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백세 분이올시다.

좌석 정돈하십시요. 지금은 제54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53차 회의록 낭독합니다.

지금 회의록 보고에 빠진 것이나 틀린 것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가 몇 조 있겠읍니다.
국회의사당 내 불온삐라 살포사건 수사 상황에 관해서 경무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국회의사당내불온삐라살포사건수사상황에관한건 거 8월 27일 의사당에서 발생한 표기지건 에 관하여 귀하로부터 인도받은 좌기 피의자 2명을 관하 수도관구경찰청에 하명 엄중 취조한바, 현재까지 판명된 범죄사실 좌기와 여하며 기 배후 관계 등 예의 계속 수사 중이옵기 위선 통보함. 기 본적 평북 영변군 북현면 하문리 293번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상도동 172번지 무직 이신태 당 28세 본적 평북 철산군 부서면 하갈암리 483번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번지 무직 차양보 당 28세 범죄사실 이신태는 일본 동경 법정대학 2년 중퇴 도중 광복군에 관계하던 중 해방 후 작년 2월에 환국 신의주에 약 2개월간 체류하였으나 주의 사상의 상위 로 동년 5월 상경하여 서청 에 가입 충남에 파견되어 청년계몽운동에 정신 하다가 동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서청에서 탈퇴한 이래 무직으로 하등 단체에 관계도 없는 자인바, 동년 8월 23일 상오 10시 20분경 충무로 입구에서 소학 동창생인 본적 평북 강계군 만포진 이하 불상, 주소 불상, 무직 박성술 을 상봉하여 명동 소재 모 중국인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반민족행위처단법안 반대 삐라 살포 지시를 받아, 이신태 역시 국내적으로 자주성이 없고 국외적으로 발언권도 아직 획득치 못한 이때에 국회에서 연일 친일반역자 처단법 문제로 논의하고 있음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든 처지라 즉시 실시할 것을 쾌락하고 박성술로부터 대한민국 30년 8월 23일부 행동위원 일동 명의로 인쇄된 반민족 처단안 반대 내용의 삐라 4, 5백 매를 받아, 1.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용산구 일대에 약 100매를 살포하고, 2. 8월 24일 정오경 충무로 입구에서 서북동지인 차양보를 상봉하여 차 삐라 100여 매를 급여한 후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전차선로를 중심으로 살포할 것을 지시하고 기후 본인은 중구 일원에 200매를 살포 혹은 투입하고, 3. 8월 26일 야 기우 인 중앙청 인사행정처에 근무하는 명동운을 경운동 자택으로 방문하여 국회 방청권 입수를 교섭한 후 익일인 8월 27일 명동운과 차양보는 함께 국회사무소에 이르러 명동운의 교섭으로 방청권 2매를 입수하여 오전 9시 20분경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입장, 동 10시 20분경 반민족처단법안 제4조 토의가 치열화하자 방청석에서 전진하여 국회의원석을 향하여 「집어치워라. 반민족처단법안을 철회하라. 시기상조다」 라고 고함을 친 사실이 있고, 2. 차양보는 8월 24일 정오경 충무로 입구에서 서북 동지인 이신태로부터 반민족행위처단법안의 부당성과 일반 민중에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반대 삐라를 살포하자는 말을 듣고 본인 역시 해 법안의 부당함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바, 이신태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직시 해 삐라 약 100매가량을 이신태로부터 수 하여 지시대로 살포 혹은 투입함. 8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해 삐라 약 20매를 구두 속에 은닉하고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입장하여 이신태와 같이 방청 도중 반민족법안이 맹렬히 논의되자 이신태가 「집어치어라」 등의 고함을 침으로 본인도 차에 호응하여 동일한 고함을 치며 소지하였던 삐라 약 10매를 의원석으로 향하여 살포하였음. 3. 공범자 박성술은 주소 불명으로 목하 수사 계속 중.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폭행에 대한 그동안 취조한 보고는 그대로 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는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그 문제로다가 너무 호번 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문제가 나온 김에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