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무부장관 스스로 인정했듯이 무고만 굳이 논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전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구청장의 자백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판단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대한 구속된 구청장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소할 수도 없는 이미 끝난 법을 가지고 다른 법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더구나 그것을 진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구속기소했었는데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무고만으로 민선 구청장을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속 시 그 병의, 대장암 상태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구속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병 상태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그 병 상태에 정황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리하게 세 가지를 들어서 구속했다가 두 가지가 빠지니까, 그리고 보석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르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에게 우선 성실하게 사건파악을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송파 갑 선거구 문제로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고발인들이 확보하고 고발에 제출한 증거는 첫째, 부정선거 비용의 자필장부, 둘째, 그리고 영수증 등입니다. 이것만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핵심 참고인은 수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숫자가 관련된 참고인의 숫자가 너무 많고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실제로 이 문제는 이 사건이 이런 고발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의 소환과 진술 그에 대한 추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수 많다고 이야기 하는 참고인들을 다 불러서 매일매일 부르고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대답이 답변이 근거 있을지 몰라도 현재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저는 아까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수사현황과 수사계획을 밝혀라, 전혀 근거 있는 답변 없이 수사현황과 수사계획을 왜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셋째,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95년 12월 15일 취임하신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PK 편중인사는 자신이 아는 한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12월 20일 건교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재경원차관, 외무차관, 환경차관, 정무1차관, 안기부장특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허청장 이 부분은 총리의 기억의 실수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리께서 오늘 PK 편중인사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 제게 말씀하셨듯이 의원과 총리를 떠나서 존경하는…… 서울대 교수 경력을 지내신 분으로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대정부질문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저는 사실상 PK 편중인사와 지역차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하겠다는 진심어린 총리의 충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실제로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앞으로 이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PK 편중인사를 하지 않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지적한 이사장 인사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느 정도 명예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륜이 과연 신민주계 정치경력, 민주산악회 활동경력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장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경력자를 기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8개 공기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만 최소한 8군데에 공기업 사장이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질문에서 첫째는 낙하산 이사장 인사를 밝히고, 둘째는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단 가운데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현황을 밝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총리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18군데 중에 8군데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이것은 총리가 말하는 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8개 중에 8개가 예외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총리께서 이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칙에 맞게 현재의 공기업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단들은 제가 아까 요청했던 대로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그러한 인사가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는 현재의 정부의 정책취지에 부합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공기업 인사의 실태를 놓고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결국은 재벌 편들기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재벌 편들기로 안 되도록, 재벌에게 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을 할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밝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의 그러한 답변을 이후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의 실제적 수혜자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재벌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확인해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연시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준비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의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작구청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점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 검찰에서 수사검사가 주민등록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95년 8월 10일 이전에 범한 죄는 작년 12월 2일에 일반사면령에 의해서 사면이 되었는데 수사검사가 업무상 착오로 사면된 것을 모르고 잘못 기소했습니다. 이 점은 시정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기소한 범죄 중에 이 범죄는 그대로 공소유지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는 실무상 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가 기본적 범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파 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계획과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데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지난 4월에 있은 판문점 내에서의 북한 군인들의 무력시위과 관련 세 텔레비젼 방송사가 과잉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4월 초에 있은 그 무력시위는 3월 당시부터의 상황, 다시 말씀 올려서 3월 29일부터 북측 판문점 대변인의 한반도 전쟁 불가피론의 위협,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 측의 전쟁론 주장 등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 것은 텔레비젼사에게는 심각한 도발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언론이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에 따르는 긴장사태에 관하여 민감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반응을 표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문과 방송이 보여준 보도양상에는 해이해진 안보의식에 대해 국민적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언론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DMZ 사태를 변질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KBS 심야토론의 사회자가 편파적이니 교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 방송사에 김경재 의원의 뜻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회자가 본인과 고교동창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KBS의 심야토론 사회자로 기용된 것은 SBS에서의 활동경력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김경재 의원께서는 방송사에 대한 외부 전화와 관련 프로그램의 사전 조작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 아까 질문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보처장관이 방송사에 대해서 전화를 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보나 불분명한 보도가 있을 경우 발언을 바로잡는 협조 차원의 전화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여론조작을 위한 전화 등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은 내일 오전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