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경제위원회의 법률안으로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줄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떠한 이유인지 그 점은 정부 측의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률안 심의 당시에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댔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고야 비로소 재무부 내지 각 행정부 간에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인데 이 법률안에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재무부올시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부 각 부처에 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각부 간의 의견도 종합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종합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재무부 자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견을 소개를 해도 좋겠지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 부처의 그 이해관계에 긍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우선 재무부 의견을 진술하기 전에 만약 국회의 원의로서 양해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심계원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재무부 의견을 그대로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재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이 법률안을 종래 출납공무원에 대한 견제라든지 그 구속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지고 이 직원들의 가령 단속이라든지 비행을 적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다시 말하자면 그 책임을…… 한계를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법률안이 나왔다고 촌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법률안에 볼 것 같으면 그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그 정의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세입징수관 세입징수 사무분장자 다시 말하면 국고세입의 감독관을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딴 나라에서도 그 유례가 없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하고 비교적 국정이 비슷한 어떤 나라의 법률에 이와 비슷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집행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그 법률의 취지를 어느 정도 따지 않었는가 하고 간취가 되는데 그 법률에 있어서도 세입징수관을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지출관을 견제 구속하는 그 법률이라고 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안의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며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관계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매우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조문만을 독립해서 따져 볼 것 같으면 얼듯 보면 이것은 한 가지 준수규정 혹은 훈시규정 같은 그런 감을 주는데 그다음 4조에 가서는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전조의 훈시 같은 막연하게 된 규정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세입징수관이라 하면 일반합계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사세청장 세관장 영림서장 등이 있고 또 특별회계로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전매청장 철도국장 체신청장 우체국장…… 지방단체를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세입 자체의 책임을 어떻게 보겠느냐, 가령 소극적 책임까지 이것을 추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감독자의 책임 물론 신분상의 책임은 당연히 지지마는 변상의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될 것 같으면 도저히 혼란이 일어나서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 세입징수관 세입징수 사무분장자를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가 딴 나라에도 없고 또 이 법률을 주로 준거한 그 법률 어떤 나라의 법률도 그것은 세입징수관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더 자세한 이유도 또 있겠읍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세입징수관 세입사무 분장자를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4조에 가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 적은 저것이지마는 ‘중대한 과실로’라고 해서 그 수사 ‘중대한’ 수식사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적은 문제지마는 제6조에 가서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법 68조 69조에 재무장관과 심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런 이 같은 취지의 점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와 취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무장관과 심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역시 제7조에 가서 7조 저 후단에 가서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 또는 용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적 제4조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인이라는 것이 마 비법률적 용어이고 사실상적 용어일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막연하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원안대로 해서 세입징수관 세입징수 사무분장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광범하게 긍해 있는데 결재하는 데 도장을 하나 친 데 대해서 그 용인으로 간주되는 것도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매한 용어는 차라리 빼 주시고 가령 명령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 이상 대체로 정부의 원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심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과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안하시고 또 이 양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에 이르러 오늘 심의하게 된 데에 대하여 이 양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게 될 심계원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능히 부여된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양 법률안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심계원으로서 본건 심의하시는 데 참고로 몇 마디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심계원 창설 이래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가장 느끼는 점이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 그 하나는 현행 재정법규는 비교적 하급공무원으로서 경미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에게만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고급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관 지출관 물품출납명령관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공법상에 변상책임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여사한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때 이에 대처할 공법상의 규정의 불비로 인하여 책임부담에 공평을 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무자의 책임관념이 희박하게 되는 결과를 재래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 회계공무원의 상사의 강요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회계행위를 함이 적지 않은데 여사한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역시 공법상에 변상책임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책임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없을뿐더러 소위 불미스러운 상사의 회계에 대한 책임관념이 희박하게 되는 결과를 재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제 점에 대하여는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셨던 점인 동시에 심계원으로서는 단기 4285년도 6년도 7년도 결산검사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이에 적응한 입법조치를 요청하고 있었던바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하셔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여쭐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도 합쳐서 신중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심계원 창설 이래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가장 느끼는 점에 또 하나는 심계원이 행하는 변상판정의 집행이 부진하고 천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올시다. 형식은 판정형식이지만 집행을 거부할 때에는 부득이 민사재판의 수속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점에 그 이유가 있는데 심계원의 변상판정은 국가의 손실에 대한 회복요구로서 재산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정에 대해서 강제집행권이 없다는 법의 불비를 역시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고 오셨던 점이고 또 동시에 심계원으로서는 단기 4286년도 7년도에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이에 적응한 입법조치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입법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나중에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이상 두 가지 법률안을 금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하시고 기타 약간의 법의 불비점을 합쳐서 입안해 주셨는데 신중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의견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인데 2조의1호에 세입징수관 세입징수 사무분장자 이것을 회계관계 직원에 집어넣어서 변상책임하자는 이 취지의 입안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가 대단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세입징수관 그 분장자가 하는 일은 징수결정 감액 면제 이 세 가지 처분을 하는데 심계원에서 변상판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말할 것 같으면 100만 환에 징수결정을 해야 할 터인데 10만 환밖에 결정 못 했다, 그러면 90만 환을 갖다가 심계원에서 변상판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만 환에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90만 환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심계원으로서 국가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심계원으로서는 시정요구로써 그 채권을 집행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중에 있어서 단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변상판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 혹은 사무분장자에 대해서 변상판정할 수 있다는 것은 채권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시효에 걸려서 국가의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 상대방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것을 채권행사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극소수의 경우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회계공무원으로 취급하고 따라서 변상판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3호…… 3호에 있어서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관리 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그 대리자 분장자 또는 보조자’ 이렇게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약간 좀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임자로써…… 끝머리를 그 보조자를 4호로 넘겨서 빼 버리고 ‘분임자로써 심계원에 보고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을 미리 파악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판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분임자로써 심계원에 보고된 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4호에는 원래 취지가 이것이 회계공무원의 보조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것을 또 확실히 하는 의미로써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사무처리에 관여한 보조자 관여 다음에 관여한 보조자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심계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데 명확해서 좋겠다고 봅니다. 원래 변상판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혹은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적 요구를 하는 이상에는 그 대상자들 명확히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입법으로서 보아서 무엇보다도 희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조에 있어서 ‘변상판정의 원인적 행위가 되는 고의 또는 중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있읍니다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보통 그 과실은 고의에 준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해석되는 이런 취지이신 모양인데 역시 이것도 재산상 책임을 추궁하느니만큼 법문에 중대한 과실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가 재산상 요구한다는 것은 특수관계니만큼 중대한 과실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있어서 재무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재무장관을 넣었으면 좋겠읍니다. 재정법에도 출납공무원이 국가재산을 망실했을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이 재무장관과 심계원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재무장관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심계원과 각 정부기관과는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라는 말이 적당치 않고 ‘통지’라는 말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7조 상사가 강압을 가해서 회계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인데 그때에 ‘회계행위를 명령 또는 용인했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용인이라는 것을 심계원에서 법을 집행할 때에 무엇으로 보느냐, 결국에 볼 것 같으면 서류에 결재도장이 찍어 있는 것을 용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복잡하고 사방 규정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행정기관에서 인장이 찍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용인한다고 용인의 증거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 실정에 너무 어긋난 해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재산에 대한 책임추궁이니만큼 심계원에서 거증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히 거증할 수 있읍니다마는 용인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이것을 증거라고 하고 거증할 수 있느냐 자신이 저희로서는 없읍니다. 책임추궁에 대한 규정이니까 엄격히 협의 로 규정해 가지고 엄격하게 책임추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이라는 문구는 고려하셔서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제21조 개정입니다. 그 끝머리에 ‘상당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 역시 대등한 기관으로서 ‘시킨다’고 하는 이런 용어는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의미에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24조에 ‘심계원장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장관 임명권자 또는 감독기관에게 징계 또는 문책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법한 취지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장관 국가가 감독 안 하는 기관이지만 심계원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즉 임명권자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감독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감독기관의 감독하는 단체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 명령권자는 이렇게 법을 나열해 볼 것 같으면 대통령 각하를 지칭하는 이런 감이 납니다. 이 명령권자를 빼도 이것이 대강 특약보증단체 보조단체를 상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특약보증하는 이만큼 보조하는 이만큼 그 한도 내에서 감독기관이 있으니까 그 감독기관만 놓고 명령자를 빼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끝머리로 24조2항 맨 끝 줄입니다. ‘전항의 징계 및 문책의 처분은 그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법하신 취지는 심계원이 회계검사한 만큼 징계처분 중에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어느 것이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심계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견을 첨부하라,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문구가 지정이라는 문구가 되어서 특별 징계위원회든지 보통 징계위원회에 대한 의사구속 같은 감이 납니다. 그래서 처분은 그 종류를 ‘지정하여’가 아니라 그 종류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법 운영이 대단히 순조롭고 조리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여쭌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않습니다. 이상이올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대체토론에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없어서…… 질의하실 분은 통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내일 질의와 대체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동시에 이 정부 측에서 중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나와서 설명할 때만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속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그 수정안이 여기에서 취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