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방대학교설치법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전북 전주․완산 출신이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장영달 의원입니다. 국방대학교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설치법안은 1999년 7월 2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군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군 교육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및 국방정신교육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교수부 및 직무연수부 등을 두고 둘째, 국방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은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하고 넷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99년 8월 10일 제206회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원대학 직무연수부와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인 교수부 기타 필요한 부서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국방대학교에 두는 과정 중 특별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수 있으므로 기본과정과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셋째,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기본과정의 입학자격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본과정과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등의 자격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7월 5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전군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 역시 1999년 8월 10일 제206회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방대학교설치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구 달서구 을 출신이신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0일과 1998년 11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9년 4월 27일 제203회국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이 모두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그 개정취지를 같이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2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협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 군포 출신이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5일 남궁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안과 1999년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임용결격공무원등의구제에관한특별법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남궁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법안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원용해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용결격공무원 등을 의무적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중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법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기준에 의해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두 법률안 모두 그 내용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대상이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 4월 20일 제203회국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각기 수정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그 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기간인 3개월 내에 퇴직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특별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그러면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18.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동 제18항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울 도봉 을구 출신이신 설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입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설훈․장영철․손세일․박범진․노무현․김봉호․박상천․정균환 의원 외 97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 등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을 특별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한 특별채용 의무기간은 6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한편 일부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해구․이상배․이길재․정우택․김문수․김병태․노승우․정일영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행 학교급식이 학기 중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시설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이외의 경비부담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결식학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학생의 범위에 비급식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시키고 방학기간 중에도 결식 학생에 대해 급식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