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으로 제1항 제2항에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보고사항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또 처결하기 위해서 시간도 다소 요할 것 같아서 제3항을 보고사항 전에…… 제3항을 끝낸 뒤에 제2항을 상정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의장 보궐선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읍니다. 예에 따라서 감표의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읍니다. 전만중 의원, 권복인 의원, 배성기 의원, 김동욱 의원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표위원 속히 나오세요. 배성기 의원, 김동욱 의원 계세요? 권복인 의원 안 나오셨어요? 권복인 의원 안 계신 모양인데 안용대 의원 대신 해 주세요. 안용대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아니 하신 분 아니 계십니까?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수 184개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투표수 184표 곽상훈 의원 137표 김도연 의원 9표 윤보선 의원 7표 장택상 의원 2표 김준연 의원 2표 이필호 의원 2표 이철승 의원 2표 김선태 의원 1표 박충모 의원 1표 이용범 의원 1표 류진산 의원 1표 이재형 의원 1표 김상도 의원 1표 김학준 의원 1표 무효 16표입니다. 곽상훈 의원이 3분지 2 이상 출석에 재석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다가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곽상훈 의원! 나오셔서 취임인사를 해 주시지요.

오늘 의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당선된 것을 이 부의장이 선포했읍니다. 여러분의 명령에 의지해서 싫으나 좋으나 복종하게 되었읍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올시다.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을 맡아서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읍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에 한이 있고 따라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모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뜻에 의지해 가지고 헌법을 민주정치의 토대인…… 우리가 연래의 숙원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이 국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우리 손으로 통과시키기고 또한 다음에는 우리 국회가 이 헌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가 해산하고 물러가서 다시 그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로 작정을 할 중대한 두 가지 선거, 민의원선거 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민주국가 창건 12년 이래에 적어도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묶어서 또 우리 국민 전체의 명령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획기적인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내서 의회에 상정시켜서 우리 손으로 다듬고 만들어서 또한 통과할 역사적인 중대한 사명을 우리들이 수행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한 조 한 조를 우리들이 토의 결정해서 제출할려고 할 때에 이야말로 중대한 역사적인 사명인 까닭에 어느 때보담도 소위 여러분의 심부름하는 사회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들도 과거지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뜻에 의지해서 뜻대로의 우리들이 임무를 수행해서 과거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우리가 이 단시간 안에 국민의 의사에 보답해서 다소라도 우리의 죄과가 면제된다고 하면 이러한 다행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꼭 사회하는 사람이 서툴고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협조해서 잘 우리의 역사적인 과업은 완수하는 데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부의장 사임에 관한 건―

미처 숨도 돌릴 새 없이 사회를 맡아 보라고 그럽니다. 이재학 부의장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재학 부의장이 사임서를 냈던 것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다가 사임서를 냈는데 우리가 하도 짧은 시간이고 또 여러 가지 국회운영상 연유로 말미암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의장의 사표를 철회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철회시킨 그것을 해 주실는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읍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전원이 합의한 대로 철회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28일 자와 5월 2일 자로 정부로부터 인사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8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기 윤호병 국무위원에 임함. 재무부장관에 보함. 이병도 국무위원에 임함. 문교부장관에 보함. 전예용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전택보 국무위원에 임함. 상공부장관에 보함. 김성진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석상옥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신현확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김일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3년 4월 28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단기 4293년 5월 2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기 육군준장 이종찬 예비역 편입을 명함.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이해익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부장관에 보함. 오정수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이근직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곽의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3년 5월 2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5월 2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부흥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부부흥차관 정영기를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부흥부차관 유창순 정부위원에 임함 의원 여섯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직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사 퇴 원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하고저 자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7일 민의원의원 박만원 민의원의장 귀하 사 퇴 원 민의원의원 장경근 본 의원은 단기 4293년 4월 27일 민의원 본회의의 결의에 쫓아 민의원 의원직을 사퇴코저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8일 우 장경근 민의원의장 귀하 사 임 서 4․19 사건 발생에 민족적 양심의 고충을 느끼고 국회결의에 복종하여 자에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하나이다. 4월 27일 민의원 이존화 국회의장 귀하 사 퇴 서 민의원의원 신도환 우 본인은 민의원 의원직을 사퇴코자 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7일 우 신도환 민의원의장 귀하 사 퇴 서 3․15 정부통령선거의 잘못된 책임을 지고 본인은 민의원 의원직을 사퇴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일 최인규 국회의장 좌하 사 퇴 서 민의원의원 손도심 본인에 대하여 3․15 부정선거 책임으로 사퇴를 권하는 국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본인으로서는 선거부정에 하등의 관여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나 본인은 과거 수년간 자유당 소속의원으로서 당 발전을 위하여 오던바 3․15 부정선거와 금번 4월 19일 이래의 사태에 접하여 국민 앞에 자책된 바 큼으로 의원직을 사퇴코자 이에 사퇴서를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9일 우 손도심 민의원의장 귀하 4월 29일 자로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위원장의 호선 결과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9일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위원장 엄상섭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4월 29일 제35회 국회 제1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엄상섭 의원이 선정되었사옵기에 보고하나이다. 4월 30일 자로 박병배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긴급동의 주문, 경찰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기초하는 9인 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 이유, 구두설명 4월 30일 제안자 박병배 찬성자 조한백 윤형남 강영훈 최 천 박찬현 이만우 김용진 정재완 박해정 조일재 이병하 박충모 이필호 유용식 권중돈 윤재근 황호현 진형하 정중섭 이종남 전영석 김응주 이재현 우희창 이사형 5월 2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민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2일 우 발의자 양일동 김의택 류진산 조영규 민관식 이종남 윤형남 홍봉진 박찬현 서정귀 이영준 김학준 홍길선 5월 2일 자로 권중돈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방화, 파괴, 살상 등을 엄중단속할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함. 이유, 4․19 사태 이후 경향 각지에서 방화, 파괴, 살상 등 행위가 자행되어 치안이 심히 문란하고 있음. 5월 2일 동의자 권중돈 김 훈 조일환 오위영 류 홍 김의택 민관식 조영규 양일동 이종남 홍봉진 서정귀 4월 26일 자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대통령 민의원의장 귀하 비상계엄선포 통고의 건 단기 4293년 4월 26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기 1. 이유, 교란하던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 2. 종류, 비상계엄 3. 시행일시, 단기 4293년 4월 27일 0시 4. 지역, 경상남도 마산시 5.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정부로부터 부흥부차관에 유창순을 보한다는 보고가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안자인 박병배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경찰중립화에 관한 논의는 그 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 소학생까지 유행화해 있는 마당인지라 길게 말씀 안 할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5년 전에 내무부안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좋은 안을 작성 중에 계시고 또 현재 치안국에서도 이 시기에 발을 맞추느라고 뭣인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문자 그대로 편파적인 경찰이 문제가 되어서 경찰중립론이 나는 만큼 무소속의 입장에 있는 제가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기초위원회를 먼저 빨리 만들어 가지고서 각종 좋은 안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작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외람되게 제안을 했던 바입니다. 취지는 아홉 명…… 지금 진행 중인 헌법기초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자유당 네 분, 민주당 네 분, 거기다가 저희 무소속도 하나 끼워 주셔서 9인 위원회로 이 경찰중립화법안기초를 해서 본회의에 내놓으면 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길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것으로 간단히 제 제안설명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는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다시 논의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사일정에는 없읍니다마는 보고된 바에 간단한 것이니 처리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민의원의원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인데 주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함…… 제안자 양일동 의원 외 11인이올시다. 이 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상정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그 방법까지 있읍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양일동 의원의 동의안은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또 한 건 있읍니다. 이것은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주문, 방화 파괴 살상 등을 엄중단속할 것을 정부에 긴급동의함. 주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로서는 4․19 사태 이후 경향 각지에서 방화 파괴 살상 등의 행위가 자행되어 치안이 크게 문란하고 있음…… 이것이 이유입니다. 권중돈 의원 외 11인…… 권중돈 의원!…… 설명 필요 없어요?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제안자에게 물어봐 달라는 부탁이 있읍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데에 국한하느냐 과거 데모에 관한 것도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앞으로 일어나는 데에 한하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화, 파괴, 살상행위 등 단속에 관한 건의안―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읍니다. 나흘 전에 제안했는데 국회사정이 이것을 여기서 발표 못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좀 늦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19 성스러운 데모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요망을 다 들어주자, 학생들이 질서유지라고 마이크를 붙이고 질서유지라고 전 시내를 돌아다니고 파출소 경찰서에 학생이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들은 세계 제일가는 민족이라고 칭찬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향 각지에서 공장을 태운다 혹은 가옥을 파괴 혹은 사람을 살상 등 보복행위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들이 피를 흘린 것은 이런 결과가 오라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닌데 지금 좋지 못하게 경향 각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정부로서는 금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런 일이 너무 오래가면 우리 민족은 다시 외국의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금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단속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정부통령 보궐선거에 관한 건―

의사진행으로 제가 이 단상에서 구두로다가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1.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는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국회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안할 것, 이것이 1입니다. 2. 이것은 좀 법과의 조화가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좀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기에 이것은 국민의 모든 오해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올시다. 이 점을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회 대표자에게 말한바 정부통령 보궐선거는 내각책임제 헌법 개정 공포 시까지 보류한다. 이 두 가지올시다. 그런데 첫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위 국회에서 결의한 바 있고 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읍니다. 우리가 그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보고를 접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하라는 결정적인 결정사항으로서 여기에서 의결하자는 것이 첫째의 것이고, 둘째 것은 여러 가지 헌법 기타 선거법 정부통령선거법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난국과 즉 고귀한 4․19 데모의 그 정신을 살리는 것과 현행 법률 가운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을 수석국무위원이요 과도내각의 책임자인 실제로 대한민국의 행정의 수반역할을 하는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회의 간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통고했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국회 의사에 쫓아서 하겠으니 동의하는 것을 종용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상 두 가지 것을 여기서 긴급동의로 구두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조영규 의원의 긴급동의 설명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잠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중요한 공포사항은 내일 아침에 부의장과 의논해서 공포하기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상오 2시에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