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법의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